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 피보전 권리
_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현재의 채권이든 장래의 것이든 조건부이든 관계없다. 그러나 먼 장래의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될 소지가 많을 것이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그밖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종류
_ 가압류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어 경매를 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그러나 가처분은 비록 가압류의 경우보다 실무상 빈도수는 적으나 피보전 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분한다.
_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특정한 물건의 인도 등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명도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_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예로서는 명도단행 가처분을 들 수 있다. 가처분만으로는 명도나 인도의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의 재판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단행 가처분이라 한다.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 입주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데 반하여 점유자는 그럴 정도가 아닌 경우 명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잠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_ 이러한 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이 있으면 본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어디까지나 가처분의 집행이므로 본집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본집행은 승소판결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집행의 신청을 하는 순간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_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그 밖의 예로서는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근로자에게 급여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등을 들 수 있다.
다. 보전의 필요성
_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은 채무명의를 얻기 이전에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이나 권리의 목적물을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하게 채무자가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재판을 하는 수가 많다.
_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판결과 같이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니 불의에 타격을 입는 꼴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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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는데 현저하게 곤란할 사정이 있거나 현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
_ 가압류의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사유가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가압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강포(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다.
라. 관할
_ 가압류나 가처분을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느냐의 문제이다. 둘 다 이른 바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간에 미리 보전처분의 법원을 정할 수도 없고 정하더라도 무효이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법원 또는 계쟁물 소재지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으나 가처분은 본안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급박한 때에는 계쟁물 소재지 법원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요즈음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급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도 없으려니와 계쟁물 소재지 법원에서 재판을 한 때에도 반드시 일정기일내에 본안법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_ 본안법원이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예외적으로 제1심 지방법원이 된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본안법원은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다. 계쟁물 소재지 법원은 문자 그대로 집행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부동산, 유체동산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소재 하는 법원이다.
_ 재판적(재판적)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고 당사자는 이 중에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는 경우에 따라서는 3∼4개의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해방공탁
_ 보전처분의 공통적인 효력은 처분금지인데 이 처분금지에서 풀려 나는 대신 제공하는 담보가 해방공탁이다. 담보는 그 성질상 현금이어야 하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금을 공탁하면 구태여 다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압류 재판에는 반드시 일정한 금액(보통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을 넣고 있는데 이것이 해방공탁이다.
_ 해방공탁을 하면 집행이 취소된다. 즉, 가압류의 결정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 효력은 종전의 집행대상 목적물에서 공탁금에 유지된다. 해방공탁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당초의 가압류 채권자가 여기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반면 가처분에는 해방공탁이 있을 수 없다. 금전이 아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 집행 방법
_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집행에 따른다. 그런 면에서 가압류는 정형 적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며,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 집행방법이 민사소송법이 소상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워낙 다양한 관계로 집행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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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재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점유이전 등의 취지를 고시하는 반면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한다. 민사소송법에도 이에 관해서는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사. 기타
_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사유에 사정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다. 즉, 보전처분 집행 당시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지만 그 후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당사자간에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을 한 후 10년간 방치하면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그도 저도 안되면 담보를 제공할 터이니 보전결정을 취소하여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_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였는데 질권과 같은 담보의 제공을 할 터이니 이를 풀어 달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_ 그러나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신청이 받아 들여 지게된다. 민사소송법 제720조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 특별한 사정을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 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547 등).
_ 여기서의 담보는 해방공탁과 확연히 틀리다. 해방공탁은 질권과 같은 효력이 없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압류의 집행이다. 그러나 여기의 담보는 신청 채권자에게 질권과 같은 효력이 없고 취소되는 것은 가압류의 채무명의인 가압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