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5,000여 명을 선정(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하여 지급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신청 접수는 5월말 시작되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http://lllcar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누리집 접속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