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에 삼천호반 리젠시빌 수선충당금에 대한 민원내용과 시청의 답변을 그대로 수록하겠습니다 .
제목 : 삼천호반 리젠시빌아파트 수선충당금 관리 제대로.....
신청인 : 곽 희철 신청날자 : 2005. 5. 30.
삼천, 평화 호반리젠시빌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리젠시빌 회사 측에선 매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완산구청에서는 확인관리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호반리젠시빌아파트는 매년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주민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리젠시빌(주) 측에서는 받을돈은 악착같이 다 받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은 행정정보공개 확인결과 첫 1회만 납입하고 약 2억원이 넘는돈이 적립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최근 추적60분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부재 문제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있는 마당에 완산구청에서도 예외없이 관리소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우스운 사실은 리젠시빌 측에 일차적으로 문의했더니(담당 김은영 부장)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5월 16일 답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주민을 기만하고 완산구청도 만만하게 보고 있더군요.
어찌하여 이렇게 됐을까요?
완산구청 공동주택과의 조속한 처리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처리일 : 2005. 5. 31)
안녕하십니까? 곽희철님!
선생님께서 아시고 계신대로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에 의하여 매월 건축비의 1만분의 1.5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산구에서 2004년 12월 관내 임대아파트의 특별충당금 적립상태를 확인한바 리젠시빌 2개소를 포함하여 8개 단지에서 적립이 제대로 안되어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다른 임대아파트는 적립을 완료 시켰으나 리젠시빌 임대사업자는 우리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리젠시빌측 의견은 우리구에서 통보한 적립대상 149,345,655원이 41,496,941원 이라며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요구가 있어 산출내력(매월 7,965815원 X 21월- 기 적립금 20,763,040등 제외) 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구와 임대사업자간 적립대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내용중 임대아파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 계획 대상에 공용부분과 부대 복리시설만 명시되어 전용부분의 포함여부에 있었습니다.
행정측 의견은 법령내용에는 전용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용부분도 특별충당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전용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으나 리젠시빌측은 법령내용을 앞세워 적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리젠시빌에서 임대중에 다른지역(광주, 전남) 아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에서는 적립금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임대주택법 제25조 규정에의하여 과태료 1,000만원(2개단지)를 부과하였으나 또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에 통보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충당금적립을 위하여 리젠시빌측에 지속적으로 대화 촉구와 법원판결 및 건설교통부의 정확한 법령해석 등을 통하여 충당금적립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요구로 임대사업자가 본 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는 같은법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완산구청 도시건축과( 220 -54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주 삼천호반에선 완산구청과 함께 리젠시빌측의 특별수선충당금 미납입 약은 수작을 잡아 갈것입니다 . 광주전남도 확인 해 보시어 대책마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