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1-가(요검사)에서 나-230(일반화학검사)로 이동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230(혈장단백검사)로 이동
나-230-가 미량알부민검사(정성)(C2301)
나-230-나 미량알부민검사(정량)(C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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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단백뇨 동위원소 검사는 당뇨병환자의 신기능 저하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등 그 검사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험급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수기료 및 재료대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차기 방사성 동위원소검사 협약시 일괄 협약 후 산정토록 하시기 바람.
[급여 31510-15995호, 1987/12/17]
2. Micro Bumin Test는 당뇨병 환자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의 병발이 의심되 어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1(요일반검사 4종까지) 내지 나-3(요일반검사 10종까지)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수가 나-17(벤스죤스단백, 정성)소정금액의 50%를 준용 산정함. 동 검사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뇨단백이 검출된 환자에 대하여는 동 검사를 1회만 산정하고, 뇨단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당뇨병성 신증의 병발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계속 동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3개월에 1회만 동 검사료를 산정하여야 함. (보험급여는 1991.05.01 진료분부터 인정)
[급여 31510-5542호, 1991/04/18]
3. 당뇨병 환자중 임상적으로는 신증후군이 의심되나 요일반 검사 Microbumin Test상 Negative인 경우에 실시한 나-600-라(미세단백뇨 동위원소 검사)는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함. 단, 동 검사결과로는 정상범위이나 임상증상으로 신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시 운동 후 동 검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속검사로 간주하여 운동 후 검사는 실시회수에 관계없이 수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재료대는 1회만 산정함. [급여 31510-11211호, 1991/08/09]
4.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어 뇨일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Micro-Bumin Test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17(벤스죤스단백정성) 소정금액의 50%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뇨일반검사나 Micro-bumin Test상 음성인 경우에 방사면역측정(RIA)을 이용해 미세단백뇨 동위원소검사를 한 경우 수기료는 나-600-라(D1669)로 산정하고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인 125-I-Microalbuminuria는 협약가로 산정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주로 Nephelometry법으로 실시하는 미세단백뇨 정량검사는 통상 나-251(알부민)검사의 소정금액에 준용하여 산정해 왔으나 소요비용, 검사의 유용성,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진료비 산정방법 : 나-31 미세알부민뇨검사(Micro Albumin Test)
B0311 가. 정성 510원
B0312 나. 정량 5,120원
주 : 1. 미세단백뇨 정성검사에는 Micro-Bumin Test, Micral Test 등이 해당됨.
2. 미세단백뇨 정량검사에는 Nephelometry법, 면역비탁법, 면역전기영동법, 방사면역확산법 등이 해당됨.
나. 적용시점 : 1998.9.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1244호, 1998/08/26]
5.미량알부민(정성)검사에대하여(2002.07)
변경전: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 환자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어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산정함.
- 동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뇨단백이 검출된 환자에 대하여는 동 검사를 1회만 산정하고,
- 동 검사결과로는 정상범위이나 임상증상으로 신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시 운동후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를 각각 산정함.
또한 뇨단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당뇨병성 신증"의 병발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계속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개월에 1회를 산정함.(2001.2.5 중심조위)
변경후:○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 환자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한다.
- 동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뇨단백이 검출된 환자에 대하여는 동 검사를 1회만 인정하고,
- 동 검사결과로는 정상범위이나 임상증상으로 신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시 운동 후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를 각각 인정함.
○ 또한 뇨단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당뇨병성 신증"의 병발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계속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개월에 1회를 인정함.
▶미량알부민(정성)검사에대하여(2005.02)
변경전:○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 환자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한다.
- 동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뇨단백이 검출된 환자에 대하여는 동 검사를 1회만 인정하고,
- 동 검사결과로는 정상범위이나 임상증상으로 신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시 운동 후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를 각각 인정함.
○ 또한 뇨단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당뇨병성 신증"의 병발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계속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개월에 1회를 인정함.
변경후: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 환자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으로써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이 때,정성검사를 우선 실시함이 원칙이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한다.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 )가 있는 고혈압환자
2. 아울러, 동 검사는 정성검사를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할수 있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5호, 2007. 09. 28)」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 )가 있는 고혈압환자
2. 아울러, 동 검사는 정성검사를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할수 있음.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고시 제2009-55호)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2009. 4.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7-92호)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 )가 있는 고혈압환자
2. 아울러, 동 검사는 정성검사를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