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부동산거래대상물의 가격상승을 이유로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요율을 0.9%이내 에서 0.5%로 인하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10여년간 제 자리 걸음을 했지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상실되었으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이후 최저수준이며, 아파트값 역시 1월 기준으로 1999년에 비해 -10.7%로 최근 1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때 ‘미다스의 도시’로 각광받았던 용인은 분양가보다 시세가 20%이상 떨어진 경우도 많다. 부동산시장의 일번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012년 한해 평균 매매 중개건수가 1건에 못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등 그야말로 중개업계는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때다. 단순한 요율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낙후된 부동산중개업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과거로 되돌아가보자. 예전의 ‘소개영업법’(1984. 3. 31폐지) 이전에는 거래물건별 구분 없이 관례에 의해 1%의 중개수수료가 제약 없이 통용되었고 이후 부동산거래의 활황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시장을 육성하고 규제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중개수수료는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는데, 현존하는 모든 수수료와 각종 공공요금 중에서 유일하게 인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85년 시행된 공인중개사 제도도입이후 현재 32만 5천여 명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우후죽순 격의 중개사무소 난립의 시대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시행되어 오고 있는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현실을 보면 조금도 공인중개사의 입장이나 사정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 다만 2000년 수수료 개정이후 2006년에 부당하게 시행되어온 월세중개수수료가 보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약간 현실화 되었을 뿐, 13여년을 하향, 고정되어 왔으며 더욱이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라는 협의규정을 지정해놓아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 한도액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과열경쟁을 이용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원성이 대단하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3.5~6%를 매도인이 지불하며 이는 관례로 정착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3.26%를 쌍방 별도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관공서규정이다(표 참조).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수료는 0.4~0.9% 이내(주택 매매기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4년 500만원(법인 2천만원), 1990년 2천만원(법인 5천만원), 2000년 5천만원(법인 1억원), 2008년 1억원(법인 2억원) 이상으로 20배 인상하는 등 책임과 의무가 점차 강화되어 왔다. 아울러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거래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전국 8만4천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일손을 놓은 지 오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2년 16,563개의 사무소가 폐업하는 등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 몰려있는 참상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다. 어디 그 뿐인가. 모든 생필품에서부터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발급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등기발급수수료가 40%인상 되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서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집한 대중교통요금의 상황을 보자.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거의 매년 상승, 2000년 600원이던 시내버스 요금이 2012년 1,05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지하철요금은 600원에서 900원으로 1.5배 올랐다. 소비자 반발이라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이 어렵다는 정부의 논리도 이제는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시장진입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함은 물론 공인중개사자격증 하나 들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위태롭기 그지없는 구조보다는 일정기간 수습 후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개업을 하는 슬기를 요하는 공인중개사 인턴제도의 필요성은 국가가 앞장서서 유도하는 책임행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기존 중개사무소가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라도 벌 수 있는 국가적 대책과 함께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대로 요구되며 거래물건의 가격하락으로 중개수수료의 자연적 인하의 역풍과 기회균등의 형평성을 심도 있게 고려할 시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수의 고객인 국민과 이를 보호하는 명분의 사회단체 등의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와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해서는 응분의 대가가 필수적이며 마땅한 사회적 대우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고민해야하며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니가 한다.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부동산거래대상물의 가격상승을 이유로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요율을 0.9%이내 에서 0.5%로 인하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10여년간 제 자리 걸음을 했지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상실되었으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이후 최저수준이며, 아파트값 역시 1월 기준으로 1999년에 비해 -10.7%로 최근 1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때 ‘미다스의 도시’로 각광받았던 용인은 분양가보다 시세가 20%이상 떨어진 경우도 많다. 부동산시장의 일번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012년 한해 평균 매매 중개건수가 1건에 못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등 그야말로 중개업계는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때다. 단순한 요율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낙후된 부동산중개업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과거로 되돌아가보자. 예전의 ‘소개영업법’(1984. 3. 31폐지) 이전에는 거래물건별 구분 없이 관례에 의해 1%의 중개수수료가 제약 없이 통용되었고 이후 부동산거래의 활황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시장을 육성하고 규제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중개수수료는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는데, 현존하는 모든 수수료와 각종 공공요금 중에서 유일하게 인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85년 시행된 공인중개사 제도도입이후 현재 32만 5천여 명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우후죽순 격의 중개사무소 난립의 시대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시행되어 오고 있는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현실을 보면 조금도 공인중개사의 입장이나 사정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 다만 2000년 수수료 개정이후 2006년에 부당하게 시행되어온 월세중개수수료가 보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약간 현실화 되었을 뿐, 13여년을 하향, 고정되어 왔으며 더욱이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라는 협의규정을 지정해놓아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 한도액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과열경쟁을 이용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원성이 대단하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3.5~6%를 매도인이 지불하며 이는 관례로 정착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3.26%를 쌍방 별도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관공서규정이다(표 참조).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수료는 0.4~0.9% 이내(주택 매매기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4년 500만원(법인 2천만원), 1990년 2천만원(법인 5천만원), 2000년 5천만원(법인 1억원), 2008년 1억원(법인 2억원) 이상으로 20배 인상하는 등 책임과 의무가 점차 강화되어 왔다. 아울러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거래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전국 8만4천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일손을 놓은 지 오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2년 16,563개의 사무소가 폐업하는 등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 몰려있는 참상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다. 어디 그 뿐인가. 모든 생필품에서부터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발급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등기발급수수료가 40%인상 되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서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집한 대중교통요금의 상황을 보자.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거의 매년 상승, 2000년 600원이던 시내버스 요금이 2012년 1,05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지하철요금은 600원에서 900원으로 1.5배 올랐다. 소비자 반발이라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이 어렵다는 정부의 논리도 이제는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시장진입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함은 물론 공인중개사자격증 하나 들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위태롭기 그지없는 구조보다는 일정기간 수습 후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개업을 하는 슬기를 요하는 공인중개사 인턴제도의 필요성은 국가가 앞장서서 유도하는 책임행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기존 중개사무소가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라도 벌 수 있는 국가적 대책과 함께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대로 요구되며 거래물건의 가격하락으로 중개수수료의 자연적 인하의 역풍과 기회균등의 형평성을 심도 있게 고려할 시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수의 고객인 국민과 이를 보호하는 명분의 사회단체 등의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와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해서는 응분의 대가가 필수적이며 마땅한 사회적 대우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고민해야하며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니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