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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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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답변 에스컬레이터와 승용승강기의 구획여부
쌈팍 추천 0 조회 91 11.10.21 12: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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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4 10:21

    첫댓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14조에서 보시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을 층별방화구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층별 방화구획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은 1층과 2층입니다... 다만 이부분도 1층과 2층부분의 면적합계가 1,000㎡가 넘으면 면적별 방화구획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부분은 오픈부분이 없도록 해줘야 하며 오픈부위가 있으면 갑종방화문 및 방화셔터로 구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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