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경우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52조 1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왜 회사는 연장근로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걸까요?
이유는 바로 당사자간의 합의 입니다.
노동자 또는 회사 어느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 연장근로는 할 수도 시킬 수도 없는것 입니다.
노동자들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연장근로동의서를 받아 둠으로써 노동자들이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적 제제 근거를 확보하기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입니다.
모든 동의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의서의 서명은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동의하였다는 뜻으로 법적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절차로 절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조차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읅까 걱정하며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우리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라면 이런일들은 오늘 당장 바꿀수도 있는 일입니다.
Q) 연장근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어떡하죠?
연장근로라도해야 백만원이라도 조금 넘게 받을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동의서의 서명과 상관없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회사가 요구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지 않고 수행합니다.
연장근로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면 회사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것이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노동조합또한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반드시 회사에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것 또한 이렇듯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캐셔파트 모두가 아님 몇몇 힘이 되는 조합원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연장근로를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려는 회사의 꼼수 연장근로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사정이 있는날 당당히 연장근로 할수 없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또한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잘못된 관행 또한 사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변할것입니다.
(회사는 연장근로동의서에 서명해도 언제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할것입니다.하지만 회사는 언제든 그 사원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자 마음 먹으면 원리원칙을 따지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것입니다.이것이 회사의 그동안의 행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