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 지정절차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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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류해영 원문보기 글쓴이: 류해영777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 |||||
1. 단체 인적사항 | |||||
①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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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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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단체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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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단체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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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단체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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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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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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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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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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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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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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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의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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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보고서 공개 동의여부 | |||||
결산보고서 중 ‘1. 전체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의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5항) 동의함( ) 동의안함( ) |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행정자치부장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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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⑦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을 기입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기입하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3. 정보공개동의여부란의 해당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2. 단체 정관 2부 3.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4.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 지정절차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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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류해영 원문보기 글쓴이: 류해영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