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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공유 스크랩 기타 지정기부금단체신청방법
안덕균(낮은울타리) 추천 0 조회 891 11.12.20 18: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종안내문 보기
단체추천신청서 다운받기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요
○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정)를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함
- 이전 세법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됨
○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초과
-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비율로서 정부지원, 기업 협찬 및 자체수입사업 등은 제외

□ 지정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 매분기별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지정희망 단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신청서 검토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추천
⇒ ? 심사 ?지정

□ 제출서류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단체 정관 2부
○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함

□ 사후관리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기부금의 총액 및 사용내역 개요 등 공개
○ 5년마다 재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 단체 인적사항

단체명

 

②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③단체설립일

 

④단체 연락처

 

⑤단체주소

 

⑥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주소

 

⑦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3. 결산보고서 공개 동의여부

결산보고서 중 ‘1. 전체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의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5항)

동의함( ) 동의안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행정자치부장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을 기입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기입하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3. 정보공개동의여부란의 해당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2. 단체 정관 2부

3.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4.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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