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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완도바닷가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완도섬지기
▲검찰 압수수색에 신문발행이 늦어지자 명지훈 위원장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이날 편집위원회는 운영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4항에 의거 소집됐다. 이날 강병호 기자, 이진 업무부장이 참석했다.
명지훈 위원장은 “김종식 군수와 완도군이 지난 10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본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후 기사마감인 2일, 검찰에서 본지 사무실과 편집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를 압수당해 신문제작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명 위원장은 “기사를 작성해야할 컴퓨터일체와 기사수첩, 자료, 등을 빼앗겨 신문제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에 강병호 기자는 “신문발행은 독자주민과의 약속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문발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역할 분담해 신문발행에 필요한 컴퓨터를 주변에서 빌려와 밤을 새서라도 신문발행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진 업무부장도 “신문이 매주 정확하게 발행되면서 생활광고와 각종 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완도신문에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은 매주 발행되고 있는 신문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신문발행이 중단될 경우 완도신문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편집위원회는 신문제작에 차질을 빚어 발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인터넷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재하여 군민독자에게 사과의 글을 올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컴퓨터를 빌려 신문제작에 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편집국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677호 완도신문은 하루 늦은 다음날에 발행돼 다소 배달이 지연되어 독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정호 편집국장은 “검찰에서 완도신문도 발행인 혼자서 제멋대로 만든 사이비언론쯤으로 생각하고 압수수색해 신문제작을 방해한 것은 검찰의 뼈아픈 실수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