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국회 앞 ‘안전운임제’ 재입법 촉구 집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9월12일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노조)’의
‘안전운임제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노조는 “화물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노동자의 시급은 1만4304원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138원 수준이 됐다”라며
“화물노동자는 간신히 빚을 갚고,
간신히 기름값을 대야 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수정된 후 소득이 줄고,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 위해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나선다는 것.
현장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졸음운전,
과속, 과적으로 이어졌고, 화물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안전까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하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속에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안전은 없었다”라며 “오직 화주 자본의 이익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짓밟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정부, 허울뿐인 정상화 방안… 산업 카르텔 강화”
주최 측은 “정부의 허울뿐인 정상화 방안으로 인해
산업 카르텔의 핵심인 화주들의
최저입찰제도가 부활됐고,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다단계 구조가 심화됐으며, 화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 국민에게로 돌아갔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울러 “화물현장을 정상화하기에 부족한 정부안이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책임방기로 인해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6월29일 국토위 상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으며,
9월12일과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조차 없을 것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안의 표준운임제를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독소조항 및 일몰제 부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며
“정부안 중 지입제 폐단 개선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라며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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