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제31조 제1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료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