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축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1540 m2 이고 지상1층과 지하1층이 에스컬레이터로 되어있고 에스컬레이터옆에 승용승강기실이 있습니다. 승용승강기측면에는 유리로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하1층에서 화재시 지상1층 승용승강기실까지 연기가 충만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별도로 구획을 해야하는지요?
첫댓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14조에서 보시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을 층별방화구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층별 방화구획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은 1층과 2층입니다... 다만 이부분도 1층과 2층부분의 면적합계가 1,000㎡가 넘으면 면적별 방화구획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부분은 오픈부분이 없도록 해줘야 하며 오픈부위가 있으면 갑종방화문 및 방화셔터로 구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댓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14조에서 보시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을 층별방화구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층별 방화구획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은 1층과 2층입니다... 다만 이부분도 1층과 2층부분의 면적합계가 1,000㎡가 넘으면 면적별 방화구획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부분은 오픈부분이 없도록 해줘야 하며 오픈부위가 있으면 갑종방화문 및 방화셔터로 구획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