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늦었네요..
다른 분들이 지식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4대 보험 공단에 통보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의무가 발생하시는 것은 아니시구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되십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공단으로부터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라 함은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기간과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일정한 기간과 시간미만이라면 가입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적용제외는 단순히 기간과 시간만을 적용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일용직 근로자와 관계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할 지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지가 않구요..(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여부의 판단은 회사에서 결정을 하셔야 할 듯..^^
참고로 2010년도에 가입기준시간에 대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