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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문예 공모전 지도교사 : 신호근 | |||
제목 : |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 | ||
상지여자고등학교 |
2학년 10반 이름 : 이은혜 |
주민번호 : 931019-******* |
hp : 010-4818-1926 |
사실 난 어렸을 때 ‘세금을 꼭 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먼저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세금은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세금의 분류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인 지방세로 나뉘어져있다. 국세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세금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납세 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인 직접세, 납세 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인 간접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인 보통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인 목적세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특별소비세 등이 있고,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고 한다. 근데 왜 세금을 잘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걸까?
세금이 주로 쓰이는 곳은 군대 유지,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의무교육과 교육시설, 학술, 예술기관을 지원하는 교육비, 공무원의 봉급을 주거나 정부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이고 기타 재난이나 사태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도와주는 교부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납부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국민의 생활을 위한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되고 국가를 위한 첨단 무기를 만들거나 도입해서 국방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 국제적인 회의나 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할 자금이 확보 돼서 물자의 수송과 유통이 원활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나라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은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보다 쾌적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 중에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은 적이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일단,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조세부과의 기본 원칙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부과의 기본 원칙에서 공평부담의 원칙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만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고, 수입확보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공권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능률주의는 조세는 수입의 확보가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신속하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근거과세의 원칙은 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는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을 인정과세라고 하는데, 이 인정과세를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변호사나 의사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신고 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이런 변호사나 의사들이 소득을 축소신고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모든 소득이 포착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까지 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세금을 내면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양심을 속여가면서 까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를 하는 것, 그리고 욕심 부려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점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늘려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느니 차라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집에서도 살림을 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듯이 국가에서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다. 또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세금도 안내면서 국민의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잘 내는 것을 실천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 탈세를 하거나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국가에서는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할 것이고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탈세를 하고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 국가 발전에 더욱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실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맨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세금문예 공모전을 계기로 해서 세금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세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된다면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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