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과 ‘폐열 재자원화 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입지·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단계별로 고용 관련 기업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요약·정리한다.
●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 1~3차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우선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H2, CO 등)를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광양제철과 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을
구축한다. 발전소와 산업단지의 잉여 열을 활용해 지역난방과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여수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 시기를 조정해 확장단지 준공 지연에 따른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울산산단 인근의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약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해 공장용지 공급을 추진한다.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외부자본 조달과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허용된다. 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장 진출입·영업규제를 개선키 위해 의료법인간 합용과 법인약국을 허용한다. 또
신의료기기 조기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환자 병상규제해 외국인환자 유치여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더불어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등의 유망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추진한다.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한다. 또 글로벌 수준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대학·연구기관의 국제평가와 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아울러 방학기간
어학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국제화특구내 대학 자율 확대와 외국인 민간재산 임차를 허용한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를 선도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SW
제값받기를 위해 협회·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고 2015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지침을 제·개정하고 기술 탈취행위 등을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한다.
● 고용 규제 개선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55세 이상)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직업소개·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직업소개소도 동포의 취업알선을 허용하고, 현장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업종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이직확인서 신고의무 폐지,
고용·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인력관리 애로를 해소한다.
● 지자체 규제 개선 =
전광역·기초지자체 대상 실태조사로 발굴한 22건의 사례에 대해 권고를 2014년말까지 일괄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업이 지방규제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 가능토록 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주도로 기업 경영환경 등을 지수화해 공표한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단위로
기업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신속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