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련 필리핀 여행세 (Travel tax)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
필리핀 여행세 (Travel tax)
필리핀 정부에서 필리핀 현지인이나 필리핀에 1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필리핀을 출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항공권을 발급 받을 때 여권의 복사본과 필리핀을 입국할 때 체류 날짜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여행세
납부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국 후 1년 미만일 경우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은행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세부 퍼시픽 항공 온라인
같은 경우) 전자항공권을 복사한 후 공항에서 정식 티켓을 발급받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여행세는 공항세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하신 분들의 경우,
공항세 750 페소, 여행세 1,620 페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외로 이 여행세가 면제 되는 경우는,
외교관으로 영사, 대사관 관용여권을 소지한 직원, UN에
소속된 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필리핀 해외 노동자, 국제
항공사 직원, 1년 미만된 관광비자, 고용비자, 은퇴비자소지자,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장학생, 외국 정부 인정 투자회사 직원, 2살 미만의 유아, 필리핀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 입니다.
저의 경우, 9G로 이번에 한국을 나가는데
세부퍼시픽을 이용해서 티켓을 왕복 12,000페소 정도에 끊었지만 1년 이상 체류 했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만 무려 5,250페소로
거의 편도 티켓 가격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인 또는 장기 체류 (마지막 필리핀 입국 도장
기준으로 입국하지 1년이상) 외국인에게
출국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항공권을 발급할때 여권카피와 입국 도장을 첨부하여 Travel tax(여행세)의 유무를 지정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입국한지 1년이 안된 사람도 항공사나 여행사에 여권 카피를 제출하지 못하면 Travel tax(여행세)를 내야 합니다.
세부퍼시픽 같은 인터넷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E-Ticket을 받아서 공항에서 보딩패스
를 받을때 지불하게 됩니다.
간혹 공항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항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 공항세 - 750 페소
* Travel tax - 1620 페소
1년 이상 장기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이 세금을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필리핀사람들은
해외로 나갈때마다 부과가 됩니다.
필리핀 트래블 택스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영사, 대사관 관용여권을 소지한 직원, UN에
소속된 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필리핀 해외 노동자, 국제
항공사 직원, 1년 미만된 관광비자, 고용비자, 은퇴비자소지자,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장학생, 외국 정부 인정 투자회사 직원, 2살 미만의 유아, 필리핀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 면제의 대상입니다.