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도로의 공중으로 뻗어나온 지게차의 포크와 충돌한 대형화물차에 대하여..)
지게차의 위험한 흉기부분인 포크에 속하는 쇠덩어리 부위를 도로의 공중에 세워놓고..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 인해서..최소한 통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지게차의 날카로운 쇠덩어리 포크 부위를 도로의 공중에 세워놓으면...차량 운전자들은...도로의 공중 위에 지게차의 쇠덩어리 포크 부위를 충분한 거리에서 인식하기가 힘들다. 고로...도로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이...저 포크부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설령 인식했다하더라도..충분한 거리에서 인식할수가 없기에..결국..도로의 공중으로 뻗어나온 지게차의 포크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지게차 운전자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게차 운전자는..다른 차량들이 지게차의 포크에 충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지게차의 포크를 도로의 공중에 걸쳐놓았다. 결국...그 도로를 운행하던..대형 화물차가 도로의 공중으로 뻗어나와 있는 지게차의 포크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그로인해...화물차의 앞유리는 파손되었고...다행이도..화물차의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게차를 운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운전자가...지게차의 포크를 도로의 공중에 걸치게 방치한 것은...형법상...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에도 속한다. 즉, 지게차의 포크를 도로의 공중에다가 걸치게 방치한 행위는.형법상 .3가지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당연히..도로의 공중으로 뻗어나온 저 지게차의 쇠덩어리 포크 부위와 충돌 후..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죽을수도 있다. 고로..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도 적용할수가 있다. 아무튼...최소한..지게차의 포크를 도로의 공중에 크게 노출시켜 세워놓은 것은...최소한..형법상.. 통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