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삭 림(Isaac Rhim, 법률저널(The Korean Law Journal)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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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PC통신, 컴퓨터 통신, 온라인 등으로 불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편화되었고 지금은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반드시 유용성과 편리성 등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숨어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정보가 도용이 될 수 있고 사생활이 크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의 불법유통도 큰 골치거리이다. 그리고 해커들에 의한 피해는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상대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또는 회사를 상대로 인신 공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터넷의 대화방, 게시판, 독자투고 또는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해보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것이다. 비록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욕설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개 X새끼" 는 보통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인터넷 상에 마구 올라온다. 이같은 내용이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 아닌 실제적인 공공장소나 인쇄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공개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회사 또는 기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모멸감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지만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그 만큼의 대가적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화풀이를 하는 선에서 끝내거나 참는 수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황은 더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이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관련기관이나 운영자 그리고 인테넷 사용자(네티즌)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언론이나 출판과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인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과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법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과 관련한 법규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나라도 있고 또 이에 관한 법규를 새로 제정한 나라도 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존의 명예훼손법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해하려면 먼전 전통적인 명예훼손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전통적인 명예훼손
명예훼손(Defamation)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장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문서(Libel) 또는 구두(Slander)에 의해 특정인을 해칠 의도(Malice)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Damage)를 준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특정인에게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단지 의견이나 견해(Opinion)가 아닌 진술(Statement)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칭한 특정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Damage)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들로서는, 세 부류로 나뉜다. 즉, 출판사(Publisher), 전화회사 또는 통신사(Common Carrier), 그리고 서점, 도서관 등 유통기관(Distributor) 등이다. 일반적으로 전달자에 해당되는 Common Carrier과 Distributor는 책임이 없지만, Publisher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겠는가?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도 하나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 없지만, 기존의 방송과 출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그대로 인터넷 관련 명예훼손법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곤란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인터넷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인터넷은 지역적 제한성을 벗어나 전 세계가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된다는 특징이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올려 놓았든지 간에 인터넷에 올려진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법원에 명예훼손을 위한 고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사는 나라에 해야 하느냐, 피고인이 사는 나라에 가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에 가서 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나라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더욱 어렵다. 둘째,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익명(Anonymity)으로 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 저질스러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익명이나 가명으로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Sysop)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러나 시샵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각 나라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거나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인터넷 명예훼손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했다.
(1) 미국
미국은 1996년 방송, 케이블 TV, 전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개정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ISP), 전자게시판 운영자(Eletronic Bulletin Board Provider)나 홈페이지 운영자(Sysop) 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18세미만)에게 음란물이 제공되거나, 사람들에게 불건전한 자료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의 게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이 법은 직접 명예를 훼손시킨 사용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의 글이나 내용을 게재해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을 컨트롤(Monitoring)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ISP, BBP, Sysop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선은 기존의 명예훼손법에 준하여 명예훼손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은, ISP, BBP, Sysop 등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책임의 유무는 명예를 훼손시킨 인터넷 사용자(Defamer)의 글을 단지 전달만 해준 유통업체(Distributor)로 간주되느냐, Publisher로 간주되느냐 하는 것이다. Distributor로 간주되면 책임에서 모면할 수 있으며, Publisher로 간주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2) 영국
영국은 미국과 같은 해인 1996년에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of 1996)을 개정했는데, 인터넷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었다. 즉,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기존의 방송,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ISP, BBP, Sysop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인터넷 명예훼손법이 미국의 것과 다른 것은, 미국은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Defamer), 즉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영국은 반대이다.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피고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피고는 본인(단체) 저작자(Author), 편집인(Editor), 또는 발행인(Publisher)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해당 자료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3)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 개정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기존의 명예훼손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융통적인 법 적용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다. 즉,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했다든지, 무죄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96년에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했는데, 지금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두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모든 ISP는 싱가포르 방송당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 전화선과 싱가포르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은 싱가포르 ISP에 의해 사용자 추적(Monitoring)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추적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카페에는 익명이나 가명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5) 일본
일본은 아직도 공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침서(Guideline)를 마련해 좋고 실행 중에 있다.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인터넷에 의한 명예 손에 관한 판례는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것, 몇 케이스와 한국의 경우를 간단히 보자.
1) 미국
(1) Cubby, Inc. vs. CompuServe Inc.(1991)
Cubby사는 컴푸서브가 가진 수 백개의 전자 포럼 중에서 Rumorville에서 Skuttlebutt라는 전자가십매거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자사(Cubby)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CumpuServe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다. 그러나 뉴욕법원에서는 CumpuServe사는 단지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만을 했기 때문에 Publisher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Cubby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Stratton Oakmount vs. Prodigy (1995)
증권회사의 하나인 Stratton Oakmount사는 한 Prodigy 인터넷 사용자가 Prodigy Online Service의 Money Talk라는 포럼에 Stratton Oakmount사에 관한 비난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Prodigy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법원에서는 Prodigy사의 경우, 전자게시판에 관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지침서대로 따르지 않는 사용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지침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위법적인 언어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Prodigy사를 Publisher로 간주, Stratton Oakmount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3) Zeran vs. America Online (1996)
Kenneth Zeran은 익명의 한 AOL 사용자가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T셔츠와 머그잔 등에 오클라호마시의 폭탄테러를 찬양하는 내용의 광고를 만들어 자신(Zeran)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AOL을 통해 인터넷에 얼려 놓아서 많은 사람들의 항의와 위협을 받게 되어 AOL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OL에서는 CDA(Communications Decency Ace of 1996)의 내용을 근거로 변호에 나섰는데, 법원에서는 ISP를 통한 제3자에 의해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AOL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한국
한국은 아직 별도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포함하는 법규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명예훼손법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사건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1) 엘렉스컴퓨터 vs. 유공해운 (1997. 8)
지난 97년 8월, 엘렉스컴퓨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를 비방하는 욕설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죄로 유공해운사를 고발, 1억원의 배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공해운사 측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홈페이지에 해커가 침입해서 엉뚱한 내용이 게재되게 되었다고 해명했으며, 자신도 하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사건은 한국에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한 첫 번째 소송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사용자 첫 구속 (1998. 3)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96년 12월 PC통신 하이텔 영어동호회 회장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진석씨는 회장선거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김모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김씨는 홈뱅킹을 통해 동신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임신 중인 내 아내를 성폭행했으며, 한총련 주동자로서 안기부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96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9차례에 거쳐 김씨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혐의로 지난 98년 3월에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동아일보 1998년 3월 18일 23면)
3.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윤리와 법질서가 필요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터넷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앞서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공간은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 언어폭력, 허위사실이 난무하게 되어 마치 무정부 사회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윤리, 운영자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감독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사용자
인터넷은 비록 실재하는 사회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가상공간이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회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의사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 역시,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체제유지와 질서,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사회를 위해서는 사용자들 간에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다. 필자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타 웹사이트의 자유토론, 독자투고, 전자게시판 등에 가금 방문하여 몇번 글도 올려 놓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곳들은 저질스럽고 쌍스러운 소리와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마구 쏟아진다. 물론 인터넷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동화에서처럼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누구에겐가 마구 발설함으로써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비공개 사이트에서 되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에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에서도 나무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 만약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당장 관가에 끌려가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요컨대, 인터넷 사용자는 특히 공개 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누구인지(Identify)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실명사용과 E-Mail 주소를 남기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번호와 주소까지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또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나 견해는 반드시 수용되어져야 하며, 또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도 남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악의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존중되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보다 올바른 인터넷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자
사용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 역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만약 문제가 있는 특정한 글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에 그 사용자가 가명이나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사용자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법규를 만들어가고 있다. 책임소재를 가리는 기준은 Publisher나 Distributor나 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 관찰하고(Monitoring), 사용자가 올린 글을 수정, 삭제하고(Editing), 사용자를 교육, 지도할 수 있을 때에는 Publisher로 간주되고 이 때에는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나 단지 인터넷 통신망만 연결해주는 전화회사나, ISP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주어 사용자와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체는 Distributor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건 모두가 사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튼 인터넷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지침을 만들어 그들을 교육하게 되고 또, 그들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글들을 즉시 삭제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시스템을 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정부의 감독
인터넷 사용자들을 잘 관리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인터넷 관리자나 서비스제공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 사법당국의 몫이다. 그런데 사법당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될 때에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인터넷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
4. 결론
인터넷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인터넷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증하면서 세계각국은 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신공격적 글을 게재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에 의한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용자나름대로 인터넷 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사용자보다는 인터넷 관리, 운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 국제적 추세를 감안, 특히 인터넷서비스 업체나 운영자들은 법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 사용자 지침서를 만들어 게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2) 사용자는 등록을 하도록 한다.
3) ID를 제시하게 한다.
4) 배상동의에 관한 규정에 서명하게 한다.
5) 사용자가 올린 글과 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관리자(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6) 사용자가 제공한 부적절한 글이나 자료는 즉시 삭제한다.
7) 사용자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용자는 즉시 접속을 중단시킨다.
8) 인터넷 관리 전문인을 고용한다.
9) 인터넷 소송을 보상해 줄 보험에 가입한다. 미국의 보험사들은 인터넷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인해 사용자의 참여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기관 역시 인터넷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범죄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와 신용도용, 사기, 해커들에 의한 범죄, 저작권침해 등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고 범죄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클 것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는 인턴넷 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현실적인 숫자의 직원이 고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기업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믿는다면, 억울하게 그냥 참고 있지 말고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익명의 사용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단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