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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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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ㆍ분야별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예정 직급 | 채용 예정 인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담당업무 | 임용기간 | 채용 예정 시기 |
한시 임기제 5호 (5급상당) | 1명 | 법령심사 | ․교육부 소관 법령안 심사 ․교육부 소관 법제현안 검토 ․교육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자문 및 민원 대응 | ‘17. 3. 1 ~ ’18. 1. 31 (11개월) | ‘16. 3월 |
한시 임기제 9호 (9급상당) | 1명 | 법제업무 지원 | ․통합입법예고센터 운영 ․법령심사 통계 관리 | ‘17. 3. 1 ~ ’17. 12. 31 (10개월) | ‘16. 3월 |
2. 응시자격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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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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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시임기제 5호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일반 행정ㆍ서무 업무 관련 경력 소지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20시간(주 5일 14시부터 18시까지 예정)
(월지급액, 단위: 원) | ||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580,300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527,500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4 및 별표 30의2
-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채용 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ㆍ경력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개 평정요소를 상ㆍ중ㆍ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1. 9.(월) ~ 1. 19.(목)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2. 1.(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20.(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자필 작성)
※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급 : 10,000원, 9급 : 5,000원)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최종학력(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각)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전공분야 표시)
※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후 본인서명
○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필수_남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_5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_5호, 필수_9호]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해당자] 그 밖에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임용규칙」 제108조).
○ 문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1월 일
법제처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시직급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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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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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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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 ||||||||||||
전자우편 |
| 복수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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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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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응 시 표 ( )임용시험 | |||||||||
응시직급 |
| 성명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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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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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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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법제처장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 1매를 가지고 면접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면접시험 장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한시임기제 5호, 한시임기제 9호)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함
7.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8.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및 기능직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 |||||||||||
성명 | 한 글 | 홍 길 동 | 생 년 월 일 | 1976. 7. 1 (만 38세) | |||||||
한 자 | 洪 吉 東 |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000-00호 | ||||||||||
연 락 처 | 자택 : |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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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95.03.06~'99.02.16 | 문화대학교 | 학과( 학사) | ‘99. 2.16 | ||||||||
'99.03.07~'00.02.14 | 문화대학교 ○○대학원 | 학과( 학석사) | ‘00. 2.14 | ||||||||
'00.03.07~'01.02.18 | 문화대학교 ○○대학원 | 학과( 학박사) | ‘01. 2.18 | ||||||||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01.03~'02.04(1년 1월) | ○◯기획 | 사원 | 광고기획 | ||||||||
'02.04~'04.07(2년 3월) | △△공사 | 대리 | 홍보기획 및 대언론 취재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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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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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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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발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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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인) |
※ 예시로 기재된 사항을 지우고 본인의 이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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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직 무 수 행 계 획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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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시험공고에 명시된 관련 직무분야와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② A4용지 5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글자크기 제목 13p 본문 12p, 줄간격 160%)
①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 ② 각 항목을 작성한 후 기재내용이 없는 항목과 각 항목 아래 [작성요령] 등 설명내용은 모두 삭제 |
□ 근무경력
근 무 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 | 직위(급) | 관리자 경력 여부 | 주요업무실적 |
1. 00 기업 (법무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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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 ~ 20XX.X.XX | XX개월 | 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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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전자 (법무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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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시험공고로부터 역산하여 10년까지 기간 중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만 기재
②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15개월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기재
④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학위 보유 현황
학교 |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일 |
1.OO대학교 | OO학 | 박사 |
| 2007. 2. 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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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자격증 교부기관 |
변호사 자격 | XXXXXX | 20XX. X. X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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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실적,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 성명(한글/한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 자격, 학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법제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