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이사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아래도표)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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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평기준 |
이사비 |
비고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1. 33제곱미터 미만 |
3인분 |
1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
4인분 |
2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
5인분 |
2.5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
6인분 |
3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5. 99제곱미터 이상 |
8인분 |
4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첫댓글 주거이전비(주거대책비)와 이사비와는 다른 의미
맞아요. 주거대책비와 이사비는 구별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발 구분 좀 하셔요.
이사비에 기준이 있었군요.. 구분 하도록 노력할께요
아~ 이사비에 기준이 있었네요. 자료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