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임원이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임원은 중간정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매한 경우라 어렵습니다...
저희는 총직원 10명의 작은 회사인데요, 임원으로 이사진회의에도 참석하시고
별도로 이사진상여도 받으시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일반직원들이랑 똑같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 가능하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 하고 그러네요.
작년에 가능하다는 의견(국세청콜센터, 인터넷)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 정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국세청콜센터에 다시 문의해봤는데 이번엔 안된다네요..
판단이 어려워서 해놓고도 불안불안하네요...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질문인데요..
대표이사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예 불가능한 걸 모르고 사장님도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일단 이건 확실한 거라고 해서 퇴직소득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결산일이 며칠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분개했는데요..
10월 19일 퇴직급여 100 / 보통예금 78, 예수금(퇴직소득세) 20, 예수금(퇴직소득주민세) 2
경정청구를 하면 위의 분개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분개하면 되나요?
10월 19일 가지급금 100 / 보통예금 78, 예수금(퇴직소득세) 20, 예수금(퇴직소득주민세) 2
그런 다음 예수금은 이달 경정청구하는 날짜에 미수금 22 / 예수금 22 로 처리하면 될까요?
결산 신고일도 얼마 남지 않아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릴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