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해 북방한계선 (The Northern Limits Line: NLL)이란 무엇인가?
서해(西海)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의 체결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휴전협정 내용의 이행(履行)과 해상 경비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를 위해 동년 8월 30일, 서해지역 남북한의 관할 도서(島嶼)상 이른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 NLL)을 설정하고 이를 휘하 해군 부대에 시달하였다. (지도-1참조)
<지도1> 서해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s Line: NLL)은 한강(漢江) 하구(河口)로부터 서북쪽으로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이다.1)
① 37°42′45″N, 126°06′40″E ② 37°39′30″N, 126°01′00″E
③ 37°42′53″N, 126°45′00″E ④ 37°41′30″N, 125°41′42″E
⑤ 37°41′25″N, 125°40′00″E ⑥ 37°40′55″N, 125°31′00″E
⑦ 37°35′00″N, 125°14′40″E ⑧ 37°38′15″N, 125°02′50″E
⑨ 37°46′00″N, 124°52′00″E ⑩ 38°00′00″N, 124°51′00″E
⑪ 38°03′00″N, 124°38′00″E
이 선은 물론 휴전협정 규정에는 없으며 ‘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한 미 해군의 작전명령서 상에만 명시된 선이었다. 그러나 휴전 발효직후, 북한은 유엔군 해군세력이 NLL 이남으로 철수함으로써 NLL 이북(以北) 지역을 반사적(反射的)으로 관할하게 되었다2). 이렇게 하여 이 NLL 선은 한국전쟁의 휴전체제에 있어서 양측의 군사력이 대치하는 군사경계선(軍事境界線)으로 성립되었으며, 북한은 이 NLL 이북 지역을 휴전이후 급조된 그들의 해군력으로 장악했다. 따라서 그 당시 북한의 경비구역의 범위는 대체로 이 NLL과 일치하는 것이었다3).
1953년 8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북한은 서해에서 남한과의 해상군사경계선으로 이 NLL을 사실상 존중해왔다. 1973년 이후에도, 한국은 물론 북한도 이 북방한계선(NLL)을 남북한간의 사실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처리한 전례는 많이 있다.4)
[1] 1963년 5월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이 침투시킨 간첩선의 위치에 대해서 논의 중 유엔사 측이 북한이 남파시킨 간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남하하였음을 항의하자 북한은 동 시점(時點)에 동 선박은 북방한계선(NLL)의 북측에 위치하였음을 극력 주장함으로서 북방한계선(NLL)을 하나의 기준으로 전제하였다.
[2]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북한이 소위 수해지원 물자를 남한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동 물자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경비선단은 북방한계선(NLL)의 일정 지점에서 상호 인수 인계한 사실이 있다.
<지도2> 1984년 수해지원물자 인수인계지점
[3] 1959년에 북한 중앙통신사에 의해 발간된 북한의 『조선중앙년감』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4]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간행물인 항공항행계획(ANP)에 북방한계선에 준해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飛行情報區域: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안)을 공고하였을 때, 1998년 1월 발효 시까지, 그리고 발효 이후에도 북한측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행정보구역이 해당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는 의미는 없으나,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임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해당국가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구역을 따라 설정되는 것이 관례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