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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의자 및 제안자 |
의결요건 |
사례 |
기타 | |
헌법 |
대통령, 국회의원 |
재적 국회의원의 2/3 이상 찬성, 국민투표, 정부공포 |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
법률 |
대통령, 국회의원 |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정부공포 |
사회복지사업법 등 |
- | |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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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포 (정부의 재량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부령) | |
자 치 법 규 |
조례 |
단체장, 지방의회 |
지방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자치단체장공포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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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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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공포 (집행부의 재량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등 |
-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은 공공부조법, 평소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는 규정을 담고 있는 사회보험법,
금전적인 서비스보다는 상담 등 비금전적 서비스 위주로 지원을 받는 규정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사회복지법규의 유형
구 분 |
세부 사회복지법규명 |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의료급여법 |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고용보험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사회복지 서비스법 |
영유아복지서비스 관련 법 |
영유아보육법 등 |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법 |
아동복지법 등 | |
청소년복지서비스 관련 법 |
청소년기본법 등 |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법 |
노인복지법 등 | |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 법 |
장애인복지법 등 | |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법 |
여성발전기본법 등 | |
기타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
이러한 사회복지법규(법률 기준)는 발의 및 제출, 회부, 상정, 이송,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참고> 사회복지법률의 진행경로
2) 불문법
불문법(unwritten law)은 성문법이 아닌 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으로 구성된다.
(1) 관습법(慣習法)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이 되어 국가가 이를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법규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등이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판례법(判例法)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법규로, 그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 반복․답습됨으로써 일반적 법규범으로
성립하게 된다.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조리(條理)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도리를 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근거하여 생각되는 규범으로써,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 정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성문법은 조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 이를 근거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그것이다.
3. 추진기관(17부 3처 17청)
1) 중앙정부(박근혜정부)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조직이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17부 3처 17청 모두 복지 관련 법규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 중앙정부(박근혜정부)의 복지조직도
2) 지방정부(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역시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규를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급 부서인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등을 위주로 사회복지법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 지방정부(서울특별시)의 복지조직도
4. 이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규의 이념적 핵심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란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의식주와 그 밖의 필요한 용품 등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등의 권리, 환경권, 그리고 혼인과 가족의
생활보장 및 보건에 관한 권리 등도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강희갑·전대성·이상주·오현숙·정왕용(2012),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leanor, S. & Michael, D.(2005), Social Welfare And Eu Law, Intl
Specialized Book Service Inc.
Marx, J. D. & Broussard, C. A. & Hop,
F. A.(2011),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 An Introduction, Pearson
Educacion.
키워드: 사회복지법규의 체계론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