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교육기관 수료자의 침*뜸 시술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에 직접적(直接的)인 위험(危險)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無資格者)들의 침(鍼), 뜸(灸) 시술(施術) 등에 대한
청구(請求)를 배척(排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鍼灸敎育機關)에서 침구 교육을 받고,
그 과정(課程)을 수료했거나, 수료(修了) 예정 (豫定)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 행복 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 의료행위 선택권,
◈ 치료의 자유,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8일
열린 선고(宣告)에서 각각 각하(却下), 기각(棄却)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韓醫師)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鍼灸敎育機關)에서 한의의료행위(韓醫醫療行爲)인 침(鍼) 및
뜸(灸) 시술(施術)에 대한 교육(敎育)을 수료(修了)했음에도
의료법(醫療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無資格者)들인 청구인(請求人)들이 침구(鍼灸)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 의료행위 선택권,
◆ 치료의 자유,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無資格者)들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副作用)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違憲)
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直接) 제출(提出)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合憲) 결정은 당연한 판결(判決)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醫療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再確認)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醫療制度)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홍구 한의협(韓醫協)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憲裁)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 강현구 기자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