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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소방관, 훈련 중 순직 소방관으로 현충원 안장 | |
추모위원회에서 보내는 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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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황사가 걷힌 현충원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오후 2시 합동안장식으로 장엄한 악대가 선두를 선 호국영령들의 안장행렬이 적막을 깬 자리에 뒤이어 고 유병욱 소방관의 현충원 안장 행사가 충성관에서 조촐히 치러 졌습니다. 유병욱 소방관(39세), 그분은 지난 2004년 1월 18일 신규로 자동항법장치를 장착한 대구소방항공대 W-3A를 소콜헬기를 폴란드인과 영국인 기술자들을 태우고 시험비행중 경남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합천호에 추락하여 순직하신 분 입니다. 7명이 탑승한 이 헬기가 수상 5미터 경에서 통제불능에 빠지자 5명은 물로 뛰어 들어 살아 나셨고 끝까지 헬기를 안착시킬려고 노력하던 유 병욱부기장과 조종사 루진스키(50·폴란드 스위드닉스사 소속)는 끝내 숨진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 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유해는 차가운 물속에서 쉽사리 발견되지 않아 해군 잠수부까지 동원된 가운데 철수를 결정한 마지막 잠수에서 수심 30미터에서 발견되어 가족품에 안기게 됩니다. 또 고인이 순직할 당시에는 순직소방관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규정이 화재,구조,구급중이라는 소방관 임무수행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담고 있어 이를 불합리하게 여긴 유가족에 의해 영결식마져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희생을 너무 값없이 여긴다고 판단한 유가족들은 1년여를 각계에 이런 국가를 위한 희생이 명예롭게 처리되지 못함을 탄원, 드디어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전제로 2004년 5월 20일 현충원에 임시봉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곧 개정되고 제정될 것 같던 이 법률은 시간을 끌게 되고 그 중간에 서울 강남소방서의 문행배 소방관이 훈련중 순직하셔서 또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소방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첫 마디는 현충원 안장의 여부였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대전현충원의 관리주체가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이관되면서 훈련중이라는 해석의 차이를 정확히 내리지 못한 유권해석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유기장의 유가족들은 또 한번 혼란을 격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한 헬기의 운항이 과연 훈련중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국방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관간의 해석의 차이가 가슴을 덜컥 내려않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중 소방관의 순직시 현충원 안장은 모든 소방관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이제 10년여를 끌어 오던 이 소망들이 해결되는대는 유병욱 소방관의 미망인이신 김혜은씨의 공로가 커다란 빛을 발했습니다.
해군 대위로 전역 후 소방관으로 임용된 남편의 순직 앞에서 현충원 안장마져 좌절되어서는 남편을 국가를 위한 생의 명예를 돠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두드리며 호소하고 설득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은 전체소방가족들로 봐서도 매우 다행한 일 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모든 이를 보호해 줄 수는 없듯이 여기에서도 커다란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장활동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상에서 치료중 순직하신 분들의 소급안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입니다. 개정내용은 법 개정 이후 발생되는 사망에만 혜택을 주도록 명시한 부분인데 이는 과거의 희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겟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인은 98년 3월 6일 경기도 구리소방서에 근무중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의 가구점 화재를 진압타가 벽체가 바깥쪽으로 붕괴되어 온몸이 눌리는 부상을 입고 현대의학으로 5가지 이상의 병명을 가지고 자력으로 한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병상에서 2003년 11월 5일 사망한 장 영배 소방관 입니다. 고인의 부모님들은 치료중 두분다 심각한 허리병을 얻을만큼 투병기간이 힘들었고 비록 경기소방에서 각방면으로 조력을 해 주었으나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보낸 아들은 이제 그가 평소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랑했던 119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구리소방서 뒷켠에 조용히 잠들어 계십니다. 단지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지 않앗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소방활동과 순직소방관들의 현장활동을 격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면직을 통해 소방을 떠나 있으면서 쓸쓸히 잊혀지는 소방영웅들이 되어 안타까울 뿐 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전시에 적의 총탄을 방어하고 국가를 방어한다는 기대로 인해 다른 공직과는 다른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문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소방은 재난과 재해시 초기대응을 하고 또 인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평시의 전투부대 입니다. 그들의 현장활동이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여려운 환경입니다. 엄청난 체력과 기민한 판단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매번 모두 다른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그순간 소방관 개인은 없고 오로지 구해야 할 생명과 꺼야할 불만 존재할 뿐 입니다. 그 일을 위해 물로도 뛰어들고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줄을 타고 또 붕괴과 낙상의 위험이 있는 지붕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 입니다. 그런 현장활동이 결코 군인이나 경찰관들에 비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크다 적다 말하기 어려운 성격임은 누구나 알 것 입니다. 소방의 관련부서는 지금도 투병중에 있는, 그리고 이미 병상에서 생을 다하신 분들의 희생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장영배 소방관도 유가족들이 현충원 안장을 강력히 희망함에도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또 생업에 바빠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 가족들에게 남은 한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같은 소방관들의 동질성을 찾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또 하나 남은 일은 바로 대전 현충원의 일반묘역을 바로 소방관 묘역으로 지정하는 일 입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안장되는 묘역에는 경비교도대원들, 일반순직자들이 함께 안장되고 있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는 한계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방도 엄연히 공안직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조직 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순직은 의사상자들이 아닙니다.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체계로 움직이는 국가를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소방력 입니다. 그런데 일반묘역이란 그야말로 군인과 경찰외의 일반인들이 안장되는 묘역 입니다. 소방도 사기와 명예로 사는 집단 입니다.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들의 명예가 떨어 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가 입을 것 입니다.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소방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소방관 묘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방의 힘이 미약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입니다.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충성을 다한 분들이 사자가 되어 호국의 영령이 되었는데 그 소속기관의 힘이 부족해서 묘역조차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방관들을 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우롱하는 일 입니다. 차제에 소방당국은 물론 시민들도 소급안장과 소방관 묘역을 조성하는데 제도적으로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랩니다. 대한민국 순직소방관 추모위원회 사무처장 김종태 2006년 5월 4일 | |
2006/05/09 [04:04] ⓒ소방방재신문
故 유 병욱 소방관 (대구소방본부)-2003년 1월 18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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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함께하는 追慕, 사회와 국민위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함께 기억 합니다. www.119hero.or.kr / http://cafe.daum.net/119h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