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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判書) 이공(李公) 경증(景曾)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인조(仁祖)의 융성한 때에, 조정에 이름난 공경(公卿)이 가장 많았는데, 미강(眉江) 이공(李公)이 그중 한 사람이다. 공은 맑은 판단력과 너그러운 도량으로 명성과 인망이 성대하여 세상에서 진실로 공을 재상감으로 기대하였고,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는 사방에 힘써 주선하여 임기응변으로 좌우가 다 타당하게 일을 처리하니, 석실(石室 김상헌(金尙憲)) 김 선생이 일찍이 공을 송(宋) 나라의 부 정공(富鄭公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진 부필(富弼)을 이름)에 비유하였다.
그런데 불행히 험난한 길은 다하기 어렵고 임금의 은총은 오래가지 않아서 경제 정책의 큰 솜씨를 다 써보지 못했으므로, 지금까지 사대부들이 선조(先祖)의 인물들을 논평할 때에는 반드시 공에 대해서 칭찬하며 한스럽게 여긴다.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휘는 경증(景曾)이요 자는 여성(汝省)인데 덕수인(德水人)이다. 원조(遠祖)는 고려 때에 중랑장(中郞將)을 지낸 돈수(敦守)인데, 이로부터 대대로 대관(大官)이 있었으되 낙안백(樂安伯) 천선(千善), 정당문학(政堂文學) 인범(仁範)에 이르러서 더욱 크게 드러났다.
그후 또 4대를 지나 절도사 휘 원(菀)이 있었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증조이다. 조 휘 원근(元謹)은 현령이고 고(考) 휘 통(通)은 군수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의정공이 참판에 추증된 족부(族父) 휘 인상(麟祥)의 후사로 나갔는데, 참판의 고는 바로 해풍군(海豊君) 휘 함(菡)이다. 비(妣) 정경부인 문화 유씨(文化柳氏)는 영의정 전(㙉)의 딸이다.
공은 만력(萬曆) 을미년 11월 29일에 출생하였는데, 낯빛이 청수하고 기색이 온화하며 뛰어나게 총명하여 글을 보는 데는 10항(行)을 한꺼번에 보아 내려갔다. 공이 석주(石洲 권필(權韠)) 권공(權公)에게서 수학하였는데, 권공이 재상감이라고 자주 칭찬하였다.
19세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이때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이 상공(李相公)이 시험을 관장했는데, 공의 시권(試卷)을 보고 말하기를 “이 작품은 귀인의 상(相)이 많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오래도록 문과급제를 못할 사람이 아니다.”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향리로 급히 돌아가서 두문불출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인조반정 직후에 천거로 재랑(齋郞)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갑자년, 알성문과에 장원하여 관례대로 전적에 임명되고 이어 정언과 예조ㆍ병조의 낭관에 옮겨졌다. 병인년에 또 정언이 되었다. 이때 계운궁(啓運宮 인조의 생모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궁호)의 우제(虞祭)를 만났는데, 부원군 이귀(李貴)가 주상이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청하자, 공이 그 잘못을 통렬히 변박하여 전적으로 체직되었다.
그후 또 정언ㆍ문학을 역임하고 지평이 되었다.
정묘년에 청(淸) 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상이 강도(江都)로 피난하였는데, 조정에서 군사상의 재정이 넉넉지 못함을 걱정하여 공을 독운어사(督運御史)로 임명해서 호남(湖南)의 곡식을 옮겨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이 남쪽 분조(分朝)에 있으면서 공의 일 조치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며 칭찬하였다.
이로부터 5, 6년 동안에 관직 임명이 빈번하여 양사(兩司)에서는 지평ㆍ헌납ㆍ사간을 지냈고, 춘방(春坊)에서는 사서에서 보덕에 이르렀으며, 옥당(玉堂)에서는 수찬에서 응교에 이르렀다. 혹 한 관직에 3, 4번 임명되기도 하고 혹은 십여 번 임명되기도 했는데, 그중 옥당에 있는 기간이 가장 많았다.
그사이에 사성ㆍ종부시 정도 역임했는데, 지제교(知製敎)는 항상 겸대하였고, 또 도체찰사의 종사관도 겸하였다. 공이 수찬으로 있을 때에 참판 최명길(崔鳴吉)이 추숭(追崇)의 전례(典禮)를 논하면서 예묘(禰廟)를 별도로 세울 것을 청하자, 공이 동료와 함께 경의(經義)를 인거하여 차자를 올려서 준엄하게 배척하였다.
또 중조인(中朝人) 유흥치(劉興治)가 호중(胡中)으로부터 돌아와 진계성(陳繼盛)을 죽이고 가도(椵島)를 웅거하므로, 조정에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할 것을 의논하자, 공이 차자를 올려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유흥치의 이 처사를 천조(天朝)에서 만일 이미 알고서 그로 하여금 도중(島衆)을 관령(管領)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는 바로 천조의 장관(將官)이니, 지레 먼저 그를 문죄(問罪)했다가는 뒤에 반드시 뉘우칠 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공의 밝은 견해에 감복하였다.
공이 교리로 있을 때에는 관료(館僚)들과 함께 차자로 팔조(八條)를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늘을 공경할 것[敬天], 백성을 구제할 것[恤民], 간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納諫], 인재를 등용할 것[用人], 검약을 숭상할 것[崇儉], 종친 사이에 화목할 것[敦宗], 학문을 열심히 닦을 것[進學], 대내에 본보기가 될 것[刑內] 등이다.
그리고 광해군(光海君) 사는 곳을 넓히고 또 옛 궁인(宮人)을 보내 주어 여생을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를 청하고, 또 인성군(仁城君)의 자녀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들여서 모두 배우자가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모두 한때에 말하기를 꺼리던 일들이다.
차자에 또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왕자로서도 집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께서 먼저 대군(大君)을 위해 일류의 저택을 지어주시니, 이는 곧 ‘군(君)의 아우를 봉해 주지 않고 군의 아들을 봉해 준다.’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에 가서는 다시 희로(喜怒)의 지나침과 공사(公私)의 구분에 관계된 말로 간절히 경계하였다.
그러자 상이 가상하게 여기어 받아들이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옥당이 임금의 현명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될까 걱정하여, 모든 과인(寡人)의 잘못과 백성의 이해에 관한 일들을 숨김없이 다 진술하였으므로, 내가 가상히 여겨 감탄하는 바이다.
각각 구마(廐馬)를 내려 나의 뜻을 표하라.” 하였다. 공은 소장을 올려 이를 사양하니, 상이 위 정공(魏鄭公)에게 금항아리[金甕]를 하사했던 고사를 인용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공은 누차 전랑(銓郞)에 의망되었으나 상의 권점(圈點)을 받지 못하였고, 천거로 검상에 제수되고 이어 사인에 승진되었다.
어버이 봉양을 위해 지방관을 자청하여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어서는 깨끗하게 정사를 하여 법도를 지키니, 온 경내에서 공을 칭송하였다. 인열왕후(仁烈王后)가 승하했을 때는 공이 응교로 산릉도감 도청(山陵都監都廳)을 겸하였는데, 산릉 일을 마치고는 통정에 올라 첨지가 되었다.
병자년에는 오랑캐의 난을 만나 거가(車駕)가 허둥지둥 피난갈 적에 위사(衛士)들이 길에서 도망하는 자가 많았는데, 공이 이때 병방 승지(兵房承旨)로서 친히 위사들을 불러들여 거가를 호위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그후 항상 상의 좌우에 있으면서 힘을 다해 주선했는데, 심지어는 거가를 호위했던 위아래 사람의 성명을 마음속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상이 한 번은 밤에 급히 공을 불러 놓고서, 포위된 성중 사람이 모두 몇 명이며, 제장(諸將)의 휘하에서 성첩을 지키는 군졸은 또 각각 몇 명씩이나 되느냐고 묻자, 공이 하나하나 죽 열거하여 빠짐없이 대답하고, 또 아무 장수의 휘하에서는 몇 사람이 적을 죽이고 몇 사람이 적에게 피살되었다는 것까지도 모두 자상하게 말하니, 상이 경청하였다.
화의가 성립됨에 이르러서는 오랑캐가 천조(天朝)에서 우리에게 하사한 금보(金寶)를 달라고 요구하므로, 공이 허락하지 말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3백 년 동안 전해 온 보물을 오랑캐에게 주어버린다면 어떻게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도성으로 돌아온 후에는 가선(嘉善)에 올라 도승지에 승진되었다. 이윽고 병조 참판이 되어 비국 유사(備局有司)를 겸해서 관장하고, 또 군공청 당상(軍功廳堂上)을 겸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간 장사(將士)들의 공죄(功罪)를 조사하였다. 이윽고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오랑캐의 칙서(敕書)가 처음으로 반포되자, 그쪽 사신을 빈접(儐接)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상이 공을 촉망하여 마침내 공을 보냈다. 이때 오랑캐의 사신이 오만 가지로 공갈을 하여 그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가 어려우므로, 공이 일체 준엄하게 거절하였고, 비록 매우 절박한 지경에 이르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허락할 만한 것은 난처한 기색 없이 시원스럽게 따라 주니, 오랑캐도 공경하고 어려워하여 감히 무례하게 굴지 못했다.
무인년에 영남(嶺南)에서 올린 장보(狀報)에 “왜추(倭酋)가 성언(聲言)하기를 ‘여진(女眞)이 깊이 쳐들어와서 조선의 형세가 궁박하니, 우리가 이웃 나라와 친목하는 의리에 따라 군대를 갖추어서 공격을 돕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조야가 몹시 동요되었다. 이때 상이 여러 재신을 불러 놓고 이르기를 “북쪽의 일도 아직 정해지지 못했는데 남쪽의 근심이 또 이러하니, 무슨 계책을 쓴단 말인가.” 하고, 인하여 공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경을 영남 관찰사로 삼으니, 임기응변을 잘 해서 흔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공이 상께 하직 인사를 드릴 때에 상이 묻기를 “경은 남쪽 일을 어떻게 헤아리는가?”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섬 오랑캐는 매우 교활하므로 지금 이 일은 자기들을 과시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니, 깊이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하였다.
마침내 곧바로 부산(釜山)에 이르러 관왜(舘倭)를 불러 놓고 꾸짖기를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는 성신(誠信)뿐인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요청한 일도 없이 군대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을 관백(關伯)에게 돌아가 말하라.” 하였는데, 관왜가 말이 궁하여 그냥 떠나고 나서 남쪽의 경계가 마침내 종식되었다.
다음해에는 동지돈녕으로 체배되었는데, 상이 공을 인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물으니, 공이 조목조목 열거하여 진술하고 또 효성이 두터운 선비 몇 사람을 천거하였다. 이윽고 도승지가 되었다. 또 원접사(遠接使)로 용만(龍灣)을 왕래하였는데, 오랑캐의 사신이 홍제원(弘濟院)에 이르러 우리가 따라 주기 어려운 일로 우리를 협박하기를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왕도(王都)에 들어가지 않겠다.”하자, 공이 오랑캐의 통역을 불러 이르기를 “이와 같이 무례한 일을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감히 이런 일을 조정에 보고하지 못하겠으니, 비록 병화(兵禍)를 거듭 입는다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 하고 조금도 꼼짝하지 않으니, 오랑캐의 사신이 마침내 들어왔다. 그러자 상이 구마(廐馬)를 특별히 하사하여 공을 위로하였다. 다시 도승지가 되었고, 이어 병조 참판ㆍ대사간ㆍ한성부 좌윤을 역임하였다.
경진년에는 기근이 들어 진휼당상(賑恤堂上)으로 수많은 기민(飢民)들을 구활하였다. 그리하여 병조 판서에 특별히 제수되고 또 괴원(槐院)과 혜국(惠局)의 직임을 겸하였다. 다음해에는 지중추를 거쳐서 예조 판서가 되어 총관ㆍ경연ㆍ춘추관ㆍ빈객 등의 직을 겸하였다.
임오년에는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계(李烓)가 본국의 기밀을 오랑캐에게 은밀히 고해바침으로 인하여, 오랑캐의 장수 용골대(龍骨大)가 세 장수를 거느리고 봉성(鳳城)에 이르러 우리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급히 불렀다.
그리하여 원공 두표(元公斗杓)가 그곳을 갈 때에 상이 이르기를 “이모(李某)가 아니면 될 수 없으니, 두표를 대신하여 가도록 하라.” 하고, 또 공에게 하유하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경만이 현능하다 하여 노고를 하게 되니, 내가 매우 염려된다.”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은혜와 의리가 깊고 중하여 끓는 물이나 불도 사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상이 안색을 고치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틀 갈 길을 하루에 가서 오랑캐의 진영에 이르니, 오랑캐들이 군대의 위세를 성대히 차리고서 여러 재신들을 마당에 끌어다 놓고 이계가 한 말로 힐문하여 대답한 내용을 죽 열거하여 쓰고는 모두 심양(瀋陽)으로 송치하였다. 인하여 그곳에서 3개월을 갇혀 있었는데, 이윽고 오랑캐가 오천금(五千金)을 주면 속죄해 주겠다는 뜻에서 갇혀 있는 여러 재신들로 하여금 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니, 공은 손을 흔들어 물리쳐버렸다.
그러자 함께 있던 재신이 화를 돋우게 될까 염려하여 공을 성낸 눈으로 노려보니, 공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임금의 일에 죽는 것이 직분이오. 이런 길이 한 번 열리면 나라가 어떻게 지탱하겠소.” 하였다. 그래서 오랑캐가 크게 노하여 협박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는데, 그후 얼마 안 되어 돌려보내 주었다.
관서(關西) 지방에는 지금도 호란(胡亂) 초기에 있었던 세 가지 쾌사(快事)가 전해지고 있는데, 김 문정공(金文正公 김상헌)이 심양에 갔을 때에 정로(鄭虜 반역자인 정명수(鄭命壽)를 가리킴)를 노복보다도 더 천히 여겨 마구 꾸짖은 일과 민공 성휘(閔公聖徽)가 정로의 사랑하는 소역(小譯)을 장살(杖殺)한 일 및 공의 이 일이라고 한다.
공이 돌아와 복명하고 나서 이조 판서에 제수되자, 공이 상소하여 사양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재주와 국량이 진실로 이 직임에 합당하니, 마음을 다해 인재를 헤아려 뽑아서 군자가 초야에 묻혀 있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으뜸으로 동춘ㆍ우암 두 송 선생을 사헌부의 관직에 천거 의망하였다.
오랜 뒤에 예조 판서로 체배되었다. 그후 또 원접사가 되어 용만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병으로 관직 해면을 요청하니, 상이 힘써 타이르고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을 간호하게 하였다. 갑신년에는 이조와 병조에 모두 판서 자리가 비었고 재상 자리도 비었었는데, 공이 하루에 세 번 의망되어 이조 판서가 되었다.
상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이모의 덕망은 의당 경륜(經綸)의 직임을 맡아야 하나, 만일 그를 재상의 직에 둔다면 장차 심양에 가는 일을 면치 못할 것이다. 듣건대, 그의 노모(老母)가 언제 작고할지 모르는 형편이라 하니, 내가 차마 모자간에 서로 헤어지게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윽고 공이 휴가를 청하여 성묘를 가자, 상이 명하여 말을 지급하였다.
하루는 공이 연석(筵席)에 참여하였는데, 부제학 유백증(兪伯曾)이, 공이 임오년 이조 판서로 있을 때 한 음직(蔭職)을 급작스럽게 의망한 일에 대하여 공을 면척(面斥)하면서 뇌물을 받고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상이 이 사실을 공에게 묻자, 공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대략 변명하고 유백증과는 시비를 따지지 않고 물러 나와 병을 칭탁하여 사직서를 내었다.
그런데 유백증은 또 차자를 올려 공을 방자하다고 논박하고, 인하여 양사(兩司)가 공의 비행을 들어 탄핵하지 않는 것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양사가 피혐을 하면서 모두 말하기를 “이모의 이 일은 일찍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참으로 사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하고는, 공이 거만하게 사직서를 냈다는 것만 논박하여 체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직서를 낸 것이 무슨 죄인가. 체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윽고 대신의 말에 따라, 공을 파직하고 추고하여 함사(緘辭)를 받아 보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홍무적(洪茂績)이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유백증을 편들고, 또 공이 벼슬을 임명한 몇 사람을 들어 말하면서 공의 관직을 삭출하고 공의 복상(卜相)을 삭제하기를 청하였는데, 그가 지목한 자들은 모두가 여러 명공(名公)들이 천거한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상국 홍서봉(洪瑞鳳)이 상소하여 자신이 그들을 천거한 일을 진술하고 스스로 인책(引責)하였다. 그러자 상이 사헌부의 계(啓)에 답하기를 “너무 심한 논박을 하지 말라, 우선 좌상의 차자를 보건대 풍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겠다.” 하였다.
승지 신민일(申敏一)은 상소하여 “홍무적이 죄율을 가하도록 청하여 함답(緘答)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법령을 엄하게 하여 사람을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하였고, 좌상 서경우(徐景雨)도 상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역시 공의 억울한 정상을 밝히었다.
그후 홍무적이 인피(引避)함을 인하여 옥당에서는 그가 사실에 어긋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체직하기를 논하였고, 같은 조신으로서 상국 이경석(李景奭)ㆍ판서 윤순지(尹順之)ㆍ도위(都尉) 홍주원(洪柱元) 등 제공은 모두 서로 앙갚음을 하려는 데서 나온 처사라고 여겨 심지어 문자로 기록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뒤에 공의 아들 혜(嵇)가 한원(翰苑)에 들어가 석실(石室)에 소장되어 있는 사고(史稿)를 엿본 결과, 거기에 기재된 것도 일체 앞서 세 분의 말과 같았으니, 공의(公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저들이 한때 무함한 말이야 어찌 곡(穀)에 대하여 절지(竊脂)와 같을 뿐이겠는가.
을유년에는 상이 감역(監役) 조민(趙珉)이 늙어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공이 잘못 천거함과 잘못 살핀 것을 특별히 추고하고, 제속(除贖)하여 결장(決杖)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자 간관(諫官)이 말하기를 “아무는 중신(重臣)으로서 이름이 재상 의망에까지 올랐었으니, 그렇게 곤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노하여 결장을 면제하여 멀리 유배시킬 것을 명하였는데, 사헌부가 또 이를 쟁론하여 마침내 해주(海州)에 부처(付處)되었다. 공은 부처된 지 1개월이 넘어서 용서를 받아 서반직(西班職)에 서용(敍用)되었다.
병술년 가을에는 지중추로서 시험을 관장하였는데, 이때 두 곳의 시제(試題)가 모두 시휘(時諱)에 저촉되어 상이 두 곳의 주시관(主試官)을 삭출하라고 명하였으니, 바로 공과 택당(澤堂) 이공 식(李公植)이었다. 그후 공은 강교(江郊)에 물러나 있으면서 시사(時事)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정해년에는 대부인(大夫人)이 별세하니, 공이 예를 다해 집상(執喪)을 하다가 병이 매우 위중해지자, 자제들이 상중에도 병이 나면 주육(酒肉)을 먹으라는 고인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숭정 무자년 5월 17일에 작고하였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 연신(筵臣)이 공의 관작을 복구할 것을 청하니, 상이 놀라며 이르기를 “아직도 그가 죄적(罪籍)에 들어 있는가.” 하고 급히 윤허하였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빼어나고 활달하며 기국과 도량이 깊고 원대하였다. 몸에는 난폭하고 교만한 태도를 짓지 않았고, 입으로는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인품이 후중하고 화기가 넘쳤으므로, 사람들이 공을 한 번 보면 덕이 많은 위인(偉人)임을 알게 된다.
공은 평생 동안 국가를 한 몸으로 여겨 평탄할 때나 험난할 때나 변함이 없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죽고 사는 것을 거기에 맡기었다. 공은 정사를 보는 데에 더욱 뛰어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사무가 구름처럼 쌓여 있어도 아주 여유 있게 잘 처리하였고, 큰일을 당하여 큰 의문을 결단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마치 강하(江河)를 터내리듯 하여 그리 깊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끝내는 반드시 착착 법도에 들어맞았으니, 참으로 이른바 시귀(蓍龜) 같은 밝은 견해요 반착(盤錯)의 이기(利器)였던 것이다.
공은 성품이 교유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공청에서 물러 나오면 항상 대부인의 곁에 있으면서 잠자리의 다습고 서늘함과 음식의 조절을 살펴드리고, 때로는 노래자(老萊子)처럼 어린이의 장난을 하여 대부인이 기꺼이 웃는 모습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때 대부인의 나이 백 세에 가까웠는데, 형제들이 모두 높은 관직에 있고 자손이 번창하여 벼슬아치가 문에 그득하였으므로, 좋은 때를 만날 적마다 수상(壽觴)이 서로 다투어 올려지고 가송(歌頌)이 교대로 나오니, 그 성대한 행복과 경사를 온 세상이 다 부러워하였다.
공은 집안일을 일체 가인(家人)에게 맡겨버리고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았으며, 친척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외롭고 궁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되, 혹은 데리고 기르면서 직접 입히고 먹이기도 하였다. 남들을 접대하는 데는 정성으로 하여 친소(親疎)의 간격이 없었다.
만년에는 《예기(禮記)》와 주자(朱子)의 글 등을 좋아하여, 일찍이 이르기를 “내가 젊은 나이에 과거 급제를 하여 직무에 힘쓰느라 바빠서 이런 글에 종사할 겨를을 내지 못했다가, 늘그막에 이르니 참회만 더할 뿐이다.” 하였다. 시(詩)와 글씨도 모두 정묘하고 뛰어났으나, 더 큰 훌륭한 행적에 가리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다.
아, 공은 충신(忠信)하고 명달(明達)함에다 사물을 잘 처리하는 국량까지 겸하였으니, 공이야말로 춘추(春秋) 시대에 두더라도 의당 현대부(賢大夫)가 됨을 잃지 않았을 것인데, 지위가 덕만큼 높지 못하여 포부를 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 애석하다.
이왕 불우한 선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의 경우는 성조(聖祖)의 특별히 알아주심을 입고도 이렇게 되었으니, 도시 시운(時運)에 관계된 것이 아니겠는가.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범 충선(范忠宣)이 폄척(貶斥)을 당하여 기뻐한 것과 여 참정(呂參政)이 훼방한 자를 묻지 않은 것은 나도 거의 그렇게 하겠다.” 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또한 공을 알 수 있겠다.
부인(夫人)은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손자인 순화군 보(順和君𤣰)의 딸로 경사(經史)를 알고 대의(大義)를 통하여, 남편의 뜻을 어김없이 잘 받들었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가솔들을 거느리는 데에 모두 법도가 있었다. 순화군의 제사가 끊기었으므로, 부인이 효종께 상언(上言)하여 해안군 억(海安君億)을 후사로 삼아 토지와 노비를 모조리 그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하나도 차지한 것이 없었으니, 이는 설 시중(薛侍中)의 행실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 말을 듣는 이들이 탄복하였다.
공을 처음 광주(廣州)에 장사 지냈다가 뒤에 용인(龍仁)의 덕동(德洞)에 부인과 합장하였는데, 그 언덕은 이향(离向)이다. 3남을 길렀는데, 치(穉)는 정랑이고, 진(稹)은 현령이고, 혜(嵇)는 대사간이다. 2녀는 참의 홍주국(洪柱國)과 부원군 민유중(閔維重)에게 시집갔다.
정랑의 아들은 희중(喜重)ㆍ희동(喜東)이고, 사위는 안상태(安相泰)이다. 현령의 아들은 희재(喜栽)이고, 사위는 진사 김진규(金震圭)이다. 대사간의 아들은 목사 희유(喜濡)와 판관 희담(喜聃)과 희남(喜楠) 좌랑 희함(喜涵)과 희렴(喜濂)이고, 사위는 응교 조태일(趙泰一)과 현감 조두빈(趙斗彬)이다.
참의의 아들은 목사 만선(萬選)과 지평 만적(萬迪)이고, 사위는 군수 이속(李速)과 심충(沈沖)과 진사 김유(金濡)와 부사 조정만(趙正萬)과 도사 정수곤(鄭壽崑)과 감역 심봉휘(沈鳳輝)이다. 내외 증손과 현손이 모두 약간 명이다. 나는 뒤늦게 태어나서 미처 공의 안색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외람되이 선배 어른들과 종유하면서 그윽이 공의 풍도(風度)와 모유(謀猷)와 지절(志節)을 들었었다.
그런데 뒤에 대사간공과 종유하고 또 목사공(牧使公)과 막역한 친구가 되어, 공에 대해서 미처 듣지 못했던 것을 더욱 듣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목사공이 여러 종형제의 뜻으로 나에게 명(銘)을 지어달라고 청하므로, 삼가 그 가승(家乘)에서 가려 뽑아 이상과 같이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명한다.
국가의 운세가 중흥되어 / 邦運中興
뛰어난 인재 무리 지어 나가니 / 俊彥彙征
훌륭한 미옹께서 / 翼翼眉翁
그 명성 크게 떨쳤네 / 大振厥聲
정색하고 조정에 들어가 / 正色明庭
순탄한 걸음으로 고관이 되고 / 平步雲衢
기탄없이 직언을 하여 / 諤諤昌言
임금님 말[馬] 하사받았네 / 寵錫天駒
포위된 남한산성서 노고 바쳐 / 圍城效勞
충절이 더욱 드러났는데 / 益著忠節
환난을 막는 데 있어 / 釋難排患
일마다 정곡을 맞추었네 / 動中機括
청 나라에서 지킨 지조는 / 北庭所守
분육도 뺏을 수 없었는지라 / 賁育莫奪
상께서 공을 가상히 여겨 / 上用嘉乃
정사를 공에게만 많이 맡기어 / 一埤遺我
급한 일은 다 공에게 의지하되 / 緩急皆須
내외사를 모두 옳게 하였네 / 內外俱可
공을 곧 재상에 임명하려고 / 朝暮爰立
상이 한창 뜻을 기울였는데 / 方勤注意
일이 이에 크게 어긋나서 / 事乃大謬
엉뚱한 모함을 받았네 / 謂車載鬼
그러나 사고에 직필이 있어 / 直筆在史
공론은 이미 펴졌는데 / 公議已伸
하늘이 기어코 공을 데려가니 / 皇天不憗
조야가 모두 슬퍼하였네 / 朝野悽呻
어찌하여 큰 복 못 누린 채 / 胡不大受
이토록 빨리 뺏어간단 말인가 / 奪之斯疾
저 높다란 덕수 언덕에 / 德峀峨峨
이 영철한 분이 묻혔으므로 / 閟此英哲
내 좋은 돌에 그 사실 새기니 / 我鐫貞珉
백세토록 지워지지 않으리라 / 百歲不沫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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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判書李公[景曾]神道碑銘幷序 - 權尙夏
仁祖盛際。朝廷最多名公卿。眉江李公其一也。公以淸裁雅量。聲望藹蔚。世固以公輔期之。及其板蕩之日。宣力四方。臨機應變。左右俱宜。石室金先生嘗比之於宋之富鄭公。不幸險塗難盡。主眷不終。經濟大手。未究厥施。至今士大夫尙論先朝人物。未嘗不嘖嘖慨恨於公也。謹按公諱景曾字汝省。德水人。遠祖高麗中郞將敦守。自是代有大官。至樂安伯千善,政堂文學仁範。益大顯。又歷四世而有節度使諱菀。是公之曾祖也。祖諱元謹。縣令。考諱通。郡守贈領議政。議政公出爲族父贈參判諱麟祥之後。參判之考曰海豐君諱菡也。妣貞敬夫人文化柳氏。領議政㙉之女。公以萬曆乙未十一月廿九日降。色粹氣和。聰明邁等。看書能十行俱下。學於石洲權公。權公亟稱曰宰相器也。十九擧進士。時月沙李相公掌試。得公試卷而曰。此作大有貴相。必非久困公車者。會廢母之論起。走歸鄕里。杜門謝世。仁祖反正。以薦除齋郞不拜。甲子擢謁聖第一名。例拜典籍。移正言。禮,兵二曹郞。丙寅又拜正言。時値啓運宮虞祭。府院君李貴請上主祀。公痛辨其謬。遞爲典籍。又歷正言,文學。爲持平。丁卯建虜入寇。上幸江都。朝廷憂軍興不給。差公督運御史。使移湖南粟。時申文貞公欽分朝在南。見公措畫。大加歎賞。自是五六年間 。除命頻繁。兩司則持平,獻納,司諫也。春坊則司書至輔德也。玉堂則修撰至應敎也。或三四拜。或十餘拜。而其在玉堂最多 。間爲司成宗簿正而常帶三字銜。又兼都體察從事官。其在修撰也。參判崔鳴吉論追崇典禮。請別立禰廟。公與同僚。引經據義 。上箚嚴斥。中朝人劉興治自胡中歸。殺陳繼盛據椵島。廟堂議興師討之。公箚論其不可。蓋以爲興治此擧。天朝若已知之。許令管領島衆。則便是天朝將官。徑先問罪。後必有悔。人服其明見。校理時與館僚箚陳八條。敬天恤民。納諫用人。崇儉敦宗 。進學刑內也。請廣光海所居。且送舊宮人。以娛餘年。請嫁聚仁城子女。俾有配耦。此皆一時所諱言也。又曰先朝王子有無家者 。而殿下先爲大君營甲第。此不幾於不以封君之弟。而以封君之子乎。末復以喜怒之過公私之辨。惓惓爲戒。上嘉納。仍敎曰 。玉堂恥君不賢。憂國將亡。凡寡人闕失。生民利病。畢陳無隱。予用嘉歎。各賜廐馬。以表予意。上章辭。上引魏鄭公賜金甕事不許。公屢擬銓郞。未受天點。薦拜檢詳陞舍人。爲養乞郡。拜淸州牧使。淸淨守法。一境誦之。仁烈王后昇遐。以應敎兼山陵都監都廳。事竣陞通政爲僉知。丙子虜難。車駕蒼黃。衛士多道亡。公以兵房承旨。親自號召。扈入南漢。常在左右。周旋盡力 。至如上下扈駕人姓名。無不心識之。上嘗夜急召。問圍城中人士凡幾何。諸將標下兵守堞者又各幾何。公一一歷擧。無所遺漏。又言某將標下幾人殺賊。幾人被殺。亦皆詳悉。上傾聽焉。洎媾成。虜索天朝所賜金寶。公請勿許曰。祖宗三百年傳來之寶 。輸與虜人。何以有辭於天下後世耶。上還都。進嘉善陞都承旨。俄拜兵曹參判兼管備局有司。又兼軍功廳堂上。査入城將士功罪。已而拜大司諫。時僞敕初頒。儐接難其人。上意屬公。遂遣之。虜使恐喝萬端。谿壑難充。公一切峻拒。雖極煎迫。不少懾焉。其可許者。快從之。無難色。虜亦敬憚。不敢以無禮加之。戊寅嶺南狀報倭酋聲言女眞寇深。朝鮮勢窮。我以隣睦之義。欲悉賦助擊。於是朝野震盪。上召諸宰曰。北事未定。南憂又如此。計將安出。仍顧謂公曰。以卿爲嶺南伯。宜相機應變。無俾生衅。及陛辭。上問曰卿度南事何如。公對曰島夷多狡。是不過誇詡計。不足深慮也。遂直至釜山。招館倭責之曰。交隣之道。誠信而已。我無請援。而謂欲助兵。其意安在。其以是歸語關伯。館倭語窮而去。南警遂熄。翌年遞拜同知敦寧。上引見。詢叩民瘼。公條列以陳。且薦篤孝士數人。尋爲都承旨。又以遠接使往來龍灣。虜使到弘濟院。䝱我以難從曰。不如是。不入王都。公招胡譯語之曰。似此非禮。爾不當言於我。我不敢聞于朝。雖重被兵禍。不可從也。凝然不撓。虜使遂入。上特賜廐馬以勞之。復拜都承旨。歷兵曹參判大司諫漢城左尹。庚辰歲饑。以賑恤堂上。濟活飢民無算。特拜兵曹判書。且兼槐院惠局。明年由知樞拜禮曹判書兼摠管經筵春秋賓客。壬午宣川府使李烓。持本國機密。潛告於虜。龍胡率三將到鳳城。急招大臣及備局宰臣。元公斗杓當行。上曰非李某莫可。其代斗杓行。且諭公曰。國有大事。卿獨賢勞。予甚念之。對曰恩深義重。湯火所不辭。上爲之動容。遂倍日兼行至虜營。虜盛兵威。引諸宰于庭。以烓言詰之。列書所對。送于瀋陽。仍拘四三月。已而虜以五千金爲注。使在囚諸宰署於券。公掉臂却之。同坐宰臣慮挑禍。目攝之。公曰吾曹死王事職耳。此路一開。國何以支。虜大怒咆喝。終不屈。無何遣歸關西。至今傳亂初三快事。金文正公赴瀋時。折罵鄭虜。不啻如僕隷。閔公聖徽杖殺鄭虜所愛小譯及公此事云。旣復命。拜吏曹判書。公上疏辭。答曰卿之才器。允合此任。盡心量衡。勿使君子在野。公首以同春,尤菴二宋先生薦擬臺憲。久之遞拜禮判。又爲遠接使赴龍灣。竢還以病乞解。上勉諭。遣內醫看病。甲申兩銓缺長官。台席又虛。公一日三擬而爲吏判。上謂大臣曰。李某德望宜任經綸。而若置相職。將不免瀋行。聞其老母莫保朝夕。予不忍母子相離。已而乞暇省墓。命給馬。一日公登筵席。副提學兪伯曾面斥公壬午在銓時。驟擬一蔭職。謂之受賂。上以問公。公略辨其誣。而不與之較。退而移疾。伯曾又箚論公爲縱恣。仍斥兩司”之不擧劾。兩司之避。皆曰李某此事。所未曾聞。又曰誠爲不近。只論公偃然呈辭而請遞。上曰呈辭何罪。勿遞。俄以大臣言命罷推。以觀緘辭。洪茂績爲憲長。右伯曾又擧公差除數人爲言。請削黜削卜。而其所指者。皆諸名公所尉薦也 。洪相國瑞鳳疏陳其薦引事而引咎。上答臺啓曰勿爲已甚之論。且以左相箚觀之。可知風聞之不實也。承旨申敏一疏言。茂績徑請加律。使不得緘答。是操切也。徐左相景雨對上之問。亦白公冤狀。後因茂績引避。玉堂以失實論遞。同朝如李相國景奭,尹尙書順之,洪都尉柱元諸公。皆以爲出於修郄。至著之文字。後公之胤嵇入翰苑。窺石室之藏。其所記載。一如三公之言。公議於是乎可見。彼一時之誣。奚啻竊脂之於穀也。乙酉上以監役趙珉老不任事。特推公誤擧。及照勘。命除贖決杖。諫官曰某重臣 。名入金甌。不可辱。上怒命除杖遠竄。憲府又爭之。竟付處海州。踰月蒙宥西敍。丙戌秋。以知樞掌試。時兩所試題。俱觸時諱。上命削黜兩所主試官。卽公及澤堂李公植也。公屛迹江郊。絶口時事。丁亥大夫人下世。公執喪盡禮。病至篤。子弟請從薑桂而亦不許。以崇禎戊子五月十七日終。孝廟登極。筵臣請復官爵。上驚曰尙在罪籍乎。亟允之。公天資秀曠。器度深遠。身不設暴慢之容。口不出鄙俚之談。風流篤厚。和氣盎然。人一見知其爲長德偉人。平生體國。夷險不渝。竭其誠力。死生以之。尤長於聽政。雖衆務雲委而游刃恢恢。至臨大事斷大疑則沛然若決江河。無甚經意。而終必鑿鑿中窾。眞所謂蓍蔡之明見。盤錯之利器也。性不喜交遊。公退則常在大夫人側。察其溫淸。視其飮啖。時作老萊之戲。以博歡笑。時大夫人年近百歲。兄弟幷列華要。子孫蕃昌。簪組盈門。每遇佳辰令節。杯觴競進。歌頌迭作。福慶之盛。世皆歆艷。家政一委之閫內。不問有無。周恤親戚 。先從孤窮者始。或率養而衣食之。待人以誠。無間親疏。晚喜讀戴記朱文等書。嘗曰吾早年登科。奔忙職務。未暇從事於斯。到老只益懺悔。詩與筆。亦皆精絶。而爲大者所掩不著。嗚呼。以公之忠信明達。兼之以幹局。置之於春秋之世。當不失爲賢大夫。而位不滿德。齎志泉下。惜也。士之不遇者已矣。若公荷聖祖特達之知。而猶且如此。莫是時運所關歟。公嘗曰范忠宣之遭貶怡然。呂參政之不問毀者。吾其庶幾觀於此。亦可以知公矣。夫人宣祖大王之孫順和君𤣰之女。知經史通大義。奉君子無違志 。敎諸子御家衆。皆有法度。順和祀絶。夫人上言于孝廟。以海安君億爲後。盡歸其田民。一無所取。此視薛侍中之所行。又有難焉。聞者歎服。公始葬廣州。後與夫人合窆于龍仁德洞。其原向离。擧三男。稚正郞,稹縣令,嵇大司諫。二女適參議洪柱國 ,府院君閔維重。正郞男喜重,喜東。壻安相泰。縣令男喜栽。壻金震圭進士。大諫男喜濡,喜耼判官,喜楠,喜涵佐郞,喜濂 。壻趙泰一應敎,趙斗彬縣監。參議男萬選牧使,萬迪持平。壻李涑郡守,沈沖,金濡進士,趙正萬府使,鄭壽崑都事,沈鳳輝監役。內外曾玄摠若干。余晩生未及一瞻公顏色。然猥從先輩長者。竊聽其風猷志節矣。後從大諫公游。又與牧使公有莫逆契 。益聞其所不聞矣。今牧使公以諸從之意乞銘。謹摭其家乘。敍次如右。係之以銘曰。
邦運中興。俊彥彙征。翼翼眉翁。大振厥聲。正色明庭。平步雲衢。諤諤昌言。寵錫天駒。圍城效勞。益著忠節。釋難排患。
動中機括。北庭所守。賁育莫奪。上用嘉乃 。一埤遺我。緩急皆須。內外俱可。朝暮爰立。方勤注意。事乃大謬。謂車載鬼。
直筆在史。公議已伸。皇天不憖。朝野悽呻。胡不大受。奪之斯疾。德岫峨峨。閟此英哲。我鐫貞珉。百歲不沫。<끝>
寒水齋先生文集卷之二十四 / 神道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