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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5.(122),137]
【판시사항】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의 방법 및 한계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의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4]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653조, 상법 제151조
[2] 민법 제396조
[3] 민법 제390조, 제751조, 제752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공1994상, 8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공1997하, 3406) /[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공2000하, 1643) /[3]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공1975, 8165)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공1982, 750) /[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공1985, 16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공1998하, 1855)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 담당변호사 최일숙)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14. 선고 99나2261, 64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1, 2, 3의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비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1, 2,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 2는 1996. 10. 29. 21: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 3층 303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② 이 사건 화재는 위 객실에 비치된 선풍기 위에 망인들이 빨래를 한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 등이 선풍기 날개 부분에 걸리면서 그 회전날개의 기능장해로 인한 선풍기모터의 과열로 발화되어 일어난 것이고, 망인들은 이 불이 선풍기에 인접해 있던 이불과 콘센트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시킨 유독가스에 질식된 사실, ③ 위 여관의 지배인인 소외 3은 같은 날 21:45경 소외 1이 담배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지 약 10분 후 위 여관의 3층 306호와 308호에서 형광등이 나갔으니 이를 교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광등 교체를 위하여 1층 카운터에서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 전체가 정전된 상태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 우선 복도 창문을 열어 놓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당시 카운터에 있던 소외 4에게 피고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지시한 후,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복도에 있던 재떨이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재떨이를 들여다 보았으나 연기가 나지 않자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303호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④ 소외 3은 다시 비상열쇠를 가지고 303호실의 출입문을 연 후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고와 함께 출입문 내부의 방문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방안에 쓰러져 있던 소외 1과 2를 객실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소외 1과 2는 위 객실 밖으로 구조된 직후인 같은 날 22:14경까지는 맥박과 호흡이 약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 곳에서 사망한 사실, ⑤ 이 사건 화재는 화염은 거의 없이 주로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를 발생시켰고 303호실 이외의 객실로는 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3호실 내에서도 이불과 커튼의 일부, 선풍기 그리고 전기콘센트가 연결된 벽면 정도만을 태웠을 뿐 나머지 벽면 및 천장과 객실 내의 다른 물품 등은 거의 연소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 ⑥ 위 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3층에는 11개의 객실이 있고, 사고 당일에는 위 객실 중 301호, 303호, 306호, 308호, 309호 등 다섯 개 방에만 손님이 투숙하였으며, 당시 306호와 308호에 투숙해 있던 손님들은 303호실의 화재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3층 전체가 정전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모른 채 단순히 형광등 전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층 카운터에 형광등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 ⑦ 위 303호실 천장에는 화재감지설비로 열감지기만 설치되어 있고,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⑧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같다) 1은 망 소외 1의 처이고, 원고 2, 3은 위 망인의 자녀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형제자매들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는 망인들이 객실에서 선풍기 위에 양말과 수건 등을 올려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망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선풍기를 객실에 비치하게 되었으면, 선풍기 위에 수건 등을 널더라도 회전날개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씌워서 비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객실에 방치하였고, 또 일단 여관경영자가 화재를 발견한 뒤 취하여야 할 첫 조치로서는 특히 위 여관과 같은 소규모 여관에서는 우선 객실에 있는 고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신속히 알려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소외 3은 3층 전체가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서도 먼저 각 객실을 두드리며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만연히 복도 창문만 연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왔고,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복도에 있는 재떨이를 살피는 등 화재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하에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관의 객실에는 이불, 커튼, 선풍기 등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품이 주로 비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는 발화시부터 소화되기까지 불과 10여 분 사이에 주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투숙객들을 질식시킨 점, 특히 위 303호실에는 당시 화재감지설비로서 열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었고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관경영자로서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의 열감지기가 화염의 열을 감지하기 이전에도 객실의 이불, 커튼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하여 고객들이 질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가 일단 화재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면 각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화재 발생 여부 및 고객의 안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화재를 발견한 소외 3은 이러한 투숙객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들이 투숙한 여관의 경영자로서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선풍기는 회전날개와 다른 물체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철망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위 선풍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워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 이 사건 여관은 객실이 30개 미만이어서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커튼,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망인들이 투숙한 객실에 이불, 커튼, 선풍기 등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품을 비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관경영자로서 화재 후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망인들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여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들의 사망은 선풍기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된 원인이고, 이러한 사정은 통상 예견하기도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선풍기에 그물망을 씌우지 아니한 것을 피고측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 등이 잘못인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인정한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너무 적은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투숙객인 망인들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근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망인들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손해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고의 상고이유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원고 1, 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위 여관 3층 303호실에 비치된 비품 및 객실 벽지 등이 소실되었고, 피고는 위 객실을 영업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망인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가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등 참조), 소송에 따른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화재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서 객실보수 및 비품교체 비용으로 금 5,496,000원, 화재시로부터 37개월간의 영업손실비로 금 16,465,000원(445,000원 × 37개월)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객실보수 및 비품교체 비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1, 2, 3의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비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