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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기본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양도세 중과배제)
ㅇ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주택수)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면적) 149㎡ 이하
- 주택수 요건 :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이상 → 전국 1호이상
ㅇ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1주택특례 적용
*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 (양도세)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 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 공제, 2주택 이상은 적용배제
ㅇ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 허용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ㅇ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총근로자의 86%)로 확대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11년 시행)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
개정될 다주택자 및 임대주택자 관련 질문답 발췌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
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등 세제지원 이유 |
□종전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ㅇ 현재는 투기우려 보다는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ㅇ 누군가는 주택을 구입해야만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음
□ 그동안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ㅇ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용주택 세제지원 현황
임대주택외 1주택(일반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본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적용]
②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
□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됨
□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 거주주택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분만 포함)
ㅇ 동일 시점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함
<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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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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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주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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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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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 비 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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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 |
자가주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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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비 과 세 → |
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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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자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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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비 과 세 → |
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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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후,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음
<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임대주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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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 비 과 세 → |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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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비 과 세 → |
도일 |
아래의 자료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튜라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