[하야] 전자 투,개표 조작 음모를 중단하라. 추천하기
비밀선거의 맹점(전자투개표 즉시 폐기해야.....)
전자개표와 전자투표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시대에 가장큰 이슈인 전자개표는 비밀선거라는 맹점을 십분 활용하여 희대의 사기극에 도구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한편, 전자투표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허무는 동시에 개표조작을 훨씬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줄 소지가 크다.
첫번째, 비밀선거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맹점이 있다.
공개투표와 달리 서로 누굴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집계를 조작하면 확인할 길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수개표에 의한 공개집계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종이투표방식에 의하여 투표했을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선거인원 100명이 시장후보 두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다고 치자. 편의상 100명 모두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고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자.
투표용지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그중 52명이 기호 1번을 찍었고 그리고 46명은 기호 2번을 찍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 했다고 치자.
개표요원이 어떤 이유에 의해 기호 2번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기호 1번을 찍은 사람의 수를 고의로 49명이라고 하고, 기호 2번을 50표, 기권이 1표라고 발표했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투표한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표한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 드리며 어떻게 결말 지어지게 될까?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 경우로 나타날 것이다.
1)모든 투표한 사람이 개표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을 때
조작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일 것이다. 사람들의 성향을 100% 알 수 없는 기호 1번을 찍은 52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호 1번을 찍은 사람보다 기호 2번을 더 많이 찍었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 들일 것이다. 물론 기호2번을 찍은 사람들도 당연한 결과라며 받아들일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사람은 두사람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외엔 기권을 한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는 나중에 기권했던 사람수가 밝혀 질수 있겠으나, 몇만 몇 천만 단위의 선거에서는 절대로 밝혀 질수없다.
이것이 비밀선거의 제일 심각한 맹점이다.
2)개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호1번을 많이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면도 없는 투표자에게 일일이 찾아가 누구에게 투표 했는지 확인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결국 재검표를 요구하게 되고 (투표용지를 잘 보관하고 있었고 개표원들이 용지를 바꿔치기 안했다면) 재검표결과 기호 1번이 52표, 기호2번이 46표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경우도 개표요원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위계에 의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카운트 할때 생긴 실수라며 둘러대면 처벌할 증거가 사실상 없기때문이다. 이것이 하나의 범죄의 동인이 될 수 있다.
3)투표용지를 잘보관하지도 않고, 표도 이미 바꿔치기가 된 상태일 경우
개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재검표 까지 가더라도 진실은 덮어지고 말며 당선자는 바뀌지 않는다.
위의 경우처럼 확실한 증거물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확실히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투표용지에 의한 소규모 비밀선거에서도 이처럼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다.
두번째, 그에 비해서 과연 전자 투표기는 어떤가?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투표는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결과를 알수 있도록 일종의 확인표를 출력하여 준다고 하나 그것을 일정하게 한곳에 보관해 놓는 종이투표방식과는 달리 개인이 그냥 한번 보고 보관하던지 안하던지는 각자 알아서 하므로 모든 확인표가 보관될 수가 없다.
선관위는 또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투표기록을 남기지 않고 투표자가 카드를 빼는 즉시 후보별 득점 상황만 기록하고 누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있는 정보를 삭제하면 어떻겠느냐고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투표내역명세표를 저장안한다고 했을 때는 더큰 문제를 파생시킨다. 즉 범죄자들이 또다른 형태로 더욱 수월하게 통계와 집계조작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노리는 점인지도 모른다.
또한 선관위의 주장대로 전자 투표방식에서 투표내역명세표를 발급함과 동시에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모든 정보가 나와있는 명세표를 컴퓨터에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집계 조작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않는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 개인별데이터의 조작은 투표용지방식에서의 수동적인 조작(표 바꿔치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월한 방법, 즉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으로 조작하기때문에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않는다.
다시말하면, 내역표는 발행했어도 집계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데이터를 조작하여 기록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설령 투표자가 자기표가 제대로 기록 및 집계되었는지 확인하러 오면 별도의 원래 기록을 보여주면서 아무 변동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이런 확인은 투표자 2000만명이 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남들이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적인 확인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집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투표방식에서라면 국민적인 의혹이 일어날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재수개표만하면 간단히 끝나는 데 비하여, 전자투표는 기록방식이 컴퓨터만이 해독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개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재검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컴퓨터상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조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전자투표방식아래에서는 투표자들로 부터 기 발급한 확인표를 다시 회수하여 대조해 보기전에는 사실상 재검표는 별 무소용이다. 확인이 불가능 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더나아가 매수된 언론을 동원하여 범죄자들은 컴퓨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며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제대로된 컴퓨터전문가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하더라도 매수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중앙컴퓨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사고를 위장해 모두 지우고 재투표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 말단 직원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종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는 최종적으로 시간은 좀걸릴지 모르나 사람에의해 확실한 확인과 믿을 수 있는 방식에 의해 명백히 집계되는 것인데 비하여
전자투개표는 믿을 수 없고 조작이 가능한 기계인 컴퓨터에 의해 신속히 진행되며, 사람에 의한 확실한 검증없이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심각한 신뢰성 결함의 문제점과 비밀선거위반이라는 문제점을 한꺼번에 안고 있다.
정부나 선관위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언론을 통하여 장점만 집중 부각 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전자투개표 선거환경아래에서는 이의재기에 의한 재검표라는 필연적 과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선전과는 달리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애물단지임이 확실하다.
전자개표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수개표에 의한 수고를 덜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그것이 의심스러울때는 하시라도 이해 당사자인 국민과 각 당 각후보에 의해 합의된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재검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회계사가 합계를 내기 위해 전자 계산기를 사용하다가 못쓰게 되면 바로 주산으로 바꾸어 쓸 수 있듯이 꼭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하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양편 모두 이의제기가 없을 때만 효력을 유지하는 한시적인 하나의 기계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것때문에 이렇게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또한 재검표는 반드시 사람에 의해 직접 유관확인을 거쳐 진행되어야하며 재검표를 또다시 다른 개표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또다른 조작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모두 만족한다면 별 문제없겠지만 국민중 단 한사람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즉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에 착수 해야 한다.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불문곡직 전체투표용지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의해 모두 재검표해야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나 지난 대선때에는 재검표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함을 재검표하지도 않았고, 그 개표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을 확실히 들어보지도 않고 또한 법원에 제출된 증거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서둘러 판결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자랑스럽게 사회정의를 외치며, 인권을 외치는 이시대의 정치 주소다. 이래서야 어찌 대의 민주정치라 할수 있겠으며,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란 말인가?
조그만 학교의 1학년 반장선거라면 모르겠으나,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투표결과에 이의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아주 당연한 전개순서이다.
이럴바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말고, 투표용지방식과 수개표로 가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며 그것이 진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국론 분열과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 국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