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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_일부_개정고시08[1][1].12.15.hwp
⊙소방방재청고시제2008-3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 제4호다목은 삭제하고, 제7호가목 중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
치할 것”을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할론1301을 제외한다)”를 “(할론1301과 청정소
화약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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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2㎥”를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조제1항제3호 중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 ㎫”와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에는 60ℓ/min”를 각각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5호의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
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을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동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3㎧ 이하”를 “4㎧ 이하”로
하며, 동조제11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하고, 동조제1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7조제2항제1호 중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m”를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
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 중 “비상전원”을 “비상전
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별표1〕 2. 내열배선 비고의 한국산업규격“(KS F 2257)”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1)”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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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08-3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3조제15호 중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라 함은”을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습식유수검지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로 하고, 동조 제16
호 중 “일제개방밸브라 함은”을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
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로 하며, 동조 제24호 및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
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
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동조 “제24호”를 “제26호”로, “제25호”를 “제27호”로, “제26호”를 “제28호”로 각각 하며, 제29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 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 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유수검지장치”로 각각 하고, 동조제2호
중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유수검지장치”로 하며,
동조제4호 중 “유수검지장치등”을 “유수검지장치”로,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을
“유수검지장치실”로 각각 하며, 동조제4호 및 제6호 중 “유수검지장치등”을 “유수검지장치”로 각각
한다.
제7조제4호 중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를 것”을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으로 한다.
제8조제11항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하고, 동조제12
항 중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5항 중 “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1”로 하고, 동조제18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
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 중 “유수검지장치등”을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로 하고, 동조제
1항제7호나목 중 “90폰”을 “90㏈”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유수검지장치”를 “동장치”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하
고, 동조제3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아파트”를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내의 거실”로 한다.
제1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2항 중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
호 중 “비상전원”을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를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장·파이프 피트
및 덕트 피트”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 중 “물탱크실”을 “물탱크실·엘리베이터 권상기실”로 하며,
동조동항제11호 “냉장창고”를 “영하의 냉장창고”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
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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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3조제15호 중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라 함은”을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습식유수검지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로 하고, 동조 제16
호 중 “일제개방밸브라 함은“을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
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로 한다.
제5조 제10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유수검지장치”로 각각 하고, 동조 제2
호 중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 등”이라 한다)”를 “유수검지장치”로 하
며, 동조 제4호 중 “유수검지장치 등”을 “유수검지장치”로,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
을 “유수검지장치실”로 각각 하며,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 중 “유수검지장치 등”을 “유수검지장치”
로 각각 한다.
제7조제4호 중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를 것”을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으로 한다.
제8조제11항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하고, 동조 제
12항 중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동
조 제17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
로 하고, 동조제1항 제2호 중 “유수검지장치등”을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로 하고, 동조
제1항 제6호 나목 중 “90폰”을 “90㏈”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유수검지장치”를 “동장치”로
하며, 동조 제2항 제2호·제3항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로 한다.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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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5호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3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이 없어
야 할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 것
제8조제17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한다.
제1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2항 중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
호 중 “비상전원”을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하
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
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1
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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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
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10ℓ”를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
중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20ℓ”를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로 하고, 동조제1항제11호나목 중 “호스접결구”를
“물분무헤드”로 하고, 동조제1항제1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
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을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동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1항 중 “기
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한다.
제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2항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 중 “비상전원”을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
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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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
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 것
제7조제1항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을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로 하고, 동조제12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하며, 동조제1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2항 중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
호 중 “비상전원”을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제13조 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1
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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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8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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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9호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제7조제2항 관련)중 소화약제 HFC-125의 최대설농도(%)
“7.5”를 “11.5”로, HFC-227ea의 최대설계농도(%) “9.0”을 “10.5”로, HFC-236fa의설계농도 “10”
을 “12.5”로, FIC-13I1의 설계농도 “0.2”를 “0.3”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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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
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 것
제6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을 “압력배관용탄소
강관(KSD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동관”으로 하며, 동조제10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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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제2항(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마다) 및 제5항제2호(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마다)를 삭제하고 제4항 중 “90폰 ”을 “90 ㏈”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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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2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제7호 중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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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3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4조 제1항 제3호 중 ‘1,000㎡이하로 할 수 있다“를 ”한 변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제4호 중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를 “지하구의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사로”를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로, “파이프덕트”를 “파이프 피트 및
덕트”로 각각 하고, 동조제4항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물
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로, “방사구역”를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으로 각각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 “계단 및 경사로”를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중 “파이프덕트”를 “파이프 피트 및 덕트”로, 동조 제6항 중 “지하구 또는 터널에 설치
하는”을 “지하구에 설치하는”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및 괄호내용“(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
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90폰”을 “90㏈”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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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4호
피닌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1호 중 “개구부”를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
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
는 파괴장치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중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를 “60
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10m”로 하며, 동조제4항제4호 중 “20분간 발광후 24m㏅/㎡”를 “60분간 발
광후 7m㏅/㎡”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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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5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라목 중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30m”를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30m,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
는 20m”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
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중심선”을 “중심선 0.5m”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중심선 ”을 “중심선 0.5m의 높
이”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1.5m”를 “1.m”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중 “20분간”을 “60분간”으로, “보통
시력으로”을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 거리에서”로 각각 하며,
동조 제3항 제4호 중 “20분간 발광 후 24m㏅/㎡”를 “60분간 발광 후 7m㏅/㎡”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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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6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5조제2항 중 “배출만으로 ”를 “배출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20㎧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 두께는 제9조제2항
제1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을 “목욕실·지상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
박시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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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7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괄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호 중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를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
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하되 접합부”로 하고, 동조제3호바목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배출풍도”를 “풍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일시적으로 개방”을 “개방”으로 하고, “해정장치의 해정”을 “개폐장치의 작
동”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가목 중 “일시적으로 동시”를 “동시”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 중 “풍량조절용
댐퍼(급기송풍기의 배출측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를 “풍량조절용댐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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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6조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제8조제7호 중 “800ℓ”를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로 하고, 동조제15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연결송수관설비”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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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49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4조제1호제6호 중 “송수구역”를 “ “연결살수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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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08-5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4조제2항제1호 중 “3상교류 200V 또는 380V인 것과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를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로 하고, 동 조제3항 “3상교류 200V 또는 3상교류 380V”를 “3상교
류 380V”로 “단상교류 100V 또는 단상교류 220V”를 “단상교류 220V” 각각 하고, 동조 제5항 2호
“1m”를 “0.8m”로, 3호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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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5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6조제5호 중 “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
수공)”로 하고, 동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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