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이름옆 순위 써졌다..검찰 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오너가 내 사람 쓰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의 '공정성' 시비를 두고 한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남긴 말입니다. 그news.v.daum.net
지금까지 검사가 법과 양심,
그리고 소신대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불의한 권력의 인사권 남용때문이라고?.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고, 지렁이가 웃는다.
검사 느들이 정권과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조차
- 범죄자를 위하여 조사를 지체하여 공소시효를 넘기고,
- 살인범을 놓아주고,
- 죄없는 무고한 시민을 구속한 것이 한 두번이냐?
철면피하고 가증스러운 것들...
강도보다 악랄한 것들..
강도는 한 번 스쳐 지나가지만 죄없이 구속되면 남은 일생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총독부 검사보다 더 비열한 놈들..
아베보다 더한 놈들...
적어도 일본과 아베는 자국민을 노예로 부린 적은 없다.
민주공화국 검사라는 것들이 일제가 남기고 간 화물지입제 회사에 부역하고 있다.
지입회사가 4,000만원 받고 팔아먹은 화물차량 번호판을 회수하여 다른 지입차주에게 다시 팔아먹기 위하여 야밤에 지입차주 몰래 탈취한 행위는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제8조)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데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범행을 지시한 지입회사 대표는 조사도 아니하고 직원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약식기소라는 것은 범죄자를 법원에 부르지도 않고 조사서류만 보고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덕수는 검사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644).
하나의 사례만 더 들어 본다.
1985년 춘천지방법원은 화물차량번호판을 강제로 탈취한 지입회사 직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85고약1719)
※ 1985년 50만 원의 가치는 현재 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납부지방검찰청 검사는 1985년 벌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입법된 형법의 권능을 파괴하고, 범죄행위를 계속해도 좋다고 범인에게 격려한 것이다.
대부분의 검사와 판사들은 인사권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해방 후 74년 동안 우리 사회 약자에게는 일본 총독부 검사와 판사보다 더 악랄한 행위를 하였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악랄한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제 그들을 옷 벗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응징하고 사법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