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주차 강의개요(10.7)
즐거운 추석보내셨나요?
먼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요. 예리한 질문으로 교수도 공부가 된답니다. 물론 질문하는 학생은 격려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질문1) 교과서 50페이지: 2011년 이후 gross-up율이 11%라고 했는데 2010년의 오타가 아닌지요?
답) 오타가 아님. 2010년에 법인세율이 10%로 인하되는 것은 맞으나 2010 결산에 따른 배당은 2011년 귀속이므로 2011년부터 gross-up율이 11%가 되는 것임. 0.10/1-0.10==11%
질문2)교과서 71페이지: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벌채 또는 양도' 임지의 벌채란 오류아닌가요?(86쪽의 문제2를 풀다가 발견)
답) 학생의 지적이 맞습니다.'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임지는 땅이고 임목은 숲, 나무입니다.
나무를 5년이상 키워 판경우에 600만이하 소득이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요, 임지(땅)를 팔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지요.
1. 사업소득
1)개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의 사업과 같은 계산구조이지만 약간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교과서 74쪽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를 익힌다. 법인세법과 용어는 다르지만 계산구조는 동일하다.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항목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불산입항목은 세금을 내서는 안되는 항목인데 그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이미 과세되었었거나 비용처리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2) 필요경비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이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 주로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세무조정의 대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분야에서 나타난다.
벌칙성비용과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필요경비 불산입)
예)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은 중요하다. 자금지출없는 비용이므로 회사는 잘 활용해야 한다.
3) 사업소득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의 차이점을 유의하라.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중 하나인 사업소득만 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84쪽의 계산문제는 중요하다. 세무조정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직장인에게는 친숙한 분야이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배운다.
각종 소득공제는 제9절에서 자세히 배운다. 지금은 간략하게 소득금액 구하는 절차까지 수행한다.
1)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2)100쪽의 근로소득공제표를 이해하자.
3) 급여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정산한다(익년도 2월분지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