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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면 |
도안내용 |
발 행 일 |
판식및쇄색 |
용 도 |
130원시기 300원 |
소형우편차 |
1994. 11. 18 |
평판 5도 |
(엽서) 5g까지 |
390원 |
비행기 |
1994. 10. 1 |
평판 5도 |
서장 50g까지 |
390원: 휴대용 첩 |
비행기 |
1995. 6. 1 |
평판 5도 |
서장 50g까지 |
540원 |
열 차 |
1994. 11. 1 |
평판 5도 |
규격 외 서장 50g까지 |
1190원 |
여객선 |
1994. 10. 1 |
그라비어 5도 |
서장 50g까지 빠른등기 |
1994.10.1 ∼ 1995.10.15 등기료 : 8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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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원시기 330원 |
비행기 |
1995. 11. 1 |
그라비어 5도 |
(엽서) 5g까지 |
400원 |
비행기 |
1995. 10. 16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
400원: 휴대용 첩 |
비행기 |
1996. 3. 27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
560원 |
비행기 |
1995. 11. 1 |
그라비어 6도 |
규격 외 서장 50g까지 |
1300원 |
비행기 |
1995. 10. 25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빠른등기 |
1995.10.16 ∼ 1997.8.31 등기료 : 9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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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원시기 340원 |
비행기 |
1997. 9. 12 |
그라비어 6도 |
규격 25g까지 |
380원 |
비행기 |
1997. 9. 12 |
그라비어 6도 |
규격 50g까지 |
1340원 |
비행기 |
1997. 9. 12 |
그라비아 6도 |
규격 5g까지 빠른등기 |
1380원 |
비행기 |
1997. 9. 12 |
그라비어 6도 |
규격 50g까지 빠른등기 |
1997.9.1 ∼ 2001.1.14 등기료 : 1,000원 |
액 면 |
도안내용 |
발 행 일 |
판식및쇄색 |
용 도 |
190원시기 280원 |
운송수단 (황색) 제1판 |
2002. 1. 15 |
그라비어 6도 |
서장 25g까지 |
” |
운송수단 (황색) 제2판 |
2003. 9. 5 |
그라비어 6도 |
서장 25g까지 |
310원 |
운송수단 (청색) 제1판 |
2002. 1. 15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
420원 |
운송수단 (청록색)제1판 |
2003. 7. 1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
1380원 |
운송수단 (녹색) 제1판 |
2002. 1. 15 |
그라비어 6도 |
서장 25g까지 빠른등기 |
1410원 |
운송수단 (적색) 제1판 |
2002. 1. 15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빠른등기 |
1580원 |
운송수단 (보라색)제1판 |
2003. 1. 1 |
그라비어 6도 |
서장 25g까지 빠른등기 |
1610원 |
운송수단 (은색) 제1판 |
2003. 1. 1 |
그라비어 6도 |
서장 50g까지 빠른등기 |
2001.1.15 ∼ 2002.12.31 등기료 : 1,100원 2003.1.1 ∼ 2004.10.30 등기료 : 1,300원 | ||||
2003.1.1부터 등기우편수수료를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되면서, 2종의 빠른우편용 우표를 새로이 발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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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원시기 310원 |
운송수단 (청색) 제1판 |
2002. 1. 15 |
그라비어 6도 |
서장 25g까지 |
1610원 |
운송수단 (은색) 제1판 |
2003. 1. 1 |
그라비어 6도 |
서장 25g까지 빠른등기 |
220원시기에는 빠른우편용 우표 발행이 없었으며, 190원시기에 사용하던 2종의 우표(310원, 1610원)를 정수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 ||||
2004.11.1∼2005.7.31 등기료 : 1,300원 2005.8.1∼ 2006.2.28 등기료 : 1,500원 | ||||
빠른우편제도는 1994. 10. 1일부터 시작되어 2006. 2. 28일에 폐지되었다. |
빠 른 우 편 제 도의 시 작
- 기본요금 130원시기 -
정보통신부는 우편물을 내용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던 종래의 종별체계에서 송달속도에 따라 우편물을 분류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시험 운영한 후 1994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으로 모든 우편물을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물과 보통우편물로 분류한 후,빠른우편물은 접수한 다음날에, 보통우편물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하고 운송편.운송시간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속달우편 및 국내항공우편은 빠른우편과 서비스수준이 유사하므로'94.9.1일부터 폐지하고 더 빠르게 배달이 되도록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오늘날 신속한 송달을 원하는 우편이용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간송달업체 등장 및 팩시밀리 등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편사업의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우정선진국의 우편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송달속도에 의한 종별체계 개편의 성공적 선례로, 우리나라에서도 빠른우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빠른우편제도 시행전의 우편엽서 및 봉함엽서의 요금은 130원 이었으나 빠른우편제도 시행으로 5g이하는 100원의 우편요금 적용으로 엽서류의 경우는 우편요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왔다.
첫댓글 보관하여야 할 좋은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많은 도움으로 정리되었구요,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서민용으로 통상 빠른 우편제도가 저렴한 우편료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06.2.28부터 없어지므로 섭섭하지만 새로운 우취작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어 좋은 참고로 활용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