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족수의 원칙 라이온스클럽 활동에 있어서 회의문화 정착은 가장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 회의는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데는 일정한 수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일정수의 참여자를 가리켜 정족수라 한다. 즉 의사를 유효하게 성립(의사정족수)시키고, 의결(의결정족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족수의 기준으로서는 현재의 실수인 재적수와 법정의 정원수가 있다. 정족수는 회의체의 규모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할 수 있다.
<참 고>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한 회기 중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과오가 없는 한 그 회기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 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체의 의결이 무의미 할뿐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3) 회기불계속의 원칙 한 회기에 상정되었던 의제는 그 회기가 폐회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 회기가 다음 회기 사이의 의사 심의상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이 원칙은 영국 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서 당해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동일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이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본 회의에 부의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4) 동의(Motion)란 무엇인가? 회원이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회의체에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한다. 동의는 회의 진행의 필수적 요소이다. 동의는 그 회의체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어떤 견해를 가졌음을 표시하자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제의)이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나는 …할 것을(또는 …하기를, …하기로) 동의(제안, 제의, 발의)합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동의는 반드시 긍정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내일 회의를 하자]는 내용의 동의라면 찬성도 반대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지만 [내일 회의를 열지 않기를 동의합니다]라고 부정형으로 동의를 내면 이 동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일 회의를 열자]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되어 뭔가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는 [내일은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내어야 한다.
5) 동의 재청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요한다(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도 있음). 제안자가 기립하여 동의를 말하고 난 후에는 누군가가 구성원 중에서 재청을 한다. 재청에는 의장의 발언허가는 필요없다. 재청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를 심의하자”는데 찬성한다는 뜻이며, 동의내용에 대한 찬성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때로는 표결시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 o 특권 문제의 제기(특청) o 의순 문제 o 심의의 반대 o 당일 의순의 요구(일정 촉진) o 의제 분활의 요구(경우에 따름) o 결어 보진(빈칸 메우기식 자유 제의) o 지명 o 동의 철회의 용인 o 질의(어떤 종류이건) o 의사 진행 발언 o 규칙 발언
7) 토 론 토론은 제안설명, 질의, 찬반토론의 과정을 말한다. 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으면 먼저 의장은 제안설명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제안자가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의장은 그 설명에 대한 궁금한 점을 회의원들에게 질의하게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찬반의 토론을 시키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표결에 붙인다.
8) 표 결 표결은 회의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절차이다. 표결의 방법은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하여 두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정하는 권한은 참회자에게 있다. 표결은 참회자 전원이 찬반을 집계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가. 표결의 선포
1) 의안(또는 문제)의 제시 가)표결할 때 의장은 무엇을 표결하느냐 하는 의안(또는 문제)을 제시해야 한다. 알기 쉽고 찬반의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한다. 나)제안자의 성명, 의제의 제목 또는 동의의 주문을 말한다.
2) 표결 방법의 제시 가)표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가 하는 것을 지정한다. 나)투표라는 방법을 쓰려면 그것을 제의하여 가결된 후 감표위원 약간명을 지명한다.
3) 표결권자 가)표결은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결할 때 그 자리에 있는 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나)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재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투표시에는 회의장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원이 많을 때에는 투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투표할 수 있다. 라)찬반을 표시하고 난 후에는 고칠 수 없다.
4) 표결의 계산 가)표결할 때 반드시 찬성부터 먼저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한다. 나)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 배부수(명패를 사용했을 때는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 후 개표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로 한다. 개표에 있어서는 찬반별 또는 후보자별로 투표를 분류하여 계산한다. 다)찬반 수를 계산한 결과 의장은 회칙상의 표결 수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나. 표결 방법
1) 이의유무:묵락에 의한 방법 가)의장이 표결에 붙이는 의안 또는 문제에 대하여 회원에게 이의가 없는가를 물어서 이 의가 없으면 가결된다. 나)이를 만장일치체라 하며 출석 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 택하는 약식의 표결 방법으로 의제가 간단하고 경미할 때 택한다. 다)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표명하거나, 반대 발언 또는 수정 안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2) 거 수 의제에 찬성하는 회원을 거수케 하여 그 수를 계산하고 반대하는 회원을 거수케 하여 그 수를 계산한 다음 가부를 결정한다.
3) 기 립 거수의 경우와 방법은 같고 단지 찬반표시를 기립에 의해서 한다.
4) 투 표 투표에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다. 투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 등에서 감시할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감표케 한다.
가) 기명투표 (1)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회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가부의 의사를 표시한다. (2)회의록에 가부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게 한다. (3)투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때 회원 각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투표권 행사를 신중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우리 국회에서의 개헌투표는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다).
나) 무기명투표 (1)투표용지에 가부만 표시한다. (2)비밀투표이므로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 (3)선거, 회원 징계, 인사 관계와 탄핵 등을 할 때 무기명 투표를 사용한다.
5) 구두 표결 가) 의장이 의안(또는 문제)을 제시하고 회원은 찬성 또는 반대를 의장이 지정한 부호 (예 또는 아니오)로 합창하면 의장은 대체로 그 성량의 강도를 판단하여 찬성 (또는 반대)을 다수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방법은 종다수결에서만 쓸 수 있다. 나) 이때 의장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이의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본안은 가결(또는 부결) 되었다고 선포한다. 다) 만일 의장의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의장이 의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표결을 요구한다.
다. 표결수
1) 종다수결 가) 출석회원수에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을 종다수 결정이라 하고 비교 다수결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출석회원 10명에 가(가) 2, 부(부) 1의 경우라도 가결로 한다. 나) 이 방법은 소수가 지배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는 학설도 있다. 다)의장 등 중요한 임원을 뽑는 것이 아닌 일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많을 때는 종다수결, 즉 득표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2) 절대다수결(과반수, 특별다수) 재적회원의 과반수와 출석회원의 과반수 또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등과 같이 기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적회원의 과반수는 출석회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원 전부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는 출석회원수(표결시 자리에 있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과반수는 반수가 넘어야 하고 2분의 1 이상은 반이면 된다(10명의 과반수는 6명이지만 2분의 1 이상은 5명이다).
3) 특별다수결 가)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결의 기준에도 재적회원과 출석회원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3분의 2라는 선의 의미는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되는 것이다. 각국 의회의 경우를 보면 ①헌법 개정, ②탄핵, ③의원 제명, ④의사규칙 변경, ⑤비공개 회의 개최, ⑥의사일정 추가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정하는 사례가 많다. 나) 4분의 3 이상 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프랑스 헌법의 중요 조항 개정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하고 있다.
4) 가부동수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의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 의장은 표결권 없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되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하는 방법 다)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9) 동의의 처리 과정
10) 주동의(원동의·원안) 주동의는 어떤 문제를 제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동의이므로 이것을 [원동의]라고도 하고 [원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원안에 대한 심의가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에 형편에 따라서 보조, 임시, 우선의 각 동의가 나오곤 하는 것이다.
# 목적과 효과 어떤 문제를 회의에 붙여서 심의,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동의의 표결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되며 당해 단체와 전 구성원을 구속하게 된다.
#형식 주동의의 표현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동의의 내용이 부적절하면 의장은 제안자에게 표현이나 체제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안자 자신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 때 반드시 제안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는 OOO할 것을(OOO하기를) 동의(제안)합니다.”(반드시 긍정형으로 할 것) 회원:“나는 도서실 하나를 새로 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규칙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토론할 수 있다. o 수정할 수 있다. o 가결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o 표결에 대하여 재심의(번안)할 수 있다.
11) 취소동의(폐기동의)
#목적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 먼저 의결한 문제를 폐기(취소)하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나는 ooo의 결정을 폐기(취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칙 o 재청이 필요하다. o 토론할 수 있다. o 수정하지 못한다. o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정식 일정으로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도 있다. o 에 결정한 사항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는 이 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o 상정된 의제가 없을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표결 결과 가결되면 이전에 결의한 사항은 취소가 된다.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12)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심의 재개)
#목적 이 동의의 목적은 회의체가 보류시킨 또는 일시연기시킨 주동의를 동일 회의중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려는데 있다.
#형식 구성원A:“나는 보류되어 있는 회비인상의 건의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칙 o 상정된 의제가 없을 때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o 다른 원동의보다 우선하여 상정된다.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토론할 수 없다. o 수정할 수 없다. o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o 가결된 경우에는 번안할 수 없다.
13) 표결 재심의(번안) 이 동의의 목적은 주동의에 대해서 동일 회의중에 행해졌던 표결을 취소하고, 의장에 의하여 표결에까지 온 모든 과정(토론 등)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데 있다.
14) 무기 연기의 동의
#목적 이 동의의 목적은 원동의를 덮어두어 버리려는데 있으니, 말하자면 원동의를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 동의는 원동의를 연기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직접 표결의 모험을 회피하면서 각하하자는데 있다. 어떤 경우엔 원동의에 대한 회원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자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형식 이 동의 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동의를 한다. 회원:“주동의의 심의를 무기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은 재청을 받아 의장:“주동의에 대한 무기연기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의장:“이 무기연기 동의나 주동의에 관하여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o 이 동의는 원동의에 대해서만 우선한다.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의가 상정되어 있을 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주동의에 대 해서도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o 수정은 할 수 없다. o 가결엔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o 재심의할 수 있다.
#표결 결과 이 동의가 가결되면 원동의 그 자체는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그 회기중엔 다시금 제출할 수 없다. 부결되었을 경우, 같은 문제(원동의)에 대해서는(그 원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다시금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15) 수정 동의
#목적 원동의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덧붙이거나 어구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1)“나는 원동의에다 OOO란 말을 덧붙이기를(첨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2)“나는 원동의에서 OOO란 말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3)“나는 원안에서 OOO란 말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OOO란 말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수정 동의일 경우는 위의 보기 가운데의 [원동의]를 [수정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된다.) 주동의자(회원A):“정부 행정관청의 사무자동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본 협회에서 대표를 보낼 것을 동의합니다.” o 수정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할 수 있다.
16) 기한부 연기의 동의
#목적 심의중인 원동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까지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17) 토론의 제한·연장의 동의
#목적 의사의 능률을 올리고 시간을 유효하게 쓰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구성원A:“나는 각 회원의 발언 시간을 매 발언시 5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성원B:“나는 이 토론을 30분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성원C:“이 문제에 대한 발언시간은 1인당 3분으로 제한하고 찬반 양측에서 세 사람씩 발언수를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18) 보류 동의(일시 연기 동의) 주동의의 심의중 심의하기에 더욱 편리할 때까지 연기하고자 한다든가 더욱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면한 의안을 잠시 보류했다가 회의가 그것을 다루고 싶을 때에, 아예 새로운 의안처럼, 그러나 다른 새 안건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이것은 [위원회 회부동의]라든지 [기한부 연기동의]와는 달라서 수정도 토론도 할 수 없으므로 절차상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19) 동의의 철회
#목적 동의의 제안자가 그 동의를 부의하기 전에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또한 어떠한 동의라도 의장에 의하여 일단 상정이 선포되고나면 회의의 승인 없이는 철회할 수 없게 되니까 거기에 이 동의의 의의가 있다.
#형식 “나는 OOO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의가 의장에 의해서 선언되기 전 - 제안자는 발언허가를 구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철회의사를 밝히고 의장은 철회를 선언한다. 구성원A:“본인은 본인의 동의를 철회합니다.” 의 장:“동의는 철회하였습니다.” o 동의가 의장에 의해서 선언된 후 - 제안자는 발언허가를 구함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구성원B:“본인은 본인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구성원B가 자기의 동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반대는 없습니까? o 만약 이의가 나오지 않으면 의장은 그대로 철회를 선언하면 되나, 만약 이의가 나오면 정식으로 이를 채결(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규칙 o 어떤 동의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그 동의의 제안자 뿐이다. o 재청은 필요없다. o 토론하지 못한다. o 재심의할 수 있다. o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며 가결된다. o 한 원동의가 철회되면 그 에 부수된 모든 동의도 다 같이 철회된다. o [토론 종결의 동의]가 제안되어서 가결되고 나서는 동의의 철회는 할 수 없다. o 어떤 동의라도 의장이 이를 정식으로 부의하기 전까지는 제안자는 재청없이 철회하거나 수정시킬 수 있다. o 동의자가 동의를 수정할 경우 재청자는 재청을 철회할 수 있다. o 일단 부의된 동의는 동의의 제안자 자신도 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o 이러한 요구는 발언권 없이도 특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의 발언중에도 할 수 있다. o 부의된 다음에 제안자가 아닌 타인이 철회 또는 수정하려면 제안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요구는 부결된 것과 같이 없어진다. o 제안자의 수정 또는 철회 요구에 아무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즉각 수정 또는 철회된 대로 발표하면 되지만 이 때 1인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 o 철회 요구에 이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토론없이 곧 표결에 부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 부를 결정한다.
#표결 결과 가결되면 결국 아무 동의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한 번 철회한 동의를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부결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젠 [철회동의]는 제출하지 못한다.
20) 심의 반대의 동의
#목적 부적당, 불리 또는 논쟁적이라고 생각되는 원동의를 토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없애버리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이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기를 반대합니다.” 혹은 의장이 “이 문제의 심의에 반대가 있습 니까?”, “이 문제를 심의할 것입니까?”하여 찬성을 묻고 다음 반대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 한다. 의장:“심의반대 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심의를 찬성하는 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15, 내리시오.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 손드십시오. …35, 손내리십시오.” “3분의 2의 반대표가 있어 심의반대는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심의하지 않게 되었습 니다.”
#규칙 o 이 동의는 원 주동의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o 이 동의의 제출은 반드시 수정이나 토론이 개시되기 전에 해야 한다. o 이 동의가 미결인 동안은 (3)의 보조 동의는 일체 제출하지 못한다. o 재청은 필요없다. o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도,(즉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라도) 제안할 수 있다. o 토론하지 못한다. o 수정도 못한다. o 재심의도 못한다. o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가결된다. o 만약 필요하다면 의장의 책임하에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 번안되거나 보류동의의 해제동의로 재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21)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목적 의사가 규칙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또는 그릇된 조처가 취해졌을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예를 들면 의장이 순서에 맞지 않는 동의를 채택하였거나 수정안이 원안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을 경우 그 자리에서 곧 이 동의를 제출한다. 나중에는 이 동의는 제출할 수 없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식 “의장! 규칙입니다.” 또는 “나는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규칙 o 다른 회의원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o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을 것도 없이 제출할 수 있다. o 의장은 이 동의가 제출되면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규칙을 말씀하십시오” 또는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하여 발언을 허락해야 한다. o 이의 제출자는 의사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히 설명을 해 야한다. o 재청은 필요 없다. o 토론하지 못한다. o 그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임무이다. 의장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회의원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의사법 위반의 유무를 표결에 붙여서 결정지 을 수도 있다. o 이에 있어서 의장이 회의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서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회의원은 그 결 정에 대하여 공소할 수가 있다.
22)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
#목적 회의원이 전체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장이 결정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1)제안자:“나는 의장의 … 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합니다.” 2)의장(표결에 붙일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말한다):“의장의 결정은 공소되었습니다.” “의장의 결정에 찬성하시는 분” 인원수를 확인한다.(시간을 두고) “의장의 결정에 반대 하시는 분” 인원수를 확인한다.
#규칙 o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도 제출할 수 있다.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수정은 못한다. o 공소의 내용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토론할 수 있다. * 행동이나 발언이 부당한 것 * 의사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과 토론할 수 없는 경우 * 토론할 수 없는 의사일 경우 o 의장은 토론할 수 없는 경우라도 먼저 기립해서 자기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진술할 수 있다(이때엔 사회를 부의장에게 넘기고 의장석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번 이상 발언해서는 안된다. o 토론할 수 있는 경우 각 회의원은 한 번 밖에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지 못한다. o 이 동의의 표결은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란 형식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찬성이면 의장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의를 각하한다. o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서 찬반동수도 가결과 마찬가 지가 된다. 즉 의장의 표는 의례 찬성쪽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지만 의장은 당사자이므로 찬·부 어느쪽을 택하든간에 표결에 참가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지에서 공소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의장의 표결권을 행사시키지 않고 동수일 때는 그대로 가결이 되는 것이다.
23) 축조 심의 동의 이는 [문제 분할 동의]와 같이 [심의 방법에 관한 동의]이다.
#목적 어떤 안을 축조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식 “나는 이 안을 축조 심의하기로 동의합니다.”
#규칙 o 재청이 필요하다. o 수정할 수 있다. o 토론할 수 없다. o 번안할 수 없다. o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o 표결 결과 가결되면 의제는 [독회법]의 형식으로 축조 심의하게 된다. 부결되면 의제는 그대로 한 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24) 일정 변경의 동의
#목적 의사 일정에 들어 있던 어떤 의안을 그 순서를 당겨서 먼저 상정시켜 심의하거나 또는 일정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어떤 긴급한 의안을 새로이 제출하여 곧 상정시켜서 심의하는 것 등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예전에는 [긴급동의]라 하기도 하였다.
#형식 “의장! 나는 ooo에 관한 안건을 일정을 변경하여 곧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규칙 o 재청이 필요하다. o 토론할 수 없다. o 수정할 수 없다. o 재심의도 못한다. o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o 이 동의와 이에 딸려서 제출된 안건이 심의중일 때엔 다음의 [일정 촉진의 동의]는 제 출할 수 없다. 단 다른 특별 일정을 위하여 정해 놓은 시간이 되었을 경우엔 할 수 있다. 특청 이하의 다른 우선 동의는 제출할 수 있다.
25) 특권 문제에 관한 요구(특청)
#목적 회의 전체나 회의원 가운데의 어떤 사람들의 권리와 특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그 권리와 특권을 지키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예를 들면 개인잡담을 하거나 기타 예의에 벗어난 행위를 한다든지, 발언자가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공기의 유통이 나쁘다든지 하여 회의가 몹시 불쾌한 상태여서 회의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권이 침해되고 있는 듯 할 때에 제출되는 것이다.
#형식 구성원:“나는 특권 문제를 제출합니다.”(우리나라에서 보통 쓰이는 형식은 “의장! 특청이요”하고 나서 그 내용을 말한다)
#규칙 o 의장은 이 동의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발언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제안자의 발언이 과연 특권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짓지 않으면 안된다. 의장이 결정에 대해서는 공소를 할 수 있다. o 재청은 필요없다. o 이 동의는 다음에 설명하는 라, 마, 바 이외의 모든 동의보다 순위가 높다.
26) 특별한 동의의 묶음
가. 정족수가 안되어도 제출, 결의할 수 있는 동의 o 휴회 o 폐회 또는 산회 o 다음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의 결정
나. 다른 회원의 발언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 o일정의 촉진 o 심의반대 o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o 공소 o 특청 또는 특권문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동의 o 토론의 제한, 연장 o 토론의 종결 o 규칙의 일시 정지 o 심의반대 o 일정의 변경 o 지명(구두 호천)의 중지
라. 토론되지 않는 동의들 o 휴회시한의 결정(우선동의인 경우) o 휴회(장내의 재회합이 규정되어 있는 회의에서의 조건없는) o 휴회(우선동의의 경우) o 당일의순의 요구와 의안의 우선순위에 유관한 요구들 o 토론될 수 없는 의안이 현안으로 걸려있을 동안에 제기되거나 또는 단순히 불근신, 발언규칙의 위반, 의안의 우선순위에 유관한 이의 o 규칙들의 상정 o 의안심의의 반대 o 상기 이의 이외에 부수동의들 o 잠시보류 o 보류해제 o 선결과 토론종결, 토론한계의 제한 혹은 연장 o 토론불능 동의에 대한 수정 o 토론불능 동의의 재고 o 회의록 낭독의 생략
마. 주안을 토론에 개방하는 동의들 o 무기연기 o 토론가능의 문제의 재고 o 폐기 o 인준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1) 회의록이란? 회의록이란 일명 의사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며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 놓음으로써 대내적으로 역사적 형태로, 대외적으로는 그 회의체의 전기를 보존시키는 형태로 남게되는 것이다.
2) 회의록의 작성요령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보통 회의중에 기록으로 남겼던 중요 메모의 사항 또는 비디오, 오디오 녹음을 참고로 하여 정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회의중에 회의의 중요사항을 어떻게 중요사항으로 메모를 기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우선 회의의 중요내용을 기록으로 잡을 때는 비디오나 오디오가(재생 Tape)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회의의 내용을 기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잡을 때는 우선적으로, ①회의의 시작과 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놓을 것(개·폐회). ②시작할 때의 의사정족수를 필히 기록할 것. ③참가자 명단을 별도로 체크하여 추후 회의록 작성자에 대비할 것. ④의안명을 필히 기재한 후 제안설명부터 표결결과까지 기록할 것. ⑤제안자의 내용보다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자의 내용을 우선으로 기록할 것. ⑥휴회(정회)속개, 휴회시 시간을 기록해 둘 것. ⑦표결시에는 표결시간과 표결의 표 “수”를 찬·반으로 기록해 둘 것. ⑧질문자, 토론자의 내용중 중복된 용어와 내용은 생략하되 중복을 통한 강조성을 표기해 둘 것. ⑨ 질문자, 토론자의 내용중 숫자, 기록의 인용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록해 둘 것.
이상과 같은 기록을 참고로 하여 회의록을 정서한 후 녹취된(비디오, 오디오) Tape로 확인토록 한다면 상당한 내용이 대화내용과 동일할 것이 될 것은 자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회의록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의 진실성 및 확실성에 따라 객관적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반드시 공인된 회의에서 공인된 구성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의록에 서명이사를 지명해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권창범 교수 저:“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에서 발췌>
▣ 모의회의 진행순서
1. 개 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라이온스윤리강력 낭독
4. 의장(회장)인사
5. 전회의록 승인
6. 회무재정보고
7. 위원회보고
8. 의안 채택보고
9. 의안심의
10. 폐 회
▣ 라이온스 모의 진행 시나리오
* 개회:(총무, 진행자) 지금부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대구)지구 ○○라이온스클럽 제○○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 주시고 소지하신 핸드폰은 회의 진행동안 진동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 확인:(총무, 진행자) 재적인원 ○○명중 ○○명이 참석 하였으며 ○○명이 위임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개회선언:(회장/의장)은 기립해서 지금부터 FY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대구)지구 ○○라이온스클럽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타종 또는 의사봉 한번 타종(참석자 박수)
*국민의례:(총무, 진행자) 간단한 회의 또는 장소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모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제창후,
다음은 라이오니즘을 통한 세계평화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작고하신 라이 온, 라이온가족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단상이 있고 국기가 단상 전면에 있을 경우 (단상에 계신분들은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강령 이어서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L.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장인사 (진행자) ○○○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 장) 간단한 인사
(총 무) 지난번 회의록을 낭독 하겠습니다. 2003년 ○년 ○일 본 클럽 사무실에서 제○○차 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제1호의안 : FY2009-2010회기년도 결산승인 건은 유인물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호의안 : 본 클럽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방법1에 대하여 홍길동 이사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매월 십만원씩 지급하자는 동의와 김철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20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의 장) 총무가 낭독한 전회의록 중 정정할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이사) 의장!(손을 든다) (의 장) 김철수 이사 발언하십시오! (김이사) 제2호의안 재청자는 김철수 이사가 아니고 김칠수 이사입니다. (의 장) 김칠수 이사의 발언이 옳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이이사) 의장!(손을 든다) (의 장) 이순동 이사 발언하십시오 (이이사) 전회의록은 정정할곳이 없으므로 정정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이사) 재청합니다.
* 묵락에 의한 방법 (의 장) 이의 있습니까?(잠시 후 이의가 없으면) (의 장)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전회의록은 승인되었습니다.
* 기립하여 의사봉 3회 타 *
* 회무보고 (총 무) 회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장학금은 ○○학교 2학년 김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일금 일십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월 ○일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및 회원 8명이 박호준 회원의 부친상에 다녀왔습니다. 이상 회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안채택 (의 안) 의안채택 보고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은 제1호의안 :치악산 환경 청소에 관한건과 제2호의안 : 야외 월례회에 관한건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2/3이상 요) (의 장) 최이사 발언하십시오. (최이사) 오늘 채택된 의안중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의 순서를 바꾸어 심의토록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출합니다. (조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최이사로부터 제출된 의사 일정변경동의가 조이사의 재청으로 성립되였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는 현 재적회원수와 가결하는데 필요한 2/3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재적이사 30명중 25명 참석으로 의결정족수 17명 이상입니다.
*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표결결과) (의 장)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정변경 동의에 찬성 하는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 의장 카운트 후 * (의 장) 찬성 15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부결 되었습니다. (의 장) 제1호의안 치악산 환경청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제안자인 ○○○총무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본 클럽의 봉사실적에 매년 저조하여 금회기 부터는 몸으로하는 봉사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정된다고 하나 매주 일요일 전회원이 근교산인 대덕산을 청소하므로서 쾌적한 대구를 가꾸고 자연보호에 본클럽이 선봉해보자는 뜻에서 본안건을 제안 합니다.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 장) 질의 있으신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권이사 발언하십시오. (권이사) 청소도구는 본인들이 가지고 옵니까? (의 장) 총무는 답변하시오. (총 무) 청소도구는 클럽에서 포대 및 집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 잠 시 후 * (의 장)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박이사 말씀하십시오. (박이사) 저는 대덕산 환경청소를 반대합니다. 요즈음 경기도 불황이고 주말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렵고 하여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전이사 발언하십시오. (전이사) 저는 치악산 환경청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클럽은 다른 클럽보다 매년 봉사 실적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저조한 것은 그 동안 클럽의 재정과도 연관되여 꼭 돈으로만 봉사를 하려다보니 봉사실적이 저 조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금회기 부터는 몸으로 하는 노력봉사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본건 치악산 환경청소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 수정동의:(개의) (강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강이사 발언 하십시오. (강이사) 저는 대덕산 환경청소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바쁜 회원은 불참해도 좋다는 양해사항을 개의 합니다. (의 장) 강이사가 제안한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이사) 재청 합니다. (의 장) 개의가 성립되였으므로 제안자인 강이사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이사) 본 클럽에서 지구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중임을 맡고 있으 므로 지구임원은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동의를 제안했습니다. (의 장) 수정동의에 질의 있습니까? * 잠 시 후 * (의 장)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주십시오.
* 토론종결동의:(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2/3이상 찬성요) (장이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장이사로부터 토론없이 표결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하시겠습니까? (박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이의 없습니까? (일 동) 이의 없습니다. (의 장) 개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드시 찬성을 먼저 반대를 나중에 물어야 한다.) 반대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의 장) 찬성이 20명 반대 5명으로 개의가 통과 되었습니다. 수정된 원안은 매주 일요일 지구 임원을 제외한 전회원이 자연보호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된 원안을 계속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손이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이사) 저는 매주 일요일은 어려울 것 같으니 매월 2째주 일요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재청있습니까? * 잠 시 후 * (의 장) 재청이 없으므로 손이사가 제안한 개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노이사)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재청있습니까? (일 동) 이의 없습니다.(재청이오) (의 장) 수정된 원안에 대한 가, 부를 묻겠습니다. (의 장)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분 거수해 주십시오. (의 장) 찬성 20대 반대 5명으로 제1호의안 치악산 환경청소의건은 지구 임원을 제외한 전 회원이 매주 일요일 청소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회 타 * * 토론 종결 동의 (김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김이사 발언하십시오. (김이사)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재청있습니까? (최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이의없습니까? (의 장) 이상으로 FY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대구)지구 ○○라이온스클럽 제○○차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타종 또는 의사봉 1회 타)
제2호의안:야외 월례회의건 제2호의안은 앞에서 한 요령대로 진행해 본다.
※이상으로 개회에서 종결까지의 가상 회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앞에서 설명한 각종 용어 를 쉽게 이해하기 바라며 각종 회의에 응용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1) 정족수의 원칙 라이온스클럽 활동에 있어서 회의문화 정착은 가장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 회의는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데는 일정한 수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일정수의 참여자를 가리켜 정족수라 한다. 즉 의사를 유효하게 성립(의사정족수)시키고, 의결(의결정족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족수의 기준으로서는 현재의 실수인 재적수와 법정의 정원수가 있다. 정족수는 회의체의 규모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할 수 있다.
<참 고>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한 회기 중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과오가 없는 한 그 회기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 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체의 의결이 무의미 할뿐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3) 회기불계속의 원칙 한 회기에 상정되었던 의제는 그 회기가 폐회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 회기가 다음 회기 사이의 의사 심의상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이 원칙은 영국 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서 당해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동일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이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본 회의에 부의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4) 동의(Motion)란 무엇인가? 회원이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회의체에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한다. 동의는 회의 진행의 필수적 요소이다. 동의는 그 회의체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어떤 견해를 가졌음을 표시하자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제의)이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나는 …할 것을(또는 …하기를, …하기로) 동의(제안, 제의, 발의)합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동의는 반드시 긍정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내일 회의를 하자]는 내용의 동의라면 찬성도 반대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지만 [내일 회의를 열지 않기를 동의합니다]라고 부정형으로 동의를 내면 이 동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일 회의를 열자]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되어 뭔가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는 [내일은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내어야 한다.
5) 동의 재청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요한다(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도 있음). 제안자가 기립하여 동의를 말하고 난 후에는 누군가가 구성원 중에서 재청을 한다. 재청에는 의장의 발언허가는 필요없다. 재청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를 심의하자”는데 찬성한다는 뜻이며, 동의내용에 대한 찬성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때로는 표결시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 o 특권 문제의 제기(특청) o 의순 문제 o 심의의 반대 o 당일 의순의 요구(일정 촉진) o 의제 분활의 요구(경우에 따름) o 결어 보진(빈칸 메우기식 자유 제의) o 지명 o 동의 철회의 용인 o 질의(어떤 종류이건) o 의사 진행 발언 o 규칙 발언
7) 토 론 토론은 제안설명, 질의, 찬반토론의 과정을 말한다. 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으면 먼저 의장은 제안설명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제안자가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의장은 그 설명에 대한 궁금한 점을 회의원들에게 질의하게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찬반의 토론을 시키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표결에 붙인다.
8) 표 결 표결은 회의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절차이다. 표결의 방법은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하여 두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정하는 권한은 참회자에게 있다. 표결은 참회자 전원이 찬반을 집계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가. 표결의 선포
1) 의안(또는 문제)의 제시 가)표결할 때 의장은 무엇을 표결하느냐 하는 의안(또는 문제)을 제시해야 한다. 알기 쉽고 찬반의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한다. 나)제안자의 성명, 의제의 제목 또는 동의의 주문을 말한다.
2) 표결 방법의 제시 가)표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가 하는 것을 지정한다. 나)투표라는 방법을 쓰려면 그것을 제의하여 가결된 후 감표위원 약간명을 지명한다.
3) 표결권자 가)표결은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결할 때 그 자리에 있는 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나)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재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투표시에는 회의장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원이 많을 때에는 투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투표할 수 있다. 라)찬반을 표시하고 난 후에는 고칠 수 없다.
4) 표결의 계산 가)표결할 때 반드시 찬성부터 먼저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한다. 나)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 배부수(명패를 사용했을 때는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 후 개표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로 한다. 개표에 있어서는 찬반별 또는 후보자별로 투표를 분류하여 계산한다. 다)찬반 수를 계산한 결과 의장은 회칙상의 표결 수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나. 표결 방법
1) 이의유무:묵락에 의한 방법 가)의장이 표결에 붙이는 의안 또는 문제에 대하여 회원에게 이의가 없는가를 물어서 이 의가 없으면 가결된다. 나)이를 만장일치체라 하며 출석 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 택하는 약식의 표결 방법으로 의제가 간단하고 경미할 때 택한다. 다)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표명하거나, 반대 발언 또는 수정 안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2) 거 수 의제에 찬성하는 회원을 거수케 하여 그 수를 계산하고 반대하는 회원을 거수케 하여 그 수를 계산한 다음 가부를 결정한다.
3) 기 립 거수의 경우와 방법은 같고 단지 찬반표시를 기립에 의해서 한다.
4) 투 표 투표에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다. 투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 등에서 감시할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감표케 한다.
가) 기명투표 (1)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회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가부의 의사를 표시한다. (2)회의록에 가부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게 한다. (3)투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때 회원 각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투표권 행사를 신중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우리 국회에서의 개헌투표는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다).
나) 무기명투표 (1)투표용지에 가부만 표시한다. (2)비밀투표이므로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 (3)선거, 회원 징계, 인사 관계와 탄핵 등을 할 때 무기명 투표를 사용한다.
5) 구두 표결 가) 의장이 의안(또는 문제)을 제시하고 회원은 찬성 또는 반대를 의장이 지정한 부호 (예 또는 아니오)로 합창하면 의장은 대체로 그 성량의 강도를 판단하여 찬성 (또는 반대)을 다수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방법은 종다수결에서만 쓸 수 있다. 나) 이때 의장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이의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본안은 가결(또는 부결) 되었다고 선포한다. 다) 만일 의장의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의장이 의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표결을 요구한다.
다. 표결수
1) 종다수결 가) 출석회원수에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을 종다수 결정이라 하고 비교 다수결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출석회원 10명에 가(가) 2, 부(부) 1의 경우라도 가결로 한다. 나) 이 방법은 소수가 지배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는 학설도 있다. 다)의장 등 중요한 임원을 뽑는 것이 아닌 일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많을 때는 종다수결, 즉 득표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2) 절대다수결(과반수, 특별다수) 재적회원의 과반수와 출석회원의 과반수 또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등과 같이 기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적회원의 과반수는 출석회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원 전부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는 출석회원수(표결시 자리에 있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과반수는 반수가 넘어야 하고 2분의 1 이상은 반이면 된다(10명의 과반수는 6명이지만 2분의 1 이상은 5명이다).
3) 특별다수결 가)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결의 기준에도 재적회원과 출석회원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3분의 2라는 선의 의미는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되는 것이다. 각국 의회의 경우를 보면 ①헌법 개정, ②탄핵, ③의원 제명, ④의사규칙 변경, ⑤비공개 회의 개최, ⑥의사일정 추가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정하는 사례가 많다. 나) 4분의 3 이상 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프랑스 헌법의 중요 조항 개정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하고 있다.
4) 가부동수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의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 의장은 표결권 없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되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하는 방법 다)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9) 동의의 처리 과정
10) 주동의(원동의·원안) 주동의는 어떤 문제를 제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동의이므로 이것을 [원동의]라고도 하고 [원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원안에 대한 심의가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에 형편에 따라서 보조, 임시, 우선의 각 동의가 나오곤 하는 것이다.
# 목적과 효과 어떤 문제를 회의에 붙여서 심의,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동의의 표결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되며 당해 단체와 전 구성원을 구속하게 된다.
#형식 주동의의 표현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동의의 내용이 부적절하면 의장은 제안자에게 표현이나 체제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안자 자신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 때 반드시 제안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는 OOO할 것을(OOO하기를) 동의(제안)합니다.”(반드시 긍정형으로 할 것) 회원:“나는 도서실 하나를 새로 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규칙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토론할 수 있다. o 수정할 수 있다. o 가결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o 표결에 대하여 재심의(번안)할 수 있다.
11) 취소동의(폐기동의)
#목적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 먼저 의결한 문제를 폐기(취소)하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나는 ooo의 결정을 폐기(취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칙 o 재청이 필요하다. o 토론할 수 있다. o 수정하지 못한다. o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정식 일정으로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도 있다. o 에 결정한 사항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는 이 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o 상정된 의제가 없을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표결 결과 가결되면 이전에 결의한 사항은 취소가 된다.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12)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심의 재개)
#목적 이 동의의 목적은 회의체가 보류시킨 또는 일시연기시킨 주동의를 동일 회의중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려는데 있다.
#형식 구성원A:“나는 보류되어 있는 회비인상의 건의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칙 o 상정된 의제가 없을 때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o 다른 원동의보다 우선하여 상정된다.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토론할 수 없다. o 수정할 수 없다. o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o 가결된 경우에는 번안할 수 없다.
13) 표결 재심의(번안) 이 동의의 목적은 주동의에 대해서 동일 회의중에 행해졌던 표결을 취소하고, 의장에 의하여 표결에까지 온 모든 과정(토론 등)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데 있다.
14) 무기 연기의 동의
#목적 이 동의의 목적은 원동의를 덮어두어 버리려는데 있으니, 말하자면 원동의를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 동의는 원동의를 연기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직접 표결의 모험을 회피하면서 각하하자는데 있다. 어떤 경우엔 원동의에 대한 회원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자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형식 이 동의 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동의를 한다. 회원:“주동의의 심의를 무기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은 재청을 받아 의장:“주동의에 대한 무기연기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의장:“이 무기연기 동의나 주동의에 관하여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o 이 동의는 원동의에 대해서만 우선한다.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의가 상정되어 있을 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주동의에 대 해서도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o 수정은 할 수 없다. o 가결엔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o 재심의할 수 있다.
#표결 결과 이 동의가 가결되면 원동의 그 자체는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그 회기중엔 다시금 제출할 수 없다. 부결되었을 경우, 같은 문제(원동의)에 대해서는(그 원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다시금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15) 수정 동의
#목적 원동의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덧붙이거나 어구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1)“나는 원동의에다 OOO란 말을 덧붙이기를(첨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2)“나는 원동의에서 OOO란 말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3)“나는 원안에서 OOO란 말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OOO란 말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수정 동의일 경우는 위의 보기 가운데의 [원동의]를 [수정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된다.) 주동의자(회원A):“정부 행정관청의 사무자동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본 협회에서 대표를 보낼 것을 동의합니다.” o 수정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할 수 있다.
16) 기한부 연기의 동의
#목적 심의중인 원동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까지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17) 토론의 제한·연장의 동의
#목적 의사의 능률을 올리고 시간을 유효하게 쓰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구성원A:“나는 각 회원의 발언 시간을 매 발언시 5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성원B:“나는 이 토론을 30분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성원C:“이 문제에 대한 발언시간은 1인당 3분으로 제한하고 찬반 양측에서 세 사람씩 발언수를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18) 보류 동의(일시 연기 동의) 주동의의 심의중 심의하기에 더욱 편리할 때까지 연기하고자 한다든가 더욱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면한 의안을 잠시 보류했다가 회의가 그것을 다루고 싶을 때에, 아예 새로운 의안처럼, 그러나 다른 새 안건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이것은 [위원회 회부동의]라든지 [기한부 연기동의]와는 달라서 수정도 토론도 할 수 없으므로 절차상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19) 동의의 철회
#목적 동의의 제안자가 그 동의를 부의하기 전에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또한 어떠한 동의라도 의장에 의하여 일단 상정이 선포되고나면 회의의 승인 없이는 철회할 수 없게 되니까 거기에 이 동의의 의의가 있다.
#형식 “나는 OOO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의가 의장에 의해서 선언되기 전 - 제안자는 발언허가를 구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철회의사를 밝히고 의장은 철회를 선언한다. 구성원A:“본인은 본인의 동의를 철회합니다.” 의 장:“동의는 철회하였습니다.” o 동의가 의장에 의해서 선언된 후 - 제안자는 발언허가를 구함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구성원B:“본인은 본인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구성원B가 자기의 동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반대는 없습니까? o 만약 이의가 나오지 않으면 의장은 그대로 철회를 선언하면 되나, 만약 이의가 나오면 정식으로 이를 채결(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규칙 o 어떤 동의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그 동의의 제안자 뿐이다. o 재청은 필요없다. o 토론하지 못한다. o 재심의할 수 있다. o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며 가결된다. o 한 원동의가 철회되면 그 에 부수된 모든 동의도 다 같이 철회된다. o [토론 종결의 동의]가 제안되어서 가결되고 나서는 동의의 철회는 할 수 없다. o 어떤 동의라도 의장이 이를 정식으로 부의하기 전까지는 제안자는 재청없이 철회하거나 수정시킬 수 있다. o 동의자가 동의를 수정할 경우 재청자는 재청을 철회할 수 있다. o 일단 부의된 동의는 동의의 제안자 자신도 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o 이러한 요구는 발언권 없이도 특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의 발언중에도 할 수 있다. o 부의된 다음에 제안자가 아닌 타인이 철회 또는 수정하려면 제안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요구는 부결된 것과 같이 없어진다. o 제안자의 수정 또는 철회 요구에 아무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즉각 수정 또는 철회된 대로 발표하면 되지만 이 때 1인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 o 철회 요구에 이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토론없이 곧 표결에 부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 부를 결정한다.
#표결 결과 가결되면 결국 아무 동의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한 번 철회한 동의를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부결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젠 [철회동의]는 제출하지 못한다.
20) 심의 반대의 동의
#목적 부적당, 불리 또는 논쟁적이라고 생각되는 원동의를 토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없애버리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이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기를 반대합니다.” 혹은 의장이 “이 문제의 심의에 반대가 있습 니까?”, “이 문제를 심의할 것입니까?”하여 찬성을 묻고 다음 반대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 한다. 의장:“심의반대 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심의를 찬성하는 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15, 내리시오.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 손드십시오. …35, 손내리십시오.” “3분의 2의 반대표가 있어 심의반대는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심의하지 않게 되었습 니다.”
#규칙 o 이 동의는 원 주동의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o 이 동의의 제출은 반드시 수정이나 토론이 개시되기 전에 해야 한다. o 이 동의가 미결인 동안은 (3)의 보조 동의는 일체 제출하지 못한다. o 재청은 필요없다. o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도,(즉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라도) 제안할 수 있다. o 토론하지 못한다. o 수정도 못한다. o 재심의도 못한다. o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가결된다. o 만약 필요하다면 의장의 책임하에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 번안되거나 보류동의의 해제동의로 재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21)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목적 의사가 규칙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또는 그릇된 조처가 취해졌을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예를 들면 의장이 순서에 맞지 않는 동의를 채택하였거나 수정안이 원안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을 경우 그 자리에서 곧 이 동의를 제출한다. 나중에는 이 동의는 제출할 수 없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식 “의장! 규칙입니다.” 또는 “나는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규칙 o 다른 회의원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o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을 것도 없이 제출할 수 있다. o 의장은 이 동의가 제출되면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규칙을 말씀하십시오” 또는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하여 발언을 허락해야 한다. o 이의 제출자는 의사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히 설명을 해 야한다. o 재청은 필요 없다. o 토론하지 못한다. o 그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임무이다. 의장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회의원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의사법 위반의 유무를 표결에 붙여서 결정지 을 수도 있다. o 이에 있어서 의장이 회의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서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회의원은 그 결 정에 대하여 공소할 수가 있다.
22)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
#목적 회의원이 전체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장이 결정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1)제안자:“나는 의장의 … 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합니다.” 2)의장(표결에 붙일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말한다):“의장의 결정은 공소되었습니다.” “의장의 결정에 찬성하시는 분” 인원수를 확인한다.(시간을 두고) “의장의 결정에 반대 하시는 분” 인원수를 확인한다.
#규칙 o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도 제출할 수 있다. o 재청을 필요로 한다. o 수정은 못한다. o 공소의 내용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토론할 수 있다. * 행동이나 발언이 부당한 것 * 의사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과 토론할 수 없는 경우 * 토론할 수 없는 의사일 경우 o 의장은 토론할 수 없는 경우라도 먼저 기립해서 자기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진술할 수 있다(이때엔 사회를 부의장에게 넘기고 의장석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번 이상 발언해서는 안된다. o 토론할 수 있는 경우 각 회의원은 한 번 밖에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지 못한다. o 이 동의의 표결은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란 형식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찬성이면 의장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의를 각하한다. o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서 찬반동수도 가결과 마찬가 지가 된다. 즉 의장의 표는 의례 찬성쪽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지만 의장은 당사자이므로 찬·부 어느쪽을 택하든간에 표결에 참가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지에서 공소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의장의 표결권을 행사시키지 않고 동수일 때는 그대로 가결이 되는 것이다.
23) 축조 심의 동의 이는 [문제 분할 동의]와 같이 [심의 방법에 관한 동의]이다.
#목적 어떤 안을 축조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식 “나는 이 안을 축조 심의하기로 동의합니다.”
#규칙 o 재청이 필요하다. o 수정할 수 있다. o 토론할 수 없다. o 번안할 수 없다. o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o 표결 결과 가결되면 의제는 [독회법]의 형식으로 축조 심의하게 된다. 부결되면 의제는 그대로 한 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24) 일정 변경의 동의
#목적 의사 일정에 들어 있던 어떤 의안을 그 순서를 당겨서 먼저 상정시켜 심의하거나 또는 일정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어떤 긴급한 의안을 새로이 제출하여 곧 상정시켜서 심의하는 것 등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예전에는 [긴급동의]라 하기도 하였다.
#형식 “의장! 나는 ooo에 관한 안건을 일정을 변경하여 곧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규칙 o 재청이 필요하다. o 토론할 수 없다. o 수정할 수 없다. o 재심의도 못한다. o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o 이 동의와 이에 딸려서 제출된 안건이 심의중일 때엔 다음의 [일정 촉진의 동의]는 제 출할 수 없다. 단 다른 특별 일정을 위하여 정해 놓은 시간이 되었을 경우엔 할 수 있다. 특청 이하의 다른 우선 동의는 제출할 수 있다.
25) 특권 문제에 관한 요구(특청)
#목적 회의 전체나 회의원 가운데의 어떤 사람들의 권리와 특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그 권리와 특권을 지키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예를 들면 개인잡담을 하거나 기타 예의에 벗어난 행위를 한다든지, 발언자가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공기의 유통이 나쁘다든지 하여 회의가 몹시 불쾌한 상태여서 회의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권이 침해되고 있는 듯 할 때에 제출되는 것이다.
#형식 구성원:“나는 특권 문제를 제출합니다.”(우리나라에서 보통 쓰이는 형식은 “의장! 특청이요”하고 나서 그 내용을 말한다)
#규칙 o 의장은 이 동의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발언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제안자의 발언이 과연 특권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짓지 않으면 안된다. 의장이 결정에 대해서는 공소를 할 수 있다. o 재청은 필요없다. o 이 동의는 다음에 설명하는 라, 마, 바 이외의 모든 동의보다 순위가 높다.
26) 특별한 동의의 묶음
가. 정족수가 안되어도 제출, 결의할 수 있는 동의 o 휴회 o 폐회 또는 산회 o 다음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의 결정
나. 다른 회원의 발언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 o일정의 촉진 o 심의반대 o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o 공소 o 특청 또는 특권문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동의 o 토론의 제한, 연장 o 토론의 종결 o 규칙의 일시 정지 o 심의반대 o 일정의 변경 o 지명(구두 호천)의 중지
라. 토론되지 않는 동의들 o 휴회시한의 결정(우선동의인 경우) o 휴회(장내의 재회합이 규정되어 있는 회의에서의 조건없는) o 휴회(우선동의의 경우) o 당일의순의 요구와 의안의 우선순위에 유관한 요구들 o 토론될 수 없는 의안이 현안으로 걸려있을 동안에 제기되거나 또는 단순히 불근신, 발언규칙의 위반, 의안의 우선순위에 유관한 이의 o 규칙들의 상정 o 의안심의의 반대 o 상기 이의 이외에 부수동의들 o 잠시보류 o 보류해제 o 선결과 토론종결, 토론한계의 제한 혹은 연장 o 토론불능 동의에 대한 수정 o 토론불능 동의의 재고 o 회의록 낭독의 생략
마. 주안을 토론에 개방하는 동의들 o 무기연기 o 토론가능의 문제의 재고 o 폐기 o 인준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1) 회의록이란? 회의록이란 일명 의사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며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 놓음으로써 대내적으로 역사적 형태로, 대외적으로는 그 회의체의 전기를 보존시키는 형태로 남게되는 것이다.
2) 회의록의 작성요령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보통 회의중에 기록으로 남겼던 중요 메모의 사항 또는 비디오, 오디오 녹음을 참고로 하여 정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회의중에 회의의 중요사항을 어떻게 중요사항으로 메모를 기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우선 회의의 중요내용을 기록으로 잡을 때는 비디오나 오디오가(재생 Tape)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회의의 내용을 기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잡을 때는 우선적으로, ①회의의 시작과 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놓을 것(개·폐회). ②시작할 때의 의사정족수를 필히 기록할 것. ③참가자 명단을 별도로 체크하여 추후 회의록 작성자에 대비할 것. ④의안명을 필히 기재한 후 제안설명부터 표결결과까지 기록할 것. ⑤제안자의 내용보다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자의 내용을 우선으로 기록할 것. ⑥휴회(정회)속개, 휴회시 시간을 기록해 둘 것. ⑦표결시에는 표결시간과 표결의 표 “수”를 찬·반으로 기록해 둘 것. ⑧질문자, 토론자의 내용중 중복된 용어와 내용은 생략하되 중복을 통한 강조성을 표기해 둘 것. ⑨ 질문자, 토론자의 내용중 숫자, 기록의 인용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록해 둘 것.
이상과 같은 기록을 참고로 하여 회의록을 정서한 후 녹취된(비디오, 오디오) Tape로 확인토록 한다면 상당한 내용이 대화내용과 동일할 것이 될 것은 자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회의록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의 진실성 및 확실성에 따라 객관적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반드시 공인된 회의에서 공인된 구성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의록에 서명이사를 지명해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권창범 교수 저:“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에서 발췌>
▣ 모의회의 진행순서
1. 개 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라이온스윤리강력 낭독
4. 의장(회장)인사
5. 전회의록 승인
6. 회무재정보고
7. 위원회보고
8. 의안 채택보고
9. 의안심의
10. 폐 회
▣ 라이온스 모의 진행 시나리오
* 개회:(총무, 진행자) 지금부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대구)지구 ○○라이온스클럽 제○○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 주시고 소지하신 핸드폰은 회의 진행동안 진동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 확인:(총무, 진행자) 재적인원 ○○명중 ○○명이 참석 하였으며 ○○명이 위임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개회선언:(회장/의장)은 기립해서 지금부터 FY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대구)지구 ○○라이온스클럽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타종 또는 의사봉 한번 타종(참석자 박수)
*국민의례:(총무, 진행자) 간단한 회의 또는 장소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모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제창후,
다음은 라이오니즘을 통한 세계평화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작고하신 라이 온, 라이온가족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단상이 있고 국기가 단상 전면에 있을 경우 (단상에 계신분들은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강령 이어서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L.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장인사 (진행자) ○○○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 장) 간단한 인사
(총 무) 지난번 회의록을 낭독 하겠습니다. 2003년 ○년 ○일 본 클럽 사무실에서 제○○차 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제1호의안 : FY2009-2010회기년도 결산승인 건은 유인물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호의안 : 본 클럽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방법1에 대하여 홍길동 이사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매월 십만원씩 지급하자는 동의와 김철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20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의 장) 총무가 낭독한 전회의록 중 정정할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이사) 의장!(손을 든다) (의 장) 김철수 이사 발언하십시오! (김이사) 제2호의안 재청자는 김철수 이사가 아니고 김칠수 이사입니다. (의 장) 김칠수 이사의 발언이 옳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이이사) 의장!(손을 든다) (의 장) 이순동 이사 발언하십시오 (이이사) 전회의록은 정정할곳이 없으므로 정정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이사) 재청합니다.
* 묵락에 의한 방법 (의 장) 이의 있습니까?(잠시 후 이의가 없으면) (의 장)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전회의록은 승인되었습니다.
* 기립하여 의사봉 3회 타 *
* 회무보고 (총 무) 회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장학금은 ○○학교 2학년 김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일금 일십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월 ○일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및 회원 8명이 박호준 회원의 부친상에 다녀왔습니다. 이상 회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안채택 (의 안) 의안채택 보고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은 제1호의안 :치악산 환경 청소에 관한건과 제2호의안 : 야외 월례회에 관한건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2/3이상 요) (의 장) 최이사 발언하십시오. (최이사) 오늘 채택된 의안중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의 순서를 바꾸어 심의토록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출합니다. (조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최이사로부터 제출된 의사 일정변경동의가 조이사의 재청으로 성립되였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는 현 재적회원수와 가결하는데 필요한 2/3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재적이사 30명중 25명 참석으로 의결정족수 17명 이상입니다.
*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표결결과) (의 장)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정변경 동의에 찬성 하는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 의장 카운트 후 * (의 장) 찬성 15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부결 되었습니다. (의 장) 제1호의안 치악산 환경청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제안자인 ○○○총무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본 클럽의 봉사실적에 매년 저조하여 금회기 부터는 몸으로하는 봉사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정된다고 하나 매주 일요일 전회원이 근교산인 대덕산을 청소하므로서 쾌적한 대구를 가꾸고 자연보호에 본클럽이 선봉해보자는 뜻에서 본안건을 제안 합니다.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 장) 질의 있으신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권이사 발언하십시오. (권이사) 청소도구는 본인들이 가지고 옵니까? (의 장) 총무는 답변하시오. (총 무) 청소도구는 클럽에서 포대 및 집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 잠 시 후 * (의 장)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박이사 말씀하십시오. (박이사) 저는 대덕산 환경청소를 반대합니다. 요즈음 경기도 불황이고 주말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렵고 하여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전이사 발언하십시오. (전이사) 저는 치악산 환경청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클럽은 다른 클럽보다 매년 봉사 실적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저조한 것은 그 동안 클럽의 재정과도 연관되여 꼭 돈으로만 봉사를 하려다보니 봉사실적이 저 조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금회기 부터는 몸으로 하는 노력봉사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본건 치악산 환경청소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 수정동의:(개의) (강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강이사 발언 하십시오. (강이사) 저는 대덕산 환경청소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바쁜 회원은 불참해도 좋다는 양해사항을 개의 합니다. (의 장) 강이사가 제안한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이사) 재청 합니다. (의 장) 개의가 성립되였으므로 제안자인 강이사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이사) 본 클럽에서 지구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중임을 맡고 있으 므로 지구임원은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동의를 제안했습니다. (의 장) 수정동의에 질의 있습니까? * 잠 시 후 * (의 장)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주십시오.
* 토론종결동의:(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2/3이상 찬성요) (장이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장이사로부터 토론없이 표결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하시겠습니까? (박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이의 없습니까? (일 동) 이의 없습니다. (의 장) 개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드시 찬성을 먼저 반대를 나중에 물어야 한다.) 반대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의 장) 찬성이 20명 반대 5명으로 개의가 통과 되었습니다. 수정된 원안은 매주 일요일 지구 임원을 제외한 전회원이 자연보호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된 원안을 계속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손이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이사) 저는 매주 일요일은 어려울 것 같으니 매월 2째주 일요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재청있습니까? * 잠 시 후 * (의 장) 재청이 없으므로 손이사가 제안한 개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노이사)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재청있습니까? (일 동) 이의 없습니다.(재청이오) (의 장) 수정된 원안에 대한 가, 부를 묻겠습니다. (의 장)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분 거수해 주십시오. (의 장) 찬성 20대 반대 5명으로 제1호의안 치악산 환경청소의건은 지구 임원을 제외한 전 회원이 매주 일요일 청소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회 타 * * 토론 종결 동의 (김이사) 의장! (손을 든다) (의 장) 김이사 발언하십시오. (김이사)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재청있습니까? (최이사) 재청합니다. (의 장) 이의없습니까? (의 장) 이상으로 FY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대구)지구 ○○라이온스클럽 제○○차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타종 또는 의사봉 1회 타)
제2호의안:야외 월례회의건 제2호의안은 앞에서 한 요령대로 진행해 본다.
※이상으로 개회에서 종결까지의 가상 회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앞에서 설명한 각종 용어 를 쉽게 이해하기 바라며 각종 회의에 응용하여 주시기 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