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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9-14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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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시 내 운영중단 중인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등록 된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로써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
☞ 업체당 고위험시설 100만원, 목욕장업 5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등록(허가,신고)된 고위험시설(12종*) 및 목욕장업로써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집합금지 기간
ㆍ 고위험시설 : 8.21. ~ 행정명령 해제 시
ㆍ 목욕장업 : 8.29. ~ 행정명령 해제 시
ㅇ 지원제외
-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
-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장
ㅇ 지원내용 : 업체당 고위험시설 100만원, 목욕장업 50만원(일시불, 계좌이체)
ㅇ 지원기준 :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역내이면서, 등록(허가,신고)받은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 중 아래 요건 해당되는 사업장
-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ㆍ 단 신청인 외 공동사업자는 위임장 첨부 할 것
- 사업장별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급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 구ㆍ군 업종별 소관부서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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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888-2952 | 홈페이지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이원섭 |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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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888-2952 | 홈페이지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이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