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공동주택의 지하에 주차장 외 ‘세대별 창고’를 입주민 등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할 수 있다면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복리시설인지 여부와 명확한 법률 조항을 부탁한다.
또 창고 설치를 원하는 세대만을 위해 설치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함께 설명 부탁한다.
<2022. 7. 28.>
회신 : 세대별 창고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 시 지하층 설치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
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고)를 받
아야 한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동시설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8. 2.>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