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후방 사단에 근무하는 병사가 생활관에서 지휘관인 중대장을 지칭하여 '이xx', '개xx' 등의 욕설을 한 일이 있었고 이후 당시 생활관에 같이 있던 동료병사가 이 사실을 간부에게 알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 조사 : 혐의사실 인정, 범행동기 참작사유 존재, 합의의사 전달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되어 군사경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해당 병사의 부모가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거쳐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여 군사경찰 소환조사때부터 변호인으로 피의자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일단 정확한 단어나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훈련진행과 관련하여 중대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무심코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기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인 중대장에게 피의자와 부모의 사과편지를 수사관을 통해 전달을 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 연락처를 요청하여 변호인인 제가 직접 피해자와 전화연락을 통해 사과와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 00 지역검찰대 조사 : 합의시간 추가 부여 요청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인 중대장과의 합의는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지역검찰대에서 소환조사일을 통보해 왔습니다.
검찰 소환조사에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군사경찰 조사에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난관에 봉착된 상태임을 전하여 검찰처분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합의시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준 합의시한에 임박하여 다행스럽게 피해자와 연락을 통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지역검찰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육군검찰단 고등검찰부에 기소유예를 상신하여 승인되고 최종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에 따른 소속대의 징계처분은 피할 수는 없지만, 형사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수확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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