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2021년 귀속부터는 건설중인 자산(완료 전 선급금)이더라도 실제 대금 지불(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2021년 실제 투자한 귀속연도에 공제
※ 각 2018년 ~ 2020년 투자발생액 or 투자자산 명세서 참조
복잡하던 투자세액공제들을 간단하게 하나로! 통합투자세액공제!│김리석 회계사, 조영준 회계사, 조현진 회계사
※ 주의 :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이 없는 경우 (21) 번 , (22) 번 삭제해야 함
중고품 및 자본적지출 제외
◆…올해부터 10개로 구성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가 하나의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됐다. 제도별로 상이했던 투자세액공제율이 일률적인 기본공제로 단순해 졌지만, 개정 전 보다 공제율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단순화 뿐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자체를 과감히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를
말 그대로 '통합'한 것.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 투자세액공제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복잡했던 제도를 통폐합해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유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기술투자 ▲에너지 절감 ▲연구개발 투자 ▲의약품 품질향상 ▲5G(5세대) 등 초연결 네트워크 ▲안전설비 ▲환경보전 ▲근로자 복지향상 등 9개 유형으로 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이 하나로 통합됐다.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은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제외되는 자산이더라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건설업의 경우 포크레인 등 중장비는 사업용유형자산이고, 도소매, 물류업의 창고 등 물류시설 역시 필수적인사업용자산으로 포함돼 공제 대상이 된다. 운수업의 차량, 운반구, 선박도 사업용유형자산에 포함된다. 관광숙박업의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유형자산으로 인정된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단,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이외의 추가공제율(3%)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 6%, 중소 13%'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우대 공제 2%를 적용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추가공제까지 되면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5%'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를 2% 더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새대정보 ▲3d프런터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산업로봇 ▲드론 등 12대 산업 223개 기술이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폐지됐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은 허용된다.
이 밖에 영업적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 기업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8) 중복지원의 적용배제등
1)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다음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②).
①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③)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령 §26)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조특법 §127 ③)
3) 세액감면 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음의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와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④).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의 2)
④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 (조특법 §31 ④)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통합 시 세액감면 승계
(조특법 §31 ⑤)
⑥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조특법 §32 ④)
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62 ④)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 ①)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의 2①)
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⑪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6)
⑫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7)
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8)
⑭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85의 6 ① · ②)
⑮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99의 11 ①)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04의 24 ①)
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 8)
1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 9 ②)
1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 17 ②)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 20 ②)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 21 ②)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 22 ②)
(9) 수도권과밀억제권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중략
(10) 최저한세의 적용
(1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세액공제의 승계
(12)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1) 일반적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세 공제한다. (조특법 §144 ①).
2) 세액공제순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조특법 §144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를 해당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서면2팀-353, 2007.3.2. : 서면2팀-1246, 2004.6.16.).
(13)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신고 시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농특법 §5).
(14)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1) 추가납부사유
2) 추가납부세액
(15)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7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삭제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