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모 씨(36세) 개정 전 |
개정 후 | |
총소득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천원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
➡ |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
⇒ 월 보험료 4만4천원 |
⇒ 월 보험료 132만원 |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납부능력 유무)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공개제외 사유)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외
*(공개 범위)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솨!! 수고!! 잘 보고 갑니다!!!자주 올려주세요!!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