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이코패스? "계획 치밀" 뻔뻔한 최후 진술 "죽고싶다"
입력 2018.09.14 09:29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18)에게 징역 20년을, 박씨(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전했다.
또한, 박씨와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에서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최후의 진술에서 주범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 전문가가 범인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정에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범행한 수법을 놓고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 흔히 말해 정신병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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