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입주를 위해 감리단의 의견서와 설계사, 시공회사들의 직인을 받아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
조합소식지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입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준공을 하여야 하며,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단지들도 우리 조합과 같이 건물준공 이후 입주를 하고 있으며, 토지까지의 완전준공은 토지의 확정측량 및 이전고시등의 절차로 인하여 입주이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집 놓아두고, 비좁은 전·월세 집에서 짐도 풀지 못하고 입주날짜만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외침을 부산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전달하였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 하셨습니다. 이제 조속히 준공승인이 나서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한목소리로 구청을 향해 외쳐주십시오.
조합은 준공과 입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준공신청은 학교 통학계단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준공신청입니다.
이러한 건물준공이 조합원의 재산권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의 우동1구역 센텀두산위브아파트도 우리와 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으로
입주한 단지로서 우리조합과 같이 건물준공 이후 입주자들은 금융대출, 전·월세, 매매 등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조합도 마찬가지로 건물준공이후 조합원의 재산권행사에는 전혀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계단문제는 조합이 임의로 제외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우리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동백초등학교로 등하교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할 것을 동백초등학교와 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이미 반영할 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이번 8차설계변경시 학교계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공사이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발주이후 공사기간은 약2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조합은 준공과 입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출처:해운대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