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정 신 보 건 사 회 사 업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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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 생 략 )
문서번호 : 한정사학 2001 - 147
시행일자 : 2001. 8. 13.
수 신 : 2001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기관장
참 조 : 수련지도자 및 담당자
제 목 : 2001년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실습에 관한 사항 안내
1. 2001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신보건법 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에 관련한 조항이 2001년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실습시간을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미 많은 기관이 실행하고 계신 줄 아오나 몇 기관에서 문의가 있어 다시금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수련과정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습시간에 대한 정의를 학술평점시간을 제외한 830시간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4. 이 규정은 법적인 조항이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실습시간
: 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 실습시간의 1/4을 지역사회 기관에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실습시간의 1/3을 병원에서 실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습시간은 1년 수련 1000시간 중 이론교육 150시간과 학술활동 20시간을 제외한 830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지역사회기관으로 207시간 이상, 지역사회기관에서 병원으로는 276시간 이상을 실습해야 합니다. 이미 850시간을 기준으로 교환수련을 실시한 기관에 양해바랍니다.
2) 실습기관
: 정신의료기관은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기관은 보건복지부 인가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말하고 보건소 중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정신보건센터)을 말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보건소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무관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수련병원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제한하나 지역사회 기관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실습의 질을 위해 가능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에서 실습하도록 수련수퍼바이저와 신중히 상의하시어 실습기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실습의 기록
: 위의 교환실습을 위해 특별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수련수첩에서 18쪽의 '10. 수련이수사항 기록지'에 기관과 기간을 기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실습 기관에서 수련한 사례도 수련사례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4) 지도감독자
: 교환수련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수련 지도감독의 책임은 수련기관의 수퍼바이저에게 있습니다.
5) 연간 수련기간은 1년으로 2002년 2월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회 수련관리 업무진행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교환수련 및 수련과정 기록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실습에 관한 규정은 법적인 규정이므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임상심리사, 간호사 수련에서도 모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7) 교환수련 및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압니다. 문의사항은 교육훈련위원회(유명이 : 017-411-24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0·8·10>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 " 끝.
한 국 정 신 보 건 사 회 사 업 학 회 장 권 진 숙
[별표 1] <개정 2000·8·10>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2조관련)
1. 수련기관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가. 국·공립 정신병원
나. 전공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또는
정신병원(가목 및 나목외의 정신의료기관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병원을 말한다)
(1)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근할 것
(2)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되고 2급
전문요원 3인 이상이 상근할 것
2.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의 실습시간
(1) 1급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의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
복귀시설 또는 보건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2) 2급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의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
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실습시간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게 할 수 있다.
3. 기타
가. 전문요원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기간중의 이수과목 및 수련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하여 수련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