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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
˚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 매출분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 집계표 ˚ 기장대행 수수료 \20,000원 |
˚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 매출분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 집계표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영수증 (4월에 납부) ˚ 기장대행 수수료 \30,000원 |
② 신규사업자 & 협회에서 처음으로 기장 & 변경사항 발생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008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거래분을 10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상기와 동일, 별도문의요함)
다. 신고접수일 : 2008년 7월 17일(목) 오후1시~6시
☞ 17일 하루만 신고접수 받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당일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17일전에
협회 사무실로 서류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한을 넘겨서 기장을 맡기실 경우
기장수수료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조금 일찍 준비하시어 17일 이전에 업무를 처리하여 주세요.
라. 문 의 : 김호언 회계사무실 (T.052-227-0380 / F.052-227-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