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청산 중 지출한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여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가 존속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법인은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해산 절차를 거쳐 폐업을 하려 하는데, 청산기간 중에 사용한 세무ㆍ법무대행 용역비 등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청산등기의 완료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즉, 과세관청의 환급결정 전에 청산등기가 완료되면 청산한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법인은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ㆍ환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따라서, 환급결정이 청산종결 등기 이후에 난다면 과세관청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환급결정 이후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