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취하한다는 것이 여러 관련된 지점을 갖는 것 같다..
가령 소취하를 종국판결 이후에 하게 되면 재소가 금지된다.. 소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소취하는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소급효가 발생하므로 방치하면 혼란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계속 중에 같은 소를 제기하면 중소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판결은 확정판결과 다른 개념이므로
결국 문제가 되는 지점은 종국판결 이후가 아닌가 싶다..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다는 뜻이 될텐데, 동일한 소의 의미는 당사자동일, 소송물 동일,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 물론 재소금지의 경우 종국판결 이후의 경우라는 시기적 조건이 부가된다. 그리고 소송물의 동일성 판별은 청구취지와 원인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재소금지는 소취하와 관련된 것이고 소취하는 소송의 종료원인 중 하나이다.
그밖에도 청구의 포기인락과, 소송상 화해, 종국판결 등이 있는데, 청구포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니
소급효를 주는 소취하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취하를 계약하면 그 성질은 어떠한가? 대체로 사법 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위반을 할 때의 효과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소취하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조건으로 약속을 이행했더니 정작 하기로 했던 소취하를 안해준다.. 이럴 경우에
소구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그게 안되면 손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안되는 것 같다. 항변권발생설이 주류라고 한다.
즉, 당신이 약속을 안지켰으니 나도 약속이행을 안하겠소,라고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취하는 종료원인 중 하나이고, 재소금지라는 주제와 연관되고, 청구포기와 비교되고, 중복소금지와도 멀리서 연관된다. 중복소제기는 재소금지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데, 소송계속 중에,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 동일한 소의 의미는 아마도 재소금지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재소금지의 경우 종국판결 이후이고, 중소금지는 소송계속 중이다..
이런 모든 규정들의 배경이 있을 것이다. 소송의 이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은 신의칙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신의칙은 행동원리이지 이념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평적정신속경제 등의 이념 들 중에서 일단은 어딘가에 관련될 것이다.
경제의 이념을 위하여 소액사건의 구술제소가 있고, 관할의 이송, 병합제도,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 담보제공 중 지급보증위임계약서, 소송구조 등이 있고,
신속이념을 위하여 독촉, 제소전화해, 절차의 직권진행, 기일연장제한, 적시제출주의, 가집행의 직권선고, 쌍불취하, 자백간주, 기록송부기간 및 선고의 기간한도, 상소장의 원심재판장심사, 심리불속행, 소액심판법의 여러 절차, 촉진법 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고도화 등이 있다고 한다.
공평이념- 심리공개, 제척기피회피, 쌍방심문, 절차중단중지, 참가제 등이 있으며
적정 이념으로는,
변호사대리, 심급제도, 재심제도, 구술주의(134), 직접주의(204조), 석명구문(136조), 직권증거조사(292), 교호신문(327), 전속관할, 행정법원과 특허법원, 예비판사제, 법관자격과 신분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