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제168회- 제2차-도시건설위원회-2008.09.08 월요일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의 건(청원자 : 김대중, 소개 의원 : 한진걸)
○위원장 이광복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철거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소개하신 한진걸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한진걸 : 도마동, 변동, 가장동 출신 한진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마동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원으로 제기하지 않고 정식 청원으로 소개하게 된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물영업법을 폐지하고 인근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 입주에 따라 집값 하락과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발해온 것은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상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는 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영업은 자유업이다 하는 이유 등을 들어 이제까지 주민과의 갈등을 방기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본 법에 의하면 주거지역 1,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구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법은 언제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고물상 자체는 입법취지에 보면 “고물영업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 1, 2종 안에는 고물상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취지를 십분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또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그곳에 고물상시설을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 하는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고물상 자체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헤아림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기왕에 46-9번지에 고물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은 건축가건물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 철거명령을 내림에 따라 지금은 자진철거를 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이것은 필히 집행부에 확인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고물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만약에 받지 아니했다면 그 또한 위법일 것이고 또 받지 않은 사유가 고물영업시설을 기왕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고물상 시설에 대한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또한 나올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주거지역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물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별표1을 보면 쓰레기 및 고물상은 쓰레기시설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정식 공문으로 질의한 타지역의 사례에 보면 답변에 “고물상시설은 건축물의 유무를 떠나 용도지역 구분조항에 있어서 해당지역에 시설되어져야 한다”는 답변이 있음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청원에 따른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의할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대전시의 사례를 들어 “우리 또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답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물상업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지 관련법률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대전광역시 회신 또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돼도 무관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질의를 한 결과에 따른 회신은 고물상 시설은 건축의 유무를 떠나 용도지역 구분조항에 있어 해당지역에 시설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답변내용이 있음 또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장에 직접 답사하는 성의를 보여 주신 점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관례가 그러했고 또 선례가 없다 하는 이유 또 행정적인 관행 또 타지역과의 형평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정말 종합적인 민원이고 우리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난제임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결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좋은 선례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선구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우리 헌법상 보장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고통에 함께 해 주신다면 주거환경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의와 협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참말로 기가맥히고, 코가맥힌다 그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과 지들 주장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참말로 어이가 없네요..... 그람 대한민국 1,2종 주거지역안에 있는 고물상들은 전부 다 자진 철거및 이전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꺄!!!!!! 참말로 이 의원님 나간 정신이나 지 머리지역에 가져다 놓았으면 좋겠네요!!!
참 살기 싫은 대한민국입니다.
주거 1.2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고무상이 전국에 엄청많을 텐데 지금에와서 어떡하라는 것인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이라면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요?
그람 대한민국 1,2종 주거지역안에 있는 고물상들은 전부 다 자진 철거및 이전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꺄!!!!!
네...
정말 울화가 치미네요,, 고물인도 세금내는 국민일진데 같이 공존해야할 방향을 모색해야지, 이런식의 논리는 안되는겁니다.
목을조이기시작하는군요,죽기전에 한번물어보자고요.....(쥐가 고양이물듯이 하번해봐야죠,,어짜피죽을거라면...)
이런일이 있는줄 몰랐네 참 어이가 없네요.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황당하기까지합니다.
미치고 팔짝뛸일입니다.
먼저 울화가터져 죽겠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법잘지키는 한 진걸 의원이 그고물상식구들을 먹여 살리면 돼겠네요..
대전지역 고물상 사장님들 한진걸 의원인지 뭔지하는 사람집에 찿아가서 밥먹여달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좀표현이 과했나요..
단결하십시요.
지금 우리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들어 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
왜우리가 협오시설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버려지는것을 자원으로 만든 이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장병운님에.......한표합니다
갑갑하네요....
도 아니면 모 심기일전 힘내세요.
고물상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 동네가 깨끗 해 진다는 걸 모르시네...참~~~한국의 의식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못미친다고 보는데요. 고물상이 철거되면 더 넓은 동네의 길거리 휴지종이가 날라 다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