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전에 1997년에 종로구 신문로2가(제2구역 8지구)에서 기산(예전 기아그룹 건설회사)에서 분양했던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상가에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시공사는 기산이고 시행사는 거삼이라는 회사였죠
2.최초 분양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해서 3000만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아그룹이 망하면서 기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마도 시행사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것인데...당연히 공사는 중단이 되었고 공사랄 하다말다 하다말다 그러는 도중에 어느날 갑자기 거삼이라는 회사대신에 보스코라는 회사가 다시 진행을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시공사도 한진건설.기타건설해서 몇번이 바뀌었고)
4.제가 알기로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은 불안하기는 했는데 어느날(2001년,9월)에 보스코산업에서 기분양자들을 모아놓고 종전시행사(거삼)와 합의가 되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입금된 분양대금과 그 간의 이자를 합해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노라고 확인증을 써 주더니만...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않고 쭉 오고 있었습니다.
5.그 동안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분양은 하지않고 보스코에 가서 문의해보면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건물과 관련하여 보스코,지주,시공사등이 얽히고 섥혀서 송사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 지더군요.. 보스코측의 최수현 회장이라는 분은 예전에 신문로 재계발건으로 서울시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 때문에 세간에 회자되었던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6.폐일언하고 최근에 그 보스코에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최회장이라는 분의 얘기는 그냥 기다리면 법원에게 연락이 오면 그때 채권신고를 하면 원금은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몇년동안 그 지긋지긋한 수렁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니 홀가분하기는 한데 그 양반 얘기를 다 믿을것을 못되는것 같고..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투자원금은 보호가 되는가? *나아가 그간의 법정이자까지 지급이 되는지? *시행사의 파산신고시 기 분양자들은 얘기데로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가서 채권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채권순서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면 기분양자들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면 못 받는것은 아닌지?) *법원연락을 기다리기전에 먼저 채권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은 몇가지가 되지만 결국은 질문의 요지는 따지고보면 같은 거죠.... 내 돈 찾을수 있냐?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