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했던가, 이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게 세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B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재테크로 재산을 유지, 불리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관리를 하지만 세테크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큰 의미에서 재테크임을 안내하게 된다.
혹 관련된 정보를 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2018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법개정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다. 기본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0% 적용이 되는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이상은 기본세율+20%가 부과된다. 적용시기는 2018.04.0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현행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공제되는 부분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전체 25개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가 해당된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고,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시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였다면, 개정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이하의 조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은 2017.08.03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신한PWM부산센터 황정례 팀장_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