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할 증명서류와 해당 서비스 이용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납세자연맹)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항목 | 제출서류 |
일반적인 경우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구입비영수증 |
취학전아동 학원비 |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외교육비 |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영수증 |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
월세액공제 |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특별한 경우 | 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 | 만60세이상 부모님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의료비·기부금 |
정보동의하지 않은 자녀(만19세이상) | 정보동의받지 않은 군입대 아들 대학등록금·의료비·대중교통비공제 등 |
주택청약저축납입액 |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미제출(올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2011~2013년 NH농협 11만명 누락, 누락확인필요 |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 거래은행을 바꾼 경우, 전매도자의 채무를 인수 등 누락확인 필요 |
의료비누락 등 |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5일 간소화개통 이후에 추가등록 |
변경 핸드폰번호 미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반영하는 방법
1월 17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에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됩니다.
③ 의료비 중 난임수술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
의료비내역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제공되므로 난임수술비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해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 적용받지 않아 본인의 난임수술비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수술비는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도 적용받지 않고 공제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신생아의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간소화에 자료제공이 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간소화서비스 자료라고 무조건 공제신청하면 안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⑥ 만19세 넘는 자녀, 배우자,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됩니다. 올 해 만 19세가 되는 자녀의 자료는 작년에 조회가 되었더라도 올 해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됩니다. 배우자, 부모님의 자료도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됩니다. 같이 살면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따로 살면 온라인신청, 팩스나 세무서 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⑦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자료 중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공하지 않음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교육비는 본인 자료만 제공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⑧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할 때 2011년 이후연도 자료 조회로 신청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할 때 2011년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2011년 자료부터 조회된다.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