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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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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지주들의 각종 고민상담 절대농지를...
진여심 추천 0 조회 856 19.07.30 09:06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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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30 09:10

    첫댓글 그렇게 속여 판
    소개자와 매도자
    나쁜사람입니다만
    절대농지를
    알아보지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네요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떼어보시면
    지목이 나오는데
    그나마도 확인 하지않으신겁니다

  • 작성자 19.07.30 09:13


    그런점은 인정합니다.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농사지을 형편이 안되니 어찌해야할지..

  • 19.07.30 09:43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용어는 없구요 아마 농업진흥구역 일 겁니다
    아주 집을 지을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데 즉 농업인으로서 무주택자이면서 농업소득이 절반이 넘으면 지을수도 있습니다
    소개자가 지인이든 중개업자든 간에 님을 속인것은 확실한데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꿩 잡는 매가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한번 해 보시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7.30 09: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7.30 10:1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7.30 11:22

  • 19.07.30 09:52

    시세대로 구입했다면
    매입한 가격에 구입시 들어간
    기타 비용 정도만 추가해서
    매물 내 놓으면
    2년동안의 지가상승 감안할 경우
    쉽게 매매 될 듯.

    거래시세에 상승분이 크면 클수록
    팔았던 사람은 계약파기한다면
    얼씨구나 할수도...

  • 작성자 19.07.30 10:18

    시세이상 이지요
    소개만 믿고 알아보지않은 제탓이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7.30 10:18

    감사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7.30 11:23


    그렇치요
    감사해요

  • 19.07.30 11:42

    농업진흥구역에 집짖는 방법 ======무주택상태로 농지원부 와 농업경영체 등록하구 농지에 컨테이너 놓구 농사 대충 하면서 1년거주 (주민등록 이전)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30평 이하의 농가추택 가능합니다
    제가 집 지었습니다

  • 작성자 19.07.30 12:19

    아는집에 전입신고는 했어요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콩도 심어 놓았어요

  • 작성자 19.08.05 13:44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해서 군청에 문의를하니 현재 담당 공무원이 하는말이
    자기가 있을동안은 집을 짓게 해주지만
    이동이 있어 다른 담당자가 오면 안될수도 있다는데 법규상 지을수 있는게 아니고 담당자 재량인지요?
    당장 지을지 내년에 지을지는 결정이 안난상태거든요

  • 19.08.05 14:05

    @진여심 1년거주 하면 법적으로 거부할수 없는걸로 압니다 재량은 아닙니다

  • 작성자 19.08.05 14:06

    @인제감자 네 그렇쿤요
    감사해요

  • 19.10.04 23:40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입니까?
    지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 19.07.31 21:12

    절대농지라도농업인교육을받고일년이상 농업에종사한경험이 있고 농산물 실거래 확인서류가 있고 하면 일년후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허가날겁니다

  • 작성자 19.08.01 10:34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8.05 14:03

    농업인교육은 어디서받나요?
    농산물은 판매는 안하고 자급자족하는데 실거래확인서류를 어찌해야하는지요?

  • 작성자 19.08.01 10:35

    관심가져주신 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인제감자님 말씀듣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 19.08.05 17:30

    농업인교육은 시군농촌지도소에서실시함니다 농산물판매증빙서류는 농산물경매 시에게산서또는농협게통출하시에 서류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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