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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
2) 내용량, 성분 및 함유량 3)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유해성 5) 취급시 주의사항 6) 공급자의 주소․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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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시 요 령 >
1. 규 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규 격 |
500ℓ이상 |
450㎠(a×b)이상 0.25b≤a≤4b 0.1(a×b)≤c×d |
200ℓ이상 500ℓ미만 |
300㎠(a×b)이상 0.25b≤a≤4b 0.1(a×b)≤c×d |
50ℓ이상 200ℓ미만 |
180㎠(a×b)이상 0.25b≤a≤4b 0.1(a×b)≤c×d |
5ℓ이상 50ℓ미만 |
90㎠(a×b)이상 0.25b≤a≤4b 0.1(a×b)≤c×d |
5ℓ미만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0.25b≤a≤4b 0.1(a×b)≤c×d |
2. 색 상
가.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 다만,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한다.
나.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오렌지색),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3. 세부 표시사항
가. 1a)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 : 별표1에 해당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하여 단일물질인 경우 화학물질명을 표시하고, 혼합물질인 경우 관용명 또는 제품명을 표시한다.
나. 1b) 유해그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유해그림을 표시한다.
다. 내용량, 성분 및 함유량 : 기재
라.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표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경우)
1) 제조금지물질 : “제조금지”
2) 허가대상 화학물질, 유기용제 : “유해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의 위험물안전관리법란의 류별, 품목 및 다음의 류별구분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1) 제1류 위험물
- 무기과산화물 및 삼산화크롬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 또는 마그네슘 : “화기주의”,“물기엄금”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노출 엄금”
- 금수성물품 : “금수성”(물기 엄금)
4) 제4류 위험물 : “화기 엄금”
5) 제5류 위험물 : “화기 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가연물 접촉주의”
마. 유해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유해성을 표시한다.
바. 취급시 주의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사. 공급자의 주소․성명 : 기재
3. 경고표시 예시
가. 질산암모늄의 경우 나. 마그네슘의 경우
품 명 |
질산염류 |
위험등급 |
Ⅱ급 |
화학명 |
질산암모늄 | ||
수 량 |
30㎏ |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품 명 |
마그네슘 |
위험등급 |
Ⅲ급 |
화학명 |
마그네슘 | ||
수 량 |
30㎏ | ||
“화기주의”
“물기엄금” |
다. 아세톤의 경우 라. 에탄올의 경우
품 명 |
제1석유류 |
위험등급 |
Ⅱ급 |
화학명 |
휘발유 | ||
수 량 |
10ℓ | ||
“화기엄금” |
품 명 |
알코올류 |
위험등급 |
Ⅱ급 |
화학명 |
에탄올(수용성) | ||
수 량 |
30ℓ | ||
“화기엄금” |
마. 니트로셀룰로오스의 경우 바. 과염소산의 경우(금속제용기:뚜껑고정식)
(기계로 하역하는 운반용기) (기계로 하역하는 운반용기)
품 명 |
질산에스테르류 |
위험등급 |
Ⅰ급 |
화 학 명 |
니트로셀룰로오스 | ||
수 량 |
3,000ℓ | ||
겹쳐쌓기 시험하중 |
1,000㎏/㎡ | ||
중 량 |
6,000㎏ | ||
제조년월 |
2004. 10. 1 | ||
제 조 자 |
하늘상사 | ||
“화기엄금”
“충격주의” |
품 명 |
과염소산염류 |
위험등급 |
Ⅰ급 |
화 학 명 |
과염소산칼륨 |
수 량 |
230ℓ |
중 량 |
461㎏ |
내용적 |
250ℓ |
용기자중 |
20㎏ |
겹쳐쌓기 시험하중 |
1,000㎏/㎡ |
수납(배출) 최대압력 |
100㎪ |
본체재료 및 두께 |
알루미늄 5㎜ |
최근기밀시험 및 점검년월 |
2002.10 | ||
제조년월/제조자 |
2002.10.1/하늘상사 | ||
“가연물접촉주의” |
바. 질산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01-90호에서 규정하는 물질)
1) 제품명 : 질 산 산화성물질 부식성물질 2) 내용량, 성분 및 함유량 : 10ℓ / 질산 70%, 물 30% 3)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가연물 접촉주의” 4) 유해성 가. 주요한 건강위험성 : 호흡기도 화상, 피부 화상, 눈 화상, 점막 화상 나. 물리적 위험 :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물과 접촉시 반응할 수 있음. 다. 잠재적 건강영향 - 흡 입 : 단기간 노출시 화상, 장기간 노출시 화상피부 - 접 촉 : 단기간 노출시 화상, 장기간 노출시 화상 - 눈 접촉 : 단기간 노출시 화상, 장기간 노출시 화상 - 섭 취 : 단기간 노출시 화상, 장기간 노출시 화상
5) 취급시 주의사항 가연성 유기물과 접촉되면 자연발화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연성 고체, 산화성 물질에서 격리하여 보관한다. 디에틸렌트리아민, 히드라진 및 불화물과 격리하여 보관한다
6) 공급자의 주소․성명 경기도 안산시 ○○동 ○○번지 하늘상사 |
※ 경고표시는 용기에 유성잉크 등으로 인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기에 방수성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손잡이 등에 방수성 택(꼬리표)을 매달아두는 것도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